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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この法律は,障害者의 인간다운 삶과 権利보장을 위한 国家와 地方自治体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장애발생하고,障害발생 예방과 障害者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障害者福祉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障害者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障害者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障害者의 福祉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조(障害者의 정의 등) ①등)①"障害者"이란 신체적·精神的障害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をいう。
 
②이 법을②この法律을 적용받는 障害者은 제1항에 따른 障害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障害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障害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身体的障害"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障害,내부기관의 장애障害 등을 말한다.
:2. "精神的障害"란 발달장애발달障害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障害를 말한다.
 
③ "障害者虐待"란 障害者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경제적 착취,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2015.6.22.>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障害者福祉의 기본이념은 障害者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제4조(障害者의 権利) ①)①障害者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障害者은 国家·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権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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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障害者은 障害者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権利가 있다.
 
제5조(제5조(障害者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참여)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障害者 및 障害者의 부모,배우자,그 밖에 障害者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제6조(중증障害者의 보호) 보호)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障害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障害者(이하(이하 "중증障害者"이라 한다)이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제7조(여성障害者의 권익보호 등)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여성障害者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제8조(차별금지 등)등)①누구든지 ①누구든지 장애를障害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누구든지 장애를障害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障害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障害者을 비하·모욕하거나 障害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障害者의 장애를障害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9조(国家와 地方自治体의 책임) ①책임)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障害 발생을 예방하고,장애의예방하고,障害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障害者의 자립을 지원하고,보호가 필요한 障害者을 보호하여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여성 障害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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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정책을 障害者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국민이 障害者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책임)모든 국민은 장애障害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障害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障害者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障害者의 福祉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2(障害者정책종합계획) ①정책종합계획)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障害者정책종합계획(이하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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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1.26.]
 
제10조의3(국회에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보고)보건福祉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제11조(제11조(障害者정책조정위원회) ①정책조정위원회)①障害者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障害者정책조정위원회(이하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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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障害者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2조(障害者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등)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障害者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障害者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障害者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제13조(지방障害者福祉위원회) ①위원회)①障害者福祉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地方自治体에 지방障害者福祉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障害者福祉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地方自治体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제14조(障害者의 날) ①날)①障害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障害者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障害者의 날로 하며,障害者의 날부터 1주간을 障害者 주간으로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관계)제2조에 따른 障害者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国家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障害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この法律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6조(법제와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이 법의この法律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제17조(障害발생 예방)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의障害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모자보건사업의 강화,장애의강화,障害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障害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障害者의 장애를障害를 보완할 수 있는 障害者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응 훈련)제19조(사회적응 훈련)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제20조(교육)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障害者이 연령·능력·장애의障害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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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障害者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障害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障害者의 입학과 수학(수학(修學) 등에)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障害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①제21조(직업)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직업능력 평가,직업 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 알선,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障害者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접근)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国家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障害者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障害者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国家적인 행사,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障害者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障害者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2016.2.3.,2017.12.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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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제23조(편의시설)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24조(안전대책 강구)제24조(안전대책 강구)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障害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障害者과 이동이 불편한 障害者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障害者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인식개선)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학생,공무원,근로자,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国家기관 및 地方自治体의 장,「영유아보육법乳幼児保育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福祉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国家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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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26조(선거권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공)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주택제27조(주택 보급) ①보급)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障害者에게 장애障害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障害者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문화생활,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障害者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29조(제29조(福祉 연구 등의 진흥) ①진흥)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障害者 체육활동 등 障害者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障害者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福祉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障害者개발원(이하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한다)을 설립한다.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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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30조(경제적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경감)①国家와 地方自治体,「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障害者과 障害者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障害者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障害者과 障害者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障害者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障害者과 障害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30조의2(障害者 가족 지원) ①지원)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障害者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障害者 가족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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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보건福祉부장관이 障害者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障害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但し,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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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福祉 조치==
제31조(실태조사) ①제31조(실태조사)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福祉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障害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障害실태조사의 방법,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32조(제32조(障害者 등록) ①등록)①障害者,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한다)는 장애障害 상태와 그 밖에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障害者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障害者등록증(이하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0.5.27.,2015.6.22.,2017.2.8.>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障害者의 장애障害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障害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障害 진단을 받게 하는 등 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2017.12.19.>
 
④障害者의 장애障害 인정과 장애障害 정도 사정(사정(査定)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福祉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障害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2010.1.18.,2017.12.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障害者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障害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障害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障害者의 장애障害 인정과 장애障害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障害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2015.6.22.,2015.12.29.,2017.12.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障害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2017.2.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障害者의 등록,등록증의 발급,장애발급,障害 진단 및 장애障害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장애판정위원회,진료에정밀심사,障害판정위원회,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0.5.27.,2015.12.29.,2017.2.8.>
 
제32조의2(제32조의2(在外同胞 및 외국인의 障害者 등록) ①등록)① 在外同胞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障害者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2017.12.19.>
:1. 「在外同胞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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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1.26.]
 
