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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害者福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この法律は,障害者의 인간다운 삶과
제2조(障害者의 정의 등) ①"障害者"이란 신체적·
②이 법을 적용받는 障害者은 제1항에 따른 障害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
③ "障害者
제3조(기본이념) 障害者福祉의 기본이념은 障害者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障害者의
②障害者은 国家·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
③障害者은 障害者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제5조(障害者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障害者 및 障害者의
제6조(중증障害者의 보호)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障害者(이하 "중증障害者"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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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성障害者의 권익보호 등)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여성障害者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②누구든지 障害者을 비하·모욕하거나 障害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제9조(国家와 地方自治体의 책임)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 발생을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여성 障害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정책을 障害者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제10조의2(障害者정책종합계획) 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障害者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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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④ 보건福祉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⑤ 보건福祉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본조신설 2012.1.26.]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福祉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본조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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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지방障害者福祉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地方自治体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障害者의 날) ①障害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障害者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障害者의 날로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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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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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障害者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障害者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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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国家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障害者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障害者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国家적인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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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24조(안전대책 강구)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障害者과 이동이 불편한 障害者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② 国家기관 및 地方自治体의
③国家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제27조(주택 보급)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障害者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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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障害者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제29조(福祉 연구 등의 진흥)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障害者 체육활동 등 障害者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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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国家와 地方自治体
②国家와 地方自治体
제30조의2(障害者 가족 지원) 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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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障害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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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福祉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전문개정 2012.1.26.]
제32조(障害者 등록) ①障害者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障害者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④障害者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福祉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障害者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障害者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障害者의
제32조의2(在外同胞 및 외국인의 障害者 등록) ① 在外同胞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障害者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在外同胞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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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障害者 등록의
[본조신설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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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7.2.8.>]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1.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障害者·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障害者 보조기기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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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④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⑥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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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福祉서비스에 관한 障害者 지원 사업) 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障害者에게 필요한 福祉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障害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1. 福祉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障害者
:3. 福祉서비스 신청의 대행
:4. 障害者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福祉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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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福祉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 각 호의 障害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障害者福祉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른 障害者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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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福祉서비스가 필요한 障害者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福祉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본조신설 2017.12.19.]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障害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障害者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障害者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315行目:
③障害者福祉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보건福祉
1. 국·
2. 国家 또는 地方自治体가 설치한 障害者福祉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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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3.30.]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제36조 삭제 <2015.12.29.>
335行目: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임산부인 여성障害者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障害者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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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障害者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障害者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障害者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国家와 地方自治体
②시장·군수·구청장은 障害者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障害者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④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障害者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福祉 향상을 위하여 障害者을 보조할 障害者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보조견에 대하여 障害者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障害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④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보조견표지의
제41조(자금 대여 등)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2조(생업 지원) ①国家와 地方自治体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障害者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障害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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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害者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障害者福祉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障害者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②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생산품 구매) 国家
[전문개정 2012.1.26.]
385行目:
제45조의2 삭제 <2017.12.19.>
제46조(고용 촉진)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障害者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제46조의2(障害者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国家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본조신설 2015.12.29.]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国家와 地方自治体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이 법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하거나 障害者福祉단체가 障害者福祉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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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라 国家나 地方自治体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障害者福祉단체의 障害者福祉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장애수당)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障害者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障害者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407行目:
④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⑤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15行目: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433行目: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43行目:
[본조신설 2012.1.26.]
제50조의4(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63行目: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전문개정 2012.1.26.]
472行目: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障害者보조기구의
제54조(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17.12.19.]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②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障害者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492行目: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福祉시설과 단체==
509行目:
제58조(障害者福祉시설) ①障害者福祉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障害者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障害者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障害者 지역사회재활시설 : 障害者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障害者의
:3. 障害者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障害者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障害者 의료재활시설: 障害者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障害者福祉시설 설치)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⑤제2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의2 삭제 <2015.12.29.>
542行目:
[본조신설 2012.1.26.]
[
제59조의4(障害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障害者
:1. 「사회福祉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福祉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福祉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556行目: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71行目:
③ 삭제 <2017.12.19.>
④ 보건福祉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障害者
⑤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障害者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본조신설 2012.10.22.]
585行目:
[시행일 : 2017.1.1.] 제59조의4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障害者
:1.
:2.
:3.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본조신설 2017.12.19.]
598行目:
[종전 제59조의5는 제59조의7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6(障害者
[본조신설 2017.12.19.]
604行目:
[종전 제59조의6은 제59조의8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障害者
② 제1항에 따라 障害者
③ 제1항에 따라 障害者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障害者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④ 제3항에 따라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障害者
⑥ 누구든지 障害者
[본조신설 2012.10.22.]
[제59조의5에서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障害者의
② 법원은 학대받은 障害者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628行目:
[본조신설 2012.10.22.]
