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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害者福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この法律は,障害者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権利보장을 위한 国家와 地方自治体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하고,장애발생 예방과 障害者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障害者福祉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추진하며,障害者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障害者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障害者의 福祉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障害者의 정의 등) ①"障害者"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精神的障害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자をいう。
 
②이 법을 적용받는 障害者은 제1항에 따른 障害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身体的障害"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精神的障害"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障害者학대虐待"란 障害者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혹행위,경제적 경제적 착취, 유기착취,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015,2015.6.22.>
 
제3조(기본이념) 障害者福祉의 기본이념은 障害者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障害者의 권리権利) ①障害者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존중받으며,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障害者은 国家·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문화,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権利를 가진다.
 
③障害者은 障害者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権利가 있다.
 
제5조(障害者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障害者 및 障害者의 부모, 배우자, 그부모,배우자,그 밖에 障害者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障害者의 보호)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障害者(이하 "중증障害者"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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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성障害者의 권익보호 등)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여성障害者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아니하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障害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障害者을 비하·모욕하거나 障害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되며,障害者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国家와 地方自治体의 책임)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예방하고,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높이며,障害者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지원하고,보호가 필요한 障害者을 보호하여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여성 障害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정책을 障害者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하며,국민이 障害者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하며,障害者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障害者의 福祉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障害者정책종합계획) 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障害者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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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하고,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福祉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福祉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수립하되,제11조에 따른 障害者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福祉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평가하고,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福祉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사업계획,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추진실적,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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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지방障害者福祉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地方自治体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障害者의 날) ①障害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障害者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障害者의 날로 하며, 하며,障害者의 날부터 1주간을 障害者 주간으로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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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하며,모자보건사업의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강화,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치료,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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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障害者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지도,직업능력 직업능력평가,직업 평가,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알선,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障害者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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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国家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障害者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障害者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国家적인 행사, 그행사,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障害者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障害者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2016.2.3., 2017,2017.12.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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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24조(안전대책 강구)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障害者과 이동이 불편한 障害者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확보하고,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설치하며,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障害者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학생,공무원,근로자,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国家기관 및 地方自治体의 장,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福祉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国家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사업,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방법,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설치하고,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홍보하며,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주택 보급)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障害者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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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障害者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문화생활, 체육활동문화생활,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障害者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설비,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문화생활,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29조(福祉 연구 등의 진흥)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障害者 체육활동 등 障害者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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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国家와 地方自治体,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障害者과 障害者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障害者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조치,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감면,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障害者과 障害者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障害者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障害者과 障害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障害者 가족 지원) 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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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障害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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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福祉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방법,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32조(障害者 등록) ①障害者, 그,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障害者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障害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0,2010.5.27., 2015,2015.6.22., 2017,2017.2.8.>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障害者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2017.12.19.>
 
④障害者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福祉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7,2017.12.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못하며,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障害者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障害者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2015.6.22., 2015,2015.12.29., 2017,2017.12.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하며,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사용료,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2017.2.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障害者의 등록,등록,등록증의 등록증의 발급, 장애발급,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정밀심사,장애판정위원회,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0,2010.5.27., 2015,2015.12.29., 2017,2017.2.8.>
 