제32조의3(제32조의3(障害者 등록 취소 등) ①등)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障害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障害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障害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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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7.2.8.>]
 
제32조의4(서비스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종합조사)①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障害者·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障害者 보조기기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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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제5호의。但し,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障害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거주환경,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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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건강상태 및 장애障害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障害者연금,출국 또는 입국,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병무,매장·화장·장례,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64行目: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12.19.>]
 
제32조의5(업무의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위탁)①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72行目: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8로 이동 <2017.12.19.>]
 
제32조의6(제32조의6(福祉서비스에 관한 障害者 지원 사업) ①사업)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障害者에게 필요한 福祉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障害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1. 福祉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障害者虐待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障害者에 대한 방문 상담
291行目:
[제32조의4에서 이동 <2017.12.19.>]
 
제32조의7(민관협력을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사례관리)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福祉서비스가 필요한 障害者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福祉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해당 地方自治体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299行目:
[본조신설 2017.12.19.]
 
제32조의8(장애제32조의8(障害 정도가 변동된 障害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제공)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障害者 등록 과정에서 장애障害 정도가 변동된 障害者,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障害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障害者과 障害者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障害 정도의 변동,障害者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309行目:
[제32조의5에서 이동 <2017.12.19.>]
 
제33조(제33조(障害者福祉상담원) ①상담원)①障害者 福祉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같다)에 障害者福祉상담원을 둔다.
 
②障害者福祉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315行目:
③障害者福祉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활상담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보건조치)①보건福祉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하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라 한다)은한다)은 障害者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5.6.22.>
 
1.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그 밖의 의료기관(이하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国家 또는 地方自治体가 설치한 障害者福祉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29行目:
[제목개정 2011.3.30.]
 
제35조(장애제35조(障害 유형·장애障害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障害 유형·장애障害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15.12.29.>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등)①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임산부인 여성障害者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障害者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0.1.18.>
 
③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자녀교육비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지급)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障害者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障害者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제39조(제39조(障害者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등)①国家와 地方自治体,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障害者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障害者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표지(이하 "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2010.1.18.>
351行目:
④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제40조(제40조(障害者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등)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福祉 향상을 위하여 障害者을 보조할 障害者 보조견(보조견(補助犬)의)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보조견에 대하여 障害者 보조견표지(이하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2010.1.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障害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障害者 보조견 훈련자 또는 障害者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361行目: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제41조(자금제41조(자금 대여 등)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2조(생업제42조(생업 지원) ①지원)①国家와 地方自治体,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障害者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障害者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障害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73行目: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害者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자립훈련비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①지급)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障害者福祉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障害者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제44조(생산품 구매)제44조(생산품 구매)国家,地方自治体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福祉시설과 障害者福祉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385行目:
제45조의2 삭제 <2017.12.19.>
 
제46조(고용 촉진)제46조(고용 촉진)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障害者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障害者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障害者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障害者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6조의2(제46조의2(障害者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편의제공)① 国家,地方自治体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障害者 응시자가 비障害者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393行目:
[본조신설 2015.12.29.]
 
제47조(공공시설의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이용)国家와 地方自治体,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障害者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국유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대여)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하거나 障害者福祉단체가 障害者福祉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라 国家나 地方自治体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障害者福祉단체의 障害者福祉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장애수당) ①제49조(障害수당)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장애障害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障害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보전(補塡)하게)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障害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但し,「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障害者에게는 장애수당을障害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障害者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障害者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障害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障害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障害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障害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④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수당을障害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障害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障害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⑤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障害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2017.2.8.>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제50조(障害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보호수당)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아동에게障害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障害아동의 장애障害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障害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보전(補塡)하게)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障害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障害者의 장애障害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障害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障害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자녀교육비제50조의2(자녀교육비장애수당障害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신청)①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제49조한다),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障害수당,障害아동수당보호수당(이하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障害수당등"이라 한다)을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障害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제공)① 보건福祉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福祉부장관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에한다)에 대한 그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명의인이。但し,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정보통신망이。但し,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この法律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3行目:
[본조신설 2012.1.26.]
 
