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用者:Gminky/願出の処理に関する法律

申出の処理に関する法律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2017. 7. 26.,타법개정]

第1章 総則 編集

第1条(目的)この法律は,申出の処理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を規定し,申出の構成,かつ,適法な処理及び申出行政制度の合理的改善を図り,以って国民の権益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定義)この法律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の意義は,次のとおりとする。

1. 「申出」とは,申出人が,行政機関に対して,処分等特定の行為を要求することをいい,その種類は,次の各目のとおりとする。
イ. 一般申出
1)法定申出:法令・訓令・例規・告示・自治法規等(以下「関係法令等」という)において定める一定の要件に従って,認可・許可・承認・特許・免許等を申請し,帳簿・台帳等への登録・登載を申請若しくは申告し,又は特定の事実若しくは法律関係に関する確認若しくは証明を申請する申出
2)質疑申出:法令ㆍ制度ㆍ手続等行政業務に関して,行政機関の説明又は解釈を要求する申出
3)建議申出:行政制度及び運営の改善を要求する申出
4)その他申出:法定申出,質疑申出,建議申出及び苦情申出以外に行政機関に単純な行政手続又は形式要件等についての相談・説明を要求し,又は日常生活において発生する不便の事項について通知する等行政機関に特定の行為を要求する申出
ロ. 苦情申出:「腐敗防止並びに国民権益委員会の設置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第2条第5号による苦情申出
2. 「申出人」とは,行政機関に申出を提起する個人・法人又は団体をいう。但し,行政機関(私経済の主体として提起する場合は除く),行政機関と私法上の契約関係(申出と直接関連する契約関係のみが該当する)にある者,姓名・住所等が不明確な者等大統領令で定める者は除く。
3. 「行政機関」とは,次の各目の者をいう。
イ. 国会・裁判所・憲法裁判所・中央選挙管理委員会の行政事務を処理する機関,中央行政機関(大統領所属機関及び国務総理所属機関を含む。以下同じ)及びその所属機関並びに地方公共団体及びその所属機関
ロ. 公共機関
1)「公共機関の運営に関する法律」第4条による法人・団体又は機関
2)「地方公企業法」による地方公社及び地方公団
3)特別法により設立された特殊法人
4)「初・中等教育法」ㆍ「高等教育法」及びその他の他の法律により設置された各級学校
5)その他大統領令で定める法人・団体又は機関
ハ. 法令又は地方法規により行政権限があり,又は行政権限の委任又は委託を受けた法人ㆍ団体若しくはその機関又は個人
4. 「処分」とは,「行政手続法」第2条第2号の処分をいう。
5. 「複合申出」とは,一の申出目的を実現するため,関係法令等により,数個の関係機関(申出と関連する団体・協会等を含む。以下同じ)又は関係部署の認可・許可・承認・推薦・協議又は確認等を経て処理される法定申出をいう。
6. 「多数人関連申出」とは,5世帯以上の共同利害と関連して,5名以上の連名で提出する申出をいう。
7. 「電子申出窓口」とは,「電子政府法」第9条により設置された電子申出窓口をいう。
8. 「無人申出発行窓口」とは,行政機関の長が行政機関又は公共場所等に設置し,申出人が直接申出文書発行を受けることのできるようにする電子装備をいう。

第3条(適用範囲)① 申出に関して,他の法律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この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る。

② 第2条第3号イ目の国会・裁判所・憲法裁判所・中央選挙管理委員会の行政事務を処理する機関については,第36条第3項,第37条,第38条,第39条第2項から第6項まで及び第42条を適用しない。

第4条(申出処理担当者の義務)申出を処理する担当者は,担当の申出を迅速・公正・親切・適法に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5条(申出人の権利及び義務)① 申出人は,行政機関に申出を申請し,迅速・公正・親切・適法な応答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② 申出人は,申出を処理する担当者の適法な申出処理のための要請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ず,行政機関に不当な要求をし,又は他の申出人に対する申出の処理を遅延させる等公務を妨害す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

第6条(申出処理の原則)① 行政機関の長は,関係法令等において定める処理期間が残存していること又はその申出と関連のない公課金等をを未納していることを理由として,申出の処理を遅延させてはならない。但し,他の法令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には,それに従う。

② 行政機関の長は,法令の規定又は委任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申出の処理の手続等を強化してはならない。

第7条(情報保護)行政機関の長は,申出の処理に関して知り得た申出の内容及び申出人並びに申出の内容に含まれている特定人の個人情報等が漏洩しないよう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ず,収集した情報が申出の処理の目的以外の用途に使用され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章 申出の処理 編集

第1節 申出の申請及び受領等 編集

第8条(申出の申請)申出の申請は,文書(「電子政府法」 第2条第7号による電子文書を含む。以下同じ)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他申出は,口述又は電話ですることができる。

第9条(申出の受領)① 行政機関の長は,申出の申請を受けたときは,他の法令に特別の規定がある場合を除いては,その受領を保留し,又は拒否することは出来ず,受領した申出文書を不当に返戻してはならない。