제32조의2(在外同胞 및 외국인의 障害者 등록) ① 在外同胞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障害者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2017.12.19.>
:1. 「在外同胞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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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障害者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취소,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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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32조의3은 제32조의4로 이동 <2017.2.8.>]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수급자격,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障害者·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障害者 보조기기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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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조사하고,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다만,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가구특성,거주환경,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신청인,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재산,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항공기,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障害者연금, 출국연금,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입국,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출소,병무,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장례,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福祉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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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福祉서비스에 관한 障害者 지원 사업) 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障害者에게 필요한 福祉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障害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1. 福祉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障害者학대虐待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障害者에 대한 방문 상담
:3. 福祉서비스 신청의 대행
:4. 障害者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福祉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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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福祉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 각 호의 障害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障害者福祉시설, 시설,「발달障害者 권리보장権利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障害者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른 障害者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93行目: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福祉서비스가 필요한 障害者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福祉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있으며,해당 地方自治体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障害者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障害者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障害者, 제2조제2항에,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障害者과 障害者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변동,障害者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315行目:
③障害者福祉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보건福祉부장관, 특별시장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라 한다)은 障害者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하고,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5,2015.6.22.>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国家 또는 地方自治体가 설치한 障害者福祉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29行目:
[제목개정 2011.3.30.]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하며,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15.12.29.>
335行目: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임산부인 여성障害者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障害者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③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1行目: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障害者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障害者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39조(障害者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国家와 地方自治体, 그,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障害者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障害者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되며,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④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40조(障害者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福祉 향상을 위하여 障害者을 보조할 障害者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보조견에 대하여 障害者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障害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공공장소,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障害者 보조견 훈련자 또는 障害者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④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발급대상,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41조(자금 대여 등)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42조(생업 지원) ①国家와 地方自治体, 그,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障害者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障害者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障害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73行目: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害者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障害者福祉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障害者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44조(생산품 구매) 国家, 地方自治体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福祉시설과 障害者福祉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385行目:
제45조의2 삭제 <2017.12.19.>
 
제46조(고용 촉진)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障害者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하며,障害者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障害者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障害者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6조의2(障害者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国家, 地方自治体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障害者 응시자가 비障害者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정하고,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国家와 地方自治体, 그,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障害者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이 법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하거나 障害者福祉단체가 障害者福祉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399行目: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라 国家나 地方自治体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障害者福祉단체의 障害者福祉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장애수당)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障害者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2015.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障害者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障害者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407行目:
④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⑤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7,2017.2.8.>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15行目: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 제49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433行目: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다만,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다만,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43行目:
[본조신설 2012.1.26.]
 
제50조의4(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다만,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63行目: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방법, 그대상,방법,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472行目: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障害者보조기구의 제공, 그제공,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54조(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12.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7,2017.12.19.>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2017.12.19.>
 
[제목개정 2017.12.19.]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7,2017.12.19.>
 
②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障害者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492行目: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5장 福祉시설과 단체==
509行目:
제58조(障害者福祉시설) ①障害者福祉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障害者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障害者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障害者 지역사회재활시설 : 障害者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障害者의 일상생활, 여가활동일상생활,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障害者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障害者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障害者 의료재활시설: 障害者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상담,진단·판정, 치료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59조(障害者福祉시설 설치) 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하며,신고한 사항 중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다만,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다만,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30.>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⑤제2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3.30.>
 
제59조의2 삭제 <2015.12.29.>
542行目:
[본조신설 2012.1.26.]
 
[단순위헌, 2015헌마915, 2016단순위헌,2015헌마915,2016. 7. 28. 障害者福祉(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9조의4(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이하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5,2015.12.29., 2017,2017.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5,2015.12.29., 2016,2016.5.29.>
:1. 「사회福祉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福祉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福祉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556行目: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교직원,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71行目:
③ 삭제 <2017.12.19.>
 
④ 보건福祉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5,2015.12.29.>
 
⑤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5,2015.12.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5,2015.12.29.>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안내,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본조신설 2012.10.22.]
585行目:
[시행일 : 2017.1.1.] 제59조의4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障害者학대범죄虐待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파면,해임,해고,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제한,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전보,전근,직무 전근,미부여,직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재배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제한,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공개,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폭언,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본조신설 2017.12.19.]
598行目:
[종전 제59조의5는 제59조의7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6(障害者학대범죄신고인에虐待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19.]
604行目:
[종전 제59조의6은 제59조의8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障害者학대虐待 신고를 접수한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障害者학대현장에虐待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있으며,그 요청을 받은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障害者학대현장에虐待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에 따라 障害者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障害者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障害者학대행위자로부터虐待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누구든지 障害者학대현장에虐待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2.10.22.]
 
[제59조의5에서 이동, 종전이동,종전 제59조의7은 제59조의9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障害者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障害者학대사건의虐待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다만,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법원은 학대받은 障害者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628行目:
[본조신설 2012.10.22.]
 