제50조의4(제50조의4(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 ①급여수급계좌)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계좌(이하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정보통신장애나。但し,정보통신障害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障害수당등만이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1行目:
[본조신설 2016.5.29.]
 
제51조(자녀교육비제51조(자녀교육비장애수당등의 환수)障害수당등의 환수)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障害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障害수당등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방법,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7行目:
[전문개정 2012.1.26.]
 
제52조(제52조(障害者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①연구)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障害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障害者보조기구의 제공,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54조(제54조(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 ①자립생활지원센터)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7.12.19.>
482行目:
[제목개정 2017.12.19.]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지원)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2017.12.19.>
 
②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障害者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490行目:
[제목개정 2011.1.4.]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제56조(障害동료간 상담)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장애를障害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障害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障害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제5장 福祉시설과 단체==
제57조(제57조(障害者福祉시설의 이용 등) ①등)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제58조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58조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을 이용하는 障害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503行目:
④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을 이용하려는 障害者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58조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障害者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障害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58조(제58조(障害者福祉시설) ①시설)①障害者福祉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障害者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障害者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障害者 지역사회재활시설 : 障害者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障害者의 일상생활,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516行目: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제59조(제59조(障害者福祉시설 설치) ①설치)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한 사항 중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제62조에。但し,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2010.1.18.>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특수한。但し,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30.>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528行目:
제59조의2 삭제 <2015.12.29.>
 
제59조의3(성범죄자의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등)① ① 성범죄(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障害者福祉시설을 운영하거나 障害者福祉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障害者福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542行目:
[본조신설 2012.1.26.]
 
[단순위헌,2015헌마915,2016. 7. 28. 障害者福祉法(2012(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것)제59조의3 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9조의4(제59조의4(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절차)① 누구든지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이하권익옹호기관(이하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2015.12.29.,2017.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2015.12.29.,2016.5.29.>
554行目: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福祉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乳幼児保育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585行目:
[시행일 : 2017.1.1.] 제59조의4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금지)누구든지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障害者虐待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해임,해고,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598行目:
[종전 제59조의5는 제59조의7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6(제59조의6(障害者虐待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조치)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19.]
604行目:
[종전 제59조의6은 제59조의8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등)① 제59조의4에 따라 障害者虐待 신고를 접수한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障害者虐待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그 요청을 받은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障害者虐待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620行目:
[제59조의5에서 이동,종전 제59조의7은 제59조의9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8(보조인의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등)① 학대받은 障害者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障害者虐待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변호사가。但し,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법원은 학대받은 障害者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630行目:
[제59조의6에서 이동,종전 제59조의8은 제59조의10으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제59조의9(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障害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障害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645行目:
[제59조의7에서 이동,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10(제59조의10(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 의무) 의무)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障害者虐待 현황 조사
:3. 障害者虐待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障害者虐待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障害者(이하(이하 "피해障害者"이라 한다)의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障害者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障害者虐待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657行目:
[제59조의8에서 이동,종전 제59조의10은 제59조의12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11(제59조의11(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등)① 国家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障害者虐待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障害者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障害者虐待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683行目:
[제59조의9에서 이동,종전 제59조의11은 제59조의13으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12(사후관리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등)①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障害者虐待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障害者虐待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障害者虐待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障害者의 안전 확보,障害者虐待의 재발 방지,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障害者,피해障害者의 보호자(친권자,보호자(친권자,「민법」에 따른 후견인,障害者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障害者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같다)·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97行目:
[제59조의10에서 이동 <2017.12.19.>]
 
제59조의13(피해제59조의13(피해障害者 쉼터) ①쉼터)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障害者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障害者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障害者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705行目:
[제59조의11에서 이동 <2017.12.19.>]
 
제60조(제60조(障害者福祉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제59조제2항에등)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1.3.30.>
724行目:
[제목개정 2011.3.30.]
 
