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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08.2.29.,2010.1.18.>
 
==제7장 第7章 障害者福祉 전문인력専門人材==
第71条(障害者福祉 전문인력 양성 등)①国家와 地方自治体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障害者재활상담사,한국수어 통역사,점역(點譯)·교정사 등 障害者福祉 전문인력,그 밖에 障害者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改正 2011.8.4.,2015.12.29.,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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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第1項과 第2項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第72条の2(言語再活士資格証の交付等)① 保健福祉大臣は,第2項による資格要件を備えた者であって,第73条による国家試験に合格した者(以下「言語再活士」という)に対し,言語再活士の資格証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72条の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① 保健福祉大臣은 第2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第73条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言語再活士の種類及び国家試験受験資格の要件は,次の各号の区分のとおり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外国の大学院・大学・専門大学において言語再活分野の学位を取得した者として,等級別の資格基準と同等の学力を有すると保健福祉大臣が認めるときは,当該等級の受験資格を備えるものと見なす。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国家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保健福祉大臣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級言語再活士: 2級言語再活士資格証を有する者であって,次の各目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者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イ. 「高等教育法」による大学院で言語再活分野の博士学位又は修士学位を取得した者であって,言語再活機関に1年以上在職した者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級言語再活士: 「高等教育法」による大学院・大学・専門大学の言語再活関連教科を履修し,関連学科の修士学位・学士学位・専門学士学位を取得した者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