[제59조의6에서 이동, 종전이동,종전 제59조의8은 제59조의10으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障害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障害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障害者을 폭행, 협박, 감금, 그폭행,협박,감금,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障害者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障害者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障害者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障害者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43行目:
[전문개정 2015.6.22.]
 
[제59조의7에서 이동, 종전이동,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10(障害者학대의虐待의 예방과 방지 의무)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학대의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障害者학대의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障害者학대의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障害者학대虐待 현황 조사
:3. 障害者학대에虐待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障害者학대로虐待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障害者(이하 "피해障害者"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障害者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障害者학대虐待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障害者학대의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5.6.22.]
 
[제59조의8에서 이동, 종전이동,종전 제59조의10은 제59조의12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11(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国家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障害者학대를虐待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障害者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障害者학대虐待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障害者학대虐待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障害者학대虐待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障害者학대虐待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障害者학대虐待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障害者학대虐待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障害者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障害者학대를虐待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障害者학대의虐待의 신고접수, 현장조사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障害者과 그 가족, 가족,障害者학대행위자에虐待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障害者학대虐待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障害者학대사례판정위원회虐待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障害者학대虐待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 보건福祉부장관, 특별시장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障害者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福祉부장관, 특별시장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운영,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배치기준,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지정,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5.6.22.]
 
[제59조의9에서 이동, 종전이동,종전 제59조의11은 제59조의13으로 이동 <2017.12.19.>]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障害者학대가虐待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障害者학대의虐待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障害者학대가虐待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障害者의 안전 확보, 확보,障害者학대의虐待의 재발 방지, 건전한방지,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障害者, 피해,피해障害者의 보호자(친권자, 친권자,「민법」에 따른 후견인, 후견인,障害者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障害者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에게 상담, 교육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91行目:
④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障害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해障害者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하고,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5.6.22.]
707行目:
제60조(障害者福祉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3.30.>
 
③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3.30.>
:1.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720行目: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福祉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3.30.>
 
[제목개정 2011.3.30.]
 
제60조의2(障害者 거주시설 이용절차) ① 障害者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친족,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障害者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730行目: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경우,시설 운영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하며,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이용조건,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체결하고,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障害者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하되,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障害者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한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용하고,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742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0조의3(障害者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며,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750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0조의4(障害者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보호하고,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거주,요양,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762行目:
[본조신설 2011.3.30.]
 
제61조(감독) 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감독하며,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장부,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62조(시설의 개선,개선,사업의 사업의 정지, 폐쇄정지,폐쇄 등) 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福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개선,사업의 사업의 정지, 시설의정지,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福祉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福祉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불법행위,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障害者福祉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개선,사업의 사업의 정지, 시설의정지,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784行目:
제64조(障害者福祉단체협의회) ①障害者福祉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하기 위하여 障害者福祉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福祉사업법」에 따른 사회福祉법인으로 하되, 하되,「사회福祉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障害者보조기구==
제65조(障害者보조기구) ①"障害者보조기구"란 障害者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福祉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②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799行目:
제68조 삭제 <2015.12.29.>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福祉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다만,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13行目: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7장 障害者福祉 전문인력==
제71조(障害者福祉 전문인력 양성 등) ①国家와 地方自治体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기사,언어재활사,障害者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재활상담사,한국수어 점역통역사,점역(點譯)·교정사 등 障害者福祉 전문인력, 그전문인력,그 밖에 障害者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8.4., 2015,2015.12.29., 2016,2016.2.3.>
 
②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824行目:
④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보건福祉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3,2013.3.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832行目:
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福祉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846行目: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범위,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872行目:
[본조신설 2015.12.29.]
 