② 行政機関の長は,申出を受領したときは,当該申出人に受領証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他申出及び申出人が直接訪問せずに申請した申出並びに処理期間が「即時」である申出等大統領令で定める場合には,受領証の交付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③ 第1項及び第2項による申出の受領等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10条(不必要な書類要求の禁止)① 行政機関の長は,申出を受領ㆍ処理する際に,申出人に対し,関係法令等で定める具備書類以外の書類を追加で要求してはならない。

② 行政機関の長は,同一の申出書類又は具備書類を複数受領する場合には,特別の事由がなければ,原本とともにその写本の提出を許さなければならない。

③ 行政機関の長は,申出を受領ㆍ処理する際,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場合には,申出人に対し,関連証明書類又は具備書類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ず,その申出を処理する担当者が,直接これを確認ㆍ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申出人が所持する住民登録証ㆍ旅券ㆍ自動車運転免許証等行政機関が発行した証明書により,その申出の処理に必要な内容を確認することが出来る場合
2. 当該行政機関の公簿又は行政情報により,その申出の処理に必要な内容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3. 「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その申出の処理に必要な内容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④ 行政機関の長は,元来の申出の内容の変更又は更新の申請を受けたときは,特別の事由がなければ,既に提出されている関連証明書類又は具備書類を再度要求してはならない。

第11条(障害者等に対する便宜提供)行政機関の長は,申出の申請及び受領ㆍ処理の過程において,障害者,妊産婦,老弱者等に対する便宜を提供するため,務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12条(申出室の設置)行政機関の長は,申出を速やかに処理し,申出人に対する案内及び相談の便宜を提供するため申出室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第13条(申出便覧の備置等申請便宜の提供)行政機関の長は,申出室(申出실室の設置されていない機関の場合には文書の受領・発送を主管する部署をいう)に,申出の申請に必要な事項を掲示(インターネット等を通じた掲示を含む)し,又は便覧を備置する等申出人に対し,申出の申請の便宜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条(他の行政機関等を利用した申出の受領・交付)① 行政機関の長は,申出人の便宜のため,その行政機関が受領し,処理結果を交付すべき申出を,他の行政機関又は特別法により設立され全国的組織を有する法人のうち大統領令で定める法人に,受領・交付させることができる。

② 第1項による受領・交付の手続及び受領・処理・交付機関間の送付方法等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③ 第1項により申出を受領・交付する法人の役職員は,「刑法」その他の法律による罰則を適用する場合には,公務員と見なす。

第15条(情報通信網利用した他の行政機関の所管申出の受領・交付)① 行政機関の長は,情報通信網を利用して,他の行政機関の所管の申出を受領・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ときは,これを直接受領・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② 第1項により受領・交付することのできる申出の種類は,行政安全大臣が,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を経て,決定・告示する。 <改正 2017. 7. 26.>

第16条(申出文書の移送)① 行政機関の長は,受領した申出が他の行政機関の所管である場合には,受領した申出文書を,遅滞なく所管の機関に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第1項による申出文書の移送の手続及び方法等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第2節 申出の処理期間ㆍ処理方法等 編集

第17条(法定申出の処理期間の設定・公表)① 行政機関の長は,法定申出を速やかに処理するため,行政機関に法定申出の申請が受領された時から処理が完了する時までに所要する処理期間を,法定申出の種類別にあらかじめ定め,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行政機関の長は,第1項による処理期間を定めるときは,受領機関・経由機関・協議機関(他の機関と事前協議が必要な場合のみ該当する)及び処分機関等各機関別に,処理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処理기간을 申出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第18条(질의申出 등의 処理기간 등)질의申出ㆍ건의申出ㆍ기타申出 및 苦情申出의 処理기간 및 処理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9条(処理기간의 계산)① 申出의 処理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申出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申出의 処理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申出의 処理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0条(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① 申出을 処理하는 주무부서는 申出을 処理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申出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申出의 処理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処理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는 第1項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申出을 処理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부서가 第2項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第1項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処理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申出 処理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21条(申出 処理의 예외)行政機関の長은 접수된 申出(법정申出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申出을 処理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申出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재판소의 심판,감사원의 심사청구,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行政機関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第22条(申出문서의 보완ㆍ취하 등)① 行政機関の長은 접수한 申出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申出人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申出人은 해당 申出의 処理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申出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에 따른 申出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3条(반복 및 중복 申出의 処理)① 行政機関の長은 申出人이 동일한 내용의 申出(법정申出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処理結果를 통지하고,그 후에 접수되는 申出에 대하여는 종결処理할 수 있다.

② 行政機関の長은 申出人이 2개 이상의 行政機関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申出을 다른 行政機関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第1項을 준용하여 処理할 수 있다.