제60조의2(제60조의2(障害者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이용절차)① 障害者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障害者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742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0조의3(제60조의3(障害者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최저기준)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750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0조의4(제60조의4(障害者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의무)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요양,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62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1조(감독) ①제61조(감독)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2조(시설의제62조(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 ①등)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福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772行目: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この法律 또는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障害者福祉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778行目: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제63조(단체의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육성)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障害者福祉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64조(제64조(障害者福祉단체협의회) ①단체협의회)①障害者福祉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하기 위하여 障害者福祉단체협의회(이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福祉사업법」에 따른 사회福祉법인으로 하되,「사회福祉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89行目:
 
==제6장 障害者보조기구==
제65조(제65조(障害者보조기구) ①보조기구)①"障害者보조기구"란 障害者이 장애의障害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福祉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2010.1.18.>
 
②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799行目:
제68조 삭제 <2015.12.29.>
 
제69조(의지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의지등)①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2010.1.18.>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기사(補助器 技士)를)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의지。但し,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07行目:
④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제70조(의지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816行目:
 
==제7장 障害者福祉 전문인력==
제71조(제71조(障害者福祉 전문인력 양성 등) ①등)①国家와 地方自治体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障害者재활상담사,한국수어 통역사,점역(통역사,점역(點譯)·교정사 등 障害者福祉 전문인력,그 밖에 障害者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8.4.,2015.12.29.,2016.2.3.>
 
②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824行目:
④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의지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등)①보건福祉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자(이하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3.3.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834行目: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제72조의2(언어재활사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등)① 보건福祉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国家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850行目:
[본조신설 2011.8.4.]
 
제72조의3(제72조의3(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등)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사람(이하 "障害者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한다)에게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障害者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国家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障害者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872行目:
[본조신설 2015.12.29.]
 
제73조(제73조(国家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등)①의지·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 및 障害者재활상담사(이하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한다)의 国家시험은 보건福祉부장관이 실시하되,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1.8.4.,2015.12.29.>
 
②보건福祉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国家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2010.1.18.,2015.6.22.>
878行目:
[제목개정 2011.8.4.]
 
제74조(응시자격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2011.8.4.,2017.2.8.,2017.9.19.,2017.12.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전문의가。但し,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この法律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한 자나 国家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888行目: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5조(보수교육) ①보건제75조(보수교육)①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보수(補修) 교육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2010.1.18.,2011.8.4.>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2010.1.18.>
 
제76조(자격취소) 보건제76조(자격취소)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1.8.4.,2015.12.29.>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899行目: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7조(자격정지) 보건제77조(자격정지)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2010.1.18.,2011.8.4.,2015.12.29.>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909行目: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8조(수수료) 의지제78조(수수료)의지·보조기 기사등의 国家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1.8.4.>
 
==제8장 보칙==
제79조(비용제79조(비용 부담) ①제38조제1항,제43조제1항,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부담)①제38조제1항,제43조제1항,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2015.12.29.>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제58조의 障害者福祉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80조(비용제80조(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수납)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해당 障害者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11.3.30.>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福祉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この法律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81조(비용 보조)제81조(비용 보조)国家와 地方自治体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2조(압류제82조(압류 금지) ①이 법에금지)①この法律에 따라 障害者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제83조(조세감면) ①이 법에제83조(조세감면)①この法律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제58조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障害者福祉단체에서 障害者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3.31.>
 
② 삭제 <2012.1.26.>
 
제83조의2(청문) 제83조의2(청문)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2017.2.8.>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障害者 등록의 취소
947行目:
[본조신설 2012.1.26.]
 
제84조(이의신청) ①제84조(이의신청)①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福祉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障害者福祉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福祉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但し,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957行目:
[제목개정 2017.12.19.]
 
제85조(권한위임제85조(권한위임 등)등)① ①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보건福祉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이 법에②この法律에 따른 보건福祉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85조의2(비밀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금지)보건福祉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この法律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9장 벌칙==
제86조(벌칙) ①제86조(벌칙)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2017.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2017.12.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2017.12.19.>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この法律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2017.12.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この法律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2017.12.19.>
990行目:
[시행일 : 2019.7.1.] 제86조제4항제3호
 
제86조의2(벌칙) ①제86조의2(벌칙)①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5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96行目:
[본조신설 2017.12.19.]
 