제73조(国家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기사,언어재활사 및 障害者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国家시험은 보건福祉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하되,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시험과목,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8.4., 2015,2015.12.29.>
 
②보건福祉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国家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5,2015.6.22.>
 
[제목개정 2011.8.4.]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2011.8.4., 2017,2017.2.8., 2017,2017.9.19., 2017,2017.12.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다만,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제317조제1항,「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한 자나 国家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888行目: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5조(보수교육) ①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8.4.>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제76조(자격취소) 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8.4., 2015,2015.12.29.>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899行目: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7조(자격정지) 보건福祉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8.4., 2015,2015.12.29.>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909行目: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8조(수수료)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国家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1,2011.8.4.>
 
==제8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①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①제38조제1항,제43조제1항,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015.12.29.>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제58조의 障害者福祉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있으며,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80조(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해당 障害者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934行目: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제83조(조세감면) ①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8조에금품,제58조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 및 제63조에 따른 障害者福祉단체에서 障害者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3.31.>
 
② 삭제 <2012.1.26.>
 
제83조의2(청문)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017.2.8.>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障害者 등록의 취소
947行目:
[본조신설 2012.1.26.]
 
제84조(이의신청) ①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福祉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障害者福祉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福祉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다만,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957行目:
[제목개정 2017.12.19.]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福祉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국립재활원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이 법에 따른 보건福祉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963行目:
[전문개정 2012.1.26.]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福祉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사람,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사람,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9장 벌칙==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2017.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2017.12.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2017.12.19.>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2017.12.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2017.12.19.>
 
[전문개정 2015.6.22.]
996行目:
[본조신설 2017.12.19.]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3,2013.7.30., 2017,2017.2.8.>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障害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1,004行目: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자,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1,010行目: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제86조에서 이동, 종전이동,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 <2012.1.26.>]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017行目:
:3. 삭제 <2012.1.26.>
 
[제87조에서 이동, 종전이동,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12.1.26.>]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제88조에서 이동, 종전이동,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 <2012.1.26.>]
 
제90조(과태료) ① 障害者福祉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4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1,029行目:
② 障害者福祉시설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障害者福祉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0,2010.1.18., 2012,2012.1.26., 2012,2012.10.22., 2015,2015.6.22., 2015,2015.12.29., 2017,2017.2.8., 2017,2017.12.19.>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障害者, 障害者 보조견 훈련자 또는 障害者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12.29.>
:3의3. 삭제 <2015.12.29.>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障害者학대虐待 및 障害者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1,042行目: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6., 2015,2015.6.22.>
 
⑤ 삭제 <2012.1.26.>
1,051行目:
 
 
==附則 <제8367호, 第8367号, 2007.4.11.>==
제1조 (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3行目: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 제29조"를 "「障害者福祉」 제32조"로 한다.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障害者福祉 제48조"를 "「障害者福祉」 제58조"로 한다.
 
③노인福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 제48조"를 "「障害者福祉」 제58조"로 한다.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障害者福祉 제48조제1항제1호"를 "「障害者福祉」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障害者福祉」 제29조"를 "「障害者福祉」 제32조"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81行目: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 제29조"를 "「障害者福祉」 제32조"로 하고, 같은하고,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 제48조제1항제1호"를 "「障害者福祉」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障害者福祉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障害者福祉」 제65조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로 한다.
 
⑨障害者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障害者福祉」 제48조제1항제3호"를 "「障害者福祉」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 제48조제1항제2호"를 "「障害者福祉」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하고,같은 항 제3호 중 "「障害者福祉」 제48조제1항제3호"를 "「障害者福祉」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하며,같은 항 제4호 중 "「障害者福祉」 제53조"를 "「障害者福祉」 제63조"로 한다.
 
⑩障害者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障害者福祉」 제29조"를 "「障害者福祉」 제32조"로 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障害者福祉에 관한 특례) 「障害者福祉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제43조제2항,제49조제2항,제50조제3항,제58조제2항,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福祉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障害者福祉」 제29조"를 "「障害者福祉」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障害者福祉」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8652호, 2007第8652号,2007.10.17.>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제8852호, 2008第8852号,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16行目: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8>까지 생략
 
<489>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2항제31조제1항,제34조제1항,제40조제2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제4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제65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제68조제1항,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제2号,제73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 제85조제2항,제75조제1항,제76조,제77조,제85조 중 "보건福祉부장관"을 각각 "보건福祉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제6항,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제4항,제40조제5항,제43조제2항,제45조제2항,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제58조제2항,제59조제2항제4항,제4항,제60조제2항부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제4항까지,제66조제3항,제67조제4항,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후단,제70조제2항,제71조제2항,제72조제1항제1호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제4항,제75조제2항,제77조,제78조,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福祉부령"을 각각 "보건福祉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福祉부"를 "보건福祉가족부"로 한다.
 
