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用者:Gminky/障害者福祉法

障害者福祉法

제1장 총칙 編集

第1条(목적)この法律は,障害者의 인간다운 삶과 権利보장을 위한 国家와 地方自治体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障害발생 예방과 障害者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障害者福祉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障害者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障害者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障害者의 福祉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条(障害者의 정의 등)①"障害者"이란 신체적·精神的障害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をいう。

②この法律을 적용받는 障害者은 第1項에 따른 障害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障害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障害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身体的障害"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障害,내부기관의 障害 등을 말한다.
2. "精神的障害"란 발달障害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障害를 말한다.

③ "障害者虐待"란 障害者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경제적 착취,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2015.6.22.>

第3条(기본이념)障害者福祉의 기본이념은 障害者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第4条(障害者의 権利)①障害者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障害者은 国家·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権利를 가진다.

③障害者은 障害者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権利가 있다.

第5条(障害者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障害者 및 障害者의 부모,배우자,그 밖에 障害者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第6条(중증障害者의 보호)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障害者(이하 "중증障害者"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7条(여성障害者의 권익보호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여성障害者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8条(차별금지 등)①누구든지 障害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누구든지 障害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障害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障害者을 비하·모욕하거나 障害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障害者의 障害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9条(国家와 地方自治体의 책임)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 발생을 예방하고,障害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障害者의 자립을 지원하고,보호가 필요한 障害者을 보호하여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여성 障害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정책을 障害者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국민이 障害者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0条(국민의 책임)모든 국민은 障害 발생의 예방과 障害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障害者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障害者의 福祉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10条の2(障害者정책종합계획)① 保健福祉大臣은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障害者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障害者의 福祉에 관한 사항
2. 障害者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障害者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障害者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障害者의 권익과 福祉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保健福祉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保健福祉大臣은 第3項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第11条에 따른 障害者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保健福祉大臣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第4項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第1項から第5項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2.1.26.]

第10条の3(국회에 대한 보고)保健福祉大臣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本条新設 2015.6.22.]

第11条(障害者정책조정위원회)①障害者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障害者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障害者福祉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障害者福祉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障害者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障害者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障害者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障害者福祉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障害者福祉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第2項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障害者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条(障害者정책책임관의 지정 등)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障害者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障害者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障害者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3条(지방障害者福祉위원회)①障害者福祉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地方自治体에 지방障害者福祉위원회를 둔다.

②第1項의 지방障害者福祉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地方自治体의 조례로 정한다.

第14条(障害者의 날)①障害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障害者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障害者의 날로 하며,障害者의 날から1주간을 障害者 주간으로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5条(다른 법률과의 관계)第2条에 따른 障害者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国家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障害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この法律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2016.5.29.>

第16条(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この法律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編集

第17条(障害발생 예방)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모자보건사업의 강화,障害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障害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18条(의료와 재활치료)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障害者의 障害를 보완할 수 있는 障害者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9条(사회적응 훈련)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0条(교육)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障害者이 연령·능력·障害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障害者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障害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障害者의 입학과 수학(修學)등에 편리하도록 障害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21条(직업)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직업능력 평가,직업 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 알선,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障害者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第22条(정보에의 접근)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国家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障害者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障害者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改正 2016.2.3.>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国家적인 행사,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障害者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障害者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12.1.26.,2016.2.3.,2017.12.19.>

④第2項과 第3項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시각障害者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3条(편의시설)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2016.2.3.>

第24条(안전대책 강구)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추락사고 등 障害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障害者과 이동이 불편한 障害者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障害者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25条(사회적 인식개선)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학생,공무원,근로자,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国家기관 및 地方自治体의 장,「乳幼児保育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保健福祉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国家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障害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5.12.29.>

④第1項 및 第3項의 사업,第2項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2015.12.29.>

第26条(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27条(주택 보급)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障害者에게 障害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障害者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8条(문화환경 정비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문화생활,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障害者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2017.9.19.>

第29条(福祉 연구 등의 진흥)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障害者 체육활동 등 障害者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따른 障害者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福祉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障害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国家와 地方自治体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第30条(경제적 부담의 경감)①国家와 地方自治体,「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第4条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障害者과 障害者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障害者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第4条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障害者과 障害者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障害者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障害者과 障害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0条の2(障害者 가족 지원)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障害者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障害者 가족 돌봄 지원
3. 障害者 가족 휴식 지원
4. 障害者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障害者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障害者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保健福祉大臣이 障害者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障害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但し,第1号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第4項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障害者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7.2.8.]

제3장 福祉 조치 編集

第31条(실태조사)① 保健福祉大臣은 障害者 福祉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障害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障害실태조사의 방법,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改正 2012.1.26.]