제87조(벌칙) 다음제8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2013.7.30.,2017.2.8.>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障害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1,012行目:
[제86조에서 이동,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 <2012.1.26.>]
 
제88조(벌칙) 다음제8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障害者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1,019行目:
[제87조에서 이동,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12.1.26.>]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제8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법인)한다。但し,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1,025行目:
[제88조에서 이동,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 <2012.1.26.>]
 
제90조(과태료) ①제90조(過料)① 障害者福祉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過料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② 障害者福祉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障害者福祉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過料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過料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2010.1.18.,2012.1.26.,2012.10.22.,2015.6.22.,2015.12.29.,2017.2.8.,2017.12.19.>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1,042行目: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過料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6.,2015.6.22.>
 
⑤ 삭제 <2012.1.26.>
1,052行目:
 
==附則 <第8367号, 2007.4.11.>==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 (한국제2조(한국障害者福祉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진흥회に関する経過措置)①この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障害者福祉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障害者개발원으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障害者福祉진흥회는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福祉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제4조(벌칙이나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過料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過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제5조(他の法律の改正)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18조제4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29조"를 "「障害者福祉法」 제32조"로 한다.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91조제5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48조"를 "「障害者福祉法」 제58조"로 한다.
 
③노인福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48조"를 "「障害者福祉法」 제58조"로 한다.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조제1호나목 중 "障害者福祉法 제48조제1항제1호"를 "「障害者福祉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30조제1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29조"를 "「障害者福祉法」 제32조"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6조제1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29조"를 "「障害者福祉法」 제32조"로 하고,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48조제1항제1호"를 "「障害者福祉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障害者福祉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障害者福祉法」 제65조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로 한다.
 
⑨障害者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조제8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48조제1항제3호"를 "「障害者福祉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48조제1항제2호"를 "「障害者福祉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같은 항 제3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48조제1항제3호"를 "「障害者福祉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같은 항 제4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53조"를 "「障害者福祉法」 제63조"로 한다.
 
⑩障害者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조제1호가목 중 "「障害者福祉法」 제29조"를 "「障害者福祉法」 제32조"로 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제332조(障害者福祉에 관한 특례) 특례)「障害者福祉法」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제43조제2항,제49조제2항,제50조제3항,제58조제2항,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29조"를 "「障害者福祉法」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다른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관계)この法律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従前の「障害者福祉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この法律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従前の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この法律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第8652号,2007.10.17.>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8852号,2008.2.29.>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但し,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この法律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各々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日から施行する。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제6조(他の法律の改正)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31조제1항,제34조제1항,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제65조제1항 및 제2항,제68조제1항,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号,제73조제1항 및 제2항,제75조제1항,제76조,제77조,제85조 중 "보건福祉부장관"을 각각各々 "보건福祉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 및 제4항,제40조제5항,제43조제2항,제45조제2항,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제58조제2항,제59조제2항 및 제4항,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6조제3항,제67조제4항,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70조제2항,제71조제2항,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75조제2항,제77조,제78조,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福祉부령"을 각각各々 "보건福祉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福祉부"를 "보건福祉가족부"로 한다.
 
1,125行目:
제7조 생략
 
==附則 <第9932号, 2010.1.18.>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제4조(他の法律の改正)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31조제1항,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0조제2항ㆍ제4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제65조제1항ㆍ제2항,제68조제1항,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号,제73조제1항ㆍ제2항,제75조제1항,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제85조 중 "보건福祉가족부장관"을 각각各々 "보건福祉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ㆍ제6항,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ㆍ제4항,제40조제5항,제43조제2항,제45조제2항,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제58조제2항,제59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제6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66조제3항,제67조제4항,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70조제2항,제71조제2항,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75조제2항,제77조 각 호외의 부분,제78조,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福祉가족부령"을 각각各々 "보건福祉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福祉가족부"를 "보건福祉부"로 한다.
 
1,141行目:
제5조 생략
 
==附則 <第10220号,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日から施行する。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제4조(他の法律の改正)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156行目:
제5조 생략
 
==附則 <第10255号, 2010.4.12.> (障害者연금법)연금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日から施行する。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他の法律の改正)①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障害者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障害者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障害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附則 <第10323号,2010.5.27.>==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0426号, 2011.1.4.>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他の法律の改正)①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활동지원급여의 지원)지원)"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附則 <第10517号,2011.3.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제2조(障害者福祉시설에시설に関する経過措置)①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この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従前の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은 제5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로 본다. 다만,이 법。但し,この法律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9조제5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障害者거주시설 중 종전의 従前の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障害者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과제3조(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행정처분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제4조(他の法律の改正)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障害者福祉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6조제2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障害者생활시설"을 "「障害者福祉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로 한다.
 