[제59조의6에서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障害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障害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障害者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障害者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障害者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障害者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43行目:
[전문개정 2015.6.22.]
[제59조의7에서
제59조의10(障害者
:1. 障害者
:2. 障害者
:3. 障害者
:4. 障害者
:5. 障害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障害者
[본조신설 2015.6.22.]
[제59조의8에서
제59조의11(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国家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障害者
:1. 제2항에 따른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障害者
:3. 障害者
:4. 障害者
:5. 障害者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障害者
② 학대받은 障害者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障害者
:1. 障害者
:2. 피해障害者과 그
:3. 障害者
:4. 障害者
:5. 그 밖에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障害者
③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 보건福祉
⑤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
[본조신설 2015.6.22.]
[제59조의9에서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障害者
②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障害者
③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91行目:
④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障害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해障害者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본조신설 2015.6.22.]
707行目:
제60조(障害者福祉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720行目: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福祉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1.3.30.]
제60조의2(障害者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障害者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730行目: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障害者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742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0조의3(障害者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750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0조의4(障害者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762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1조(감독) 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제62조(시설의
:1.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福祉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福祉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障害者福祉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784行目:
제64조(障害者福祉단체협의회) ①障害者福祉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하기 위하여 障害者福祉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福祉사업법」에 따른 사회福祉법인으로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障害者보조기구==
제65조(障害者보조기구) ①"障害者보조기구"란 障害者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福祉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799行目:
제68조 삭제 <2015.12.29.>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13行目: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障害者福祉 전문인력==
제71조(障害者福祉 전문인력 양성 등) ①国家와 地方自治体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②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824行目:
④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福祉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832行目:
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福祉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846行目: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본조신설 2011.8.4.]
872行目:
[본조신설 2015.12.29.]
제73조(国家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보조기
②보건福祉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国家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1.8.4.]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한 자나 国家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888行目: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5조(보수교육) ①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자격취소) 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899行目: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7조(자격정지) 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909行目: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8조(수수료)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国家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제58조의 障害者福祉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제80조(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해당 障害者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934行目: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제83조(조세감면)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② 삭제 <2012.1.26.>
제83조의2(청문)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障害者 등록의 취소
947行目:
[본조신설 2012.1.26.]
제84조(이의신청) ①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福祉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障害者福祉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福祉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957行目:
[제목개정 2017.12.19.]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福祉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이 법에 따른 보건福祉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963行目:
[전문개정 2012.1.26.]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福祉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본조신설 2017.12.19.]
==제9장 벌칙==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전문개정 2015.6.22.]
996行目:
[본조신설 2017.12.19.]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障害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1,004行目: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1,010行目: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제86조에서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017行目:
:3. 삭제 <2012.1.26.>
[제87조에서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전문개정 2011.8.4.]
[제88조에서
제90조(과태료) ① 障害者福祉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1,029行目:
② 障害者福祉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障害者福祉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障害者
:3의2. 삭제 <2015.12.29.>
:3의3. 삭제 <2015.12.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障害者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1,042行目: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6.
⑤ 삭제 <2012.1.26.>
1,051行目:
==附則 <
제1조 (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3行目: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障害者福祉
③노인福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障害者福祉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障害者福祉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81行目: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障害者福祉
⑨障害者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障害者福祉
제8조제2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
⑩障害者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障害者福祉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障害者福祉에 관한 특례) 「障害者福祉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障害者福祉
==附則 <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16行目: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障害者福祉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제4항 중 "보건福祉부"를 "보건福祉가족부"로 한다.
1,125行目:
제7조 생략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132行目: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障害者福祉
제32조제1항ㆍ
제32조제4항 중 "보건福祉가족부"를 "보건福祉부"로 한다.
1,141行目:
제5조 생략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48行目: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障害者福祉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156行目:
제5조 생략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障害者福祉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障害者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障害者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68行目:
② 생략
==附則 <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78行目: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障害者福祉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障害者福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은 제5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로 본다.
②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障害者거주시설 중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障害者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92行目: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障害者福祉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06行目:
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223行目:
② 障害者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障害者福祉
③ 중증障害者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障害者생산품(「障害者福祉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障害者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附則 <
제1조(시행일) ①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44行目: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障害者福祉
제7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51行目:
제7조 생략
==附則 <
この法律は,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261行目: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障害者福祉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障害者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障害者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80行目: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障害者福祉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으로 한다.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障害者福祉
제3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298行目: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障害者福祉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ㆍ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障害者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1,317行目: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福祉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福祉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로 본다.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障害者福祉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⑧ 및 ⑨ 생략
1,329行目:
제3조 생략
==附則 <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39行目: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障害者福祉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8行目:
제21조 생략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1行目: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附則 <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障害者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障害者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障害者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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