1,125行目:
제7조 생략
 
==附則 <제9932호, 第9932号,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132行目: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제31조제1항,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부분,제40조제2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제4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제65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제68조제1항,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제2号,제73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제75조제1항,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부분,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부분,제85조 중 "보건福祉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福祉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ㆍ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제6항,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제4항,제40조제5항,제43조제2항,제45조제2항,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제58조제2항,제59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60조제2항제4항,제6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제4항,제66조제3항,제67조제4항,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후단,제70조제2항,제71조제2항,제72조제1항제1호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제4항,제75조제2항,제77조 각 호외의 부분,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부분,제78조,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福祉가족부령"을 각각 "보건福祉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福祉가족부"를 "보건福祉부"로 한다.
 
1,141行目:
제5조 생략
 
==附則 <제10220호, 第10220号,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48行目: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156行目:
제5조 생략
 
==附則 <제10255호, 第10255号, 2010.4.12.> (障害者연금법)==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障害者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障害者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68行目:
② 생략
 
==附則 <제10323호, 2010第10323号,2010.5.27.>==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제10426호, 第10426号, 2011.1.4.>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78行目: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하고,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하며,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附則 <제10517호, 2011第10517号,2011.3.30.>==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障害者福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은 제5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로 본다. 다만, 이다만,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9조제5항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障害者거주시설 중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障害者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92行目: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障害者福祉」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障害者福祉」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障害者생활시설"을 "「障害者福祉」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로 한다.
 
==附則 <제11010호, 2011第11010号,2011.8.4.>==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06行目:
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福祉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附則 <제11240호, 2012第11240号,2012.1.26.>==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다만,법률 제11010호 障害者福祉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시행하고,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223行目:
 
② 障害者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障害者福祉」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障害者福祉」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중증障害者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障害者생산품(「障害者福祉」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障害者생산품"으로 한다.
 
==附則 <제11521호, 2012第11521号,2012.10.22.>==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障害者학대虐待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障害者학대부터虐待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附則 <제11690호, 第11690号,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44行目: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51行目:
제7조 생략
 
==附則 <제11977호, 2013第11977号,2013.7.30.>==
この法律は,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제13216호, 第13216号, 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261行目: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附則 <제13366호, 2015第13366号,2015.6.22.>==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2항다만,제59조의4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과 제59조의4제1항, 제59조의5, 제59조의9제59조의4제1항,제59조의5,제59조의9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障害者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障害者학대虐待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障害者학대의虐待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附則 <제13367호, 第13367号, 2015.6.22.>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80行目: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으로 한다.
 
==附則 <제13661호, 第13661号, 2015.12.29.> (障害者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36조제1항,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附則 <제13662호, 第13662号, 2015.12.29.> (障害者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298行目: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福祉부장관은 障害者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제55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附則 <제13663호, 2015第13663号,2015.12.29.>==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다만,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3항시행하고,제54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9조의4시행하며,제59조의4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시행하고,제71조ㆍ제72조의3ㆍ제73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 중 障害者재활상담사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障害者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障害者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1,317行目: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福祉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福祉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로 본다.
 
==附則 <제13978호, 第13978号,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하고,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하며,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하고,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1,329行目:
제3조 생략
 
==附則 <제14222호, 2016第14222号,2016.5.29.>==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제14224호, 第14224号, 2016.5.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39行目: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障害者福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8行目:
제21조 생략
 
==附則 <제14562호, 2017第14562号,2017.2.8.>==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61行目: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附則 <제14892호, 2017第14892号,2017.9.19.>==
この法律は,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다만,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제15270호, 2017第15270号,2017.12.19.>==
 
제1조(시행일) この法律は,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다만,제22조,제45조,제45조의2,제59조의4부터 제22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13까지, 제86조제59조의13까지,제86조(제8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6조의2, 제87조제4호,제86조의2,제87조제4호제5호, 제90조의제5号,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의2날부터,제32조의2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4조의날부터,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障害者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障害者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障害者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