③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申出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申出의 성격,종전 申出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申出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第24条(다수인관련申出의 処理)① 다수인관련申出을 신청하는 申出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行政機関の長은 다수인관련申出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ㆍ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申出의 효율적인 処理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5条(申出심사관의 지정)① 行政機関の長은 申出 処理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申出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申出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6条(処理申出의 사후관리)行政機関の長은 処理한 申出에 대하여 申出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第3節 申出処理結果의 통지 등 編集

第27条(処理結果의 통지)① 行政機関の長은 접수된 申出에 대한 処理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申出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기타申出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申出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라 申出의 処理結果를 통지할 때에 申出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른 申出의 処理結果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第2条第7号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第8号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申出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申出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28条(무인申出발급창구를 이용한 申出문서의 발급)① 行政機関の長은 무인申出발급창구를 통하여 申出문서(다른 行政機関 소관의 申出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申出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申出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行政機関の長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第29条(申出수수료 등의 납부방법)行政機関の長은 申出인의 편의를 위하여 申出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申出 処理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第4節 法定申出 編集

第30条(사전심사의 청구 등)① 申出인은 법정申出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申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申出에 대하여는 行政機関の長에게 정식으로 申出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申出이 다른 行政機関の長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行政機関の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行政機関の長은 사전심사 결과를 申出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申出의 내용에 대하여는 申出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申出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申出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第31条(복합申出의 処理)① 行政機関の長은 복합申出을 処理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申出을 한꺼번에 処理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복합申出의 処理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2条(申出 1회방문 処理제의 시행)① 行政機関の長은 복합申出을 処理할 때에 그 行政機関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申出 1회방문 処理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申出인이 行政機関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른 申出 1회방문 処理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申出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申出 1회방문 処理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第2項에 따른 申出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2. 第33条에 따른 申出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복합申出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第3号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第34条에 따른 申出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行政機関の長의 최종 결정

第33条(申出후견인의 지정ㆍ운영)行政機関の長은 申出 1회방문 処理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申出 処理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申出후견인으로 지정하여 申出인을 안내하거나 申出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第34条(申出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行政機関の長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申出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申出,반복 申出 및 다수인관련申出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申出処理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第32条第3項第4号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第1項의 申出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5条(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법정申出에 대한 行政機関の長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申出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行政機関の長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行政機関の長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申出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연장 사유를 申出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申出인은 第1項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第1項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 申出制度の改善等 編集

第36条(申出処理기준표의 고시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申出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申出의 処理기관,処理기간,구비서류,処理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申出処理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第9条第3項에 따른 통합전자申出창구(이하 "통합전자申出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行政機関の長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第1項에 따라 고시된 申出処理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申出창구에 게시한 후 第1項에 따른 申出処理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申出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関の長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処理기간,구비서류,処理절차,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第37条(申出処理기준표의 조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第36条에 따라 申出処理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에 申出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関の長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処理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処理절차ㆍ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라 申出処理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申出을 処理하여야 하며,중앙行政機関の長은 申出処理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第38条(申出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申出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行政機関の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申出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第39条(申出제도의 개선)① 行政機関の長은 申出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行政機関の長과 申出을 処理하는 담당자는 申出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申出의 소관 行政機関の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第3項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行政機関の長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第3項 및 第4項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ㆍ통보받은 소관 行政機関の長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행정안전부장관은 行政機関の長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行政機関の長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行政機関の長이 第5項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第40条에 따른 申出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第40条(申出제도개선조정회의)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申出제도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申出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申出제도 개선사항,第39条第6項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1条(申出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① 중앙行政機関の長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申出의 処理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行政機関の長은 第1項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申出의 구비서류,処理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42条(확인ㆍ점검ㆍ평가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申出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行政機関에 대하여 申出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第1項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申出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第43条(行政機関의 협조)行政機関の長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申出 관련 자료수집과 申出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第44条(申出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① 행정안전부장관은 行政機関의 申出 処理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申出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第1項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5条(국민제안의 処理)① 중앙行政機関の長,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行政機関の長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ㆍ処理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附則 <제13459호,2015. 8. 11.> 編集

第1条(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条(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第35条第1項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行政機関の長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第3条(申出조정위원회 및 申出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申出조정위원회 및 申出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申出조정위원회 및 申出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第4条(다른 법률의 개정)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第4項 본문 중 "「申出사무処理에 관한 법률」"을 "「申出 処理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0条第2項 단서 중 "「申出사무処理에 관한 법률」 第22条에 따른 申出실"을 "「申出 処理에 관한 법률」 第12条에 따른 申出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9条第5項第2号 중 "「申出사무処理에 관한 법률」 第20条第1項에 따른 申出사무処理기준표에 올라있는 申出사무의"를 "「申出 処理에 관한 법률」 第36条第1項에 따른 申出処理기준표에 올라있는 申出의"로 한다.

第5条(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申出사무 処理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14839호, 2017. 7. 26.>(政府組織法) 編集

第1条(시행일)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부칙 第5条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第2条부터 第4条까지 省略

第5条(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62>까지 省略

<63> 申出 処理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5条第2項,第28条第3項,第36条第1項부터 第3項까지,第37条第1項,第38条第1項,第39条第2項부터 第6項까지,第42条第1項ㆍ第2項,第43条 및 第44条第1項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省略

第6条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