==附則 <第11010号,2011.8.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민간단체가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특례)この法律 시행 당시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2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福祉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급수별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2급제3조(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적용례)この法律 시행 3년 후부터 제72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민간단체가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당시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附則 <第11240号,2012.1.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법률日から施行する。。但し,법률 제11010호 障害者福祉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자녀교육비제2조(자녀교육비장애수당등의障害수당등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적용례)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障害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3조(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2항의적용례)제5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障害者 대상 성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4조(障害者福祉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적용례)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제5조(従前の障害者종합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종합정책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従前の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障害者종합정책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6조(벌칙제6조(벌칙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過料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過料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제7조(他の法律の改正)① 障害者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9조제2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관"을 "障害者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다.
 
② 障害者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물품(「障害者福祉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제외한다)"을 "물품(물품(「障害者福祉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중증障害者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障害者생산품(생산품(「障害者福祉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포함한다)"을 "중중障害者생산품"으로 한다.
 
==附則 <第11521号,2012.10.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제2조(障害者虐待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적용례)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障害者虐待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제3조(벌칙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過料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過料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다.
 
==附則 <第11690号, 2013.3.23.>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제1조(시행일)①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② 생략
1,242行目: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제6조(他の法律の改正)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7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52行目:
 
==附則 <第11977号,2013.7.30.>==
この法律は,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3216号, 2015.3.11.> (신용정보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제15조(他の法律の改正)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1,267行目:
 
==附則 <第13366号,2015.6.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59조의4제2항日から施行する。。但し,제59조의4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과 제59조의4제1항,제59조의5,제59조의9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日から施行する。
 
제2조(국회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적용례)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障害者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3조(障害者虐待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적용례)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障害者虐待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附則 <第13367号, 2015.6.22.> (한국보건의료인(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제5조(他の法律の改正)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으로 한다.
 
==附則 <第13661号, 2015.12.29.> (障害者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 생략
 
제3조(他の法律の改正)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附則 <第13662号, 2015.12.29.> (障害者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他の法律の改正)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各々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ㆍ제2항,제55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附則 <第13663号,2015.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49조제1항의日から施行する。。但し,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54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公布の日부터 시행하며,제59조의4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71조ㆍ제72조의3ㆍ제73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 중 障害者재활상담사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제2조(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적용례)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障害者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단체가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経過措置)① ① 이 법この法律 시행 당시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障害者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福祉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법この法律 시행 당시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障害者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로 본다.
 
제4조(사회제4조(사회福祉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経過措置)① ① 이 법この法律 시행 당시 「사회福祉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福祉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福祉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법この法律 시행 당시 「사회福祉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福祉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로 본다.
 
==附則 <第13978号, 2016.2.3.>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제2조(他の法律の改正)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各々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1,330行目:
 
==附則 <第14222号,2016.5.29.>==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4224号, 2016.5.29.> (정신건강증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제20조(他の法律の改正)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障害者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9行目:
 
==附則 <第14562号,2017.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제2조(제2조(障害者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의적용례)제3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장애障害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수당제3조(障害수당 지급을 위한 장애障害 정도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적용례)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この法律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障害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결격사유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5조(행정처분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6조(過料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過料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른다.
 
==附則 <第14892号,2017.9.19.>==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8조의,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但し,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5270号,2017.12.19.>==
제1조(시행일)この法律は,2019年7月1日から施行する。但し,제22조,제45조,제45조의2,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13까지,제86조(제8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제86조의2,제87조제4호ㆍ제5号,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제32조의2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제74조의 개정규정은 公布の日から各々施行する。
 
제2조(제2조(障害者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인증に関する経過措置)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従前の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障害者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障害者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2조,제45조,제45조의2,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13까지,제86조(제8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제86조의2,제87조제4호ㆍ제5号,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제32조의2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3조(他の法律の改正)① 雇用政策基本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제2조(障害者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障害者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障害者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障害 정도
 
② 兵役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障害等級이"를 "장애障害 정도가"로 한다.
 
③ 労働災害補償保険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障害等級 이상에"를 "장애障害 정도에"로 한다.
 
④ 児童保育支援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障害等級 이상에"를 "장애障害 정도에"로 한다.
 
⑤ 乳幼児保育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障害等級 이상에"를 "장애障害 정도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