第32条(障害者 등록)①障害者,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障害 상태와 그 밖에 保健福祉省令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障害者이 第2条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障害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0.5.27.,2015.6.22.,2017.2.8.>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障害者의 障害 상태의 변화에 따른 障害 정도 조정을 위하여 障害 진단을 받게 하는 등 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改正 2017.2.8.,2017.12.19.>

④障害者의 障害 인정과 障害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福祉省에 障害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改正 2008.2.29.,2010.1.18.,2017.12.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에 따른 障害者 등록 및 第3項에 따른 障害 상태의 변화에 따른 障害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障害者의 障害 인정과 障害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第4条에 따른 공공기관에 障害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2015.6.22.,2015.12.29.,2017.12.19.>

⑦ 第6項에 따라 障害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から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2017.2.8.>

⑧第1項 및 第3項から第7項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障害者의 등록,등록증의 발급,障害 진단 및 障害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障害판정위원회,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0.5.27.,2015.12.29.,2017.2.8.>

第32条の2(在外同胞 및 외국인의 障害者 등록)① 在外同胞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第32条에 따라 障害者 등록을 할 수 있다. <改正 2015.12.29.,2017.12.19.>

1. 「在外同胞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第6条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第6条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第31条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第10条第1項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第2条第3号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第2条第2号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에 따라 등록한 障害者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障害者福祉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本条新設 2012.1.26.]

第32条の3(障害者 등록 취소 등)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32条第1項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第3号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障害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第2条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第32条第3項에 따른 障害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障害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32条第1項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第1項에 따라 障害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第2項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障害者 등록의 취소,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7.2.8.]

[従前 第32条の3은 第32条の4로 이동 <2017.2.8.>]

第32条の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① 保健福祉大臣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第6条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障害者·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第8条에 따른 障害者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第60条の2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保健福祉大臣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但し,第5号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障害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거주환경,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 保健福祉大臣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2項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건강상태 및 障害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保健福祉大臣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障害者연금,출국 또는 입국,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병무,매장·화장·장례,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保健福祉大臣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第2項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第3項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第1項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第2項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7.12.19.]

[従前 第32条の4는 第32条の6으로 이동 <2017.12.19.>]

第32条の5(업무의 위탁)① 保健福祉大臣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32条の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第4条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本条新設 2017.12.19.]

[従前 第32条の5는 第32条の8로 이동 <2017.12.19.>]

第32条の6(福祉서비스에 관한 障害者 지원 사업)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32条第1項에 따라 등록한 障害者에게 필요한 福祉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障害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改正 2017.12.19.>

1. 福祉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障害者虐待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障害者에 대한 방문 상담
3. 福祉서비스 신청의 대행
4. 障害者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福祉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障害者과 福祉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6. 福祉서비스 등 福祉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福祉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 각 호의 障害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第58条の 障害者福祉시설,「발달障害者 権利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33条에 따른 발달障害者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에 따른 障害者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第4条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17.12.19.>

④ 第1項から第3項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障害者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17.12.19.>

[本条新設 2015.6.22.]

[第32条の4에서 이동 <2017.12.19.>]

第32条の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福祉서비스가 필요한 障害者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福祉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해당 地方自治体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第42条の2第1項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本条新設 2017.12.19.]

第32条の8(障害 정도가 변동된 障害者 등에 대한 정보 제공)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32条에 따른 障害者 등록 과정에서 障害 정도가 변동된 障害者,第2条第2項에 따른 障害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障害者과 障害者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障害 정도의 변동,障害者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2017.12.19.>

② 第1項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5.12.29.]

[제목改正 2017.12.19.]

[第32条の5에서 이동 <2017.12.19.>]

第33条(障害者福祉상담원)①障害者 福祉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障害者福祉상담원을 둔다.

②障害者福祉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改正 2017.12.19.>

③障害者福祉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4条(재활상담 등의 조치)①保健福祉大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라 한다)은 障害者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5.6.22.>

1.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国家 또는 地方自治体가 설치한 障害者福祉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第59条에 따라 설치된 障害者福祉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第1項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第33条에 따른 障害者福祉상담원을 해당 障害者의 가정 또는 障害者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목改正 2011.3.30.]

第35条(障害 유형·障害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障害 유형·障害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36条 삭제 <2015.12.29.>

第37条(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①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임산부인 여성障害者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障害者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第1項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保健福祉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2010.1.18.>

③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8条(자녀교육비 지급)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障害者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障害者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第39条(障害者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①国家와 地方自治体,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障害者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障害者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保健福祉省令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2.29.,2010.1.18.>

④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第40条(障害者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福祉 향상을 위하여 障害者을 보조할 障害者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保健福祉大臣은 障害者 보조견에 대하여 障害者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改正 2008.2.29.,2010.1.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障害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項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障害者 보조견 훈련자 또는 障害者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2.1.26.>

④保健福祉大臣은 障害者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2008.2.29.,2010.1.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第41条(자금 대여 등)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第42条(생업 지원)①国家와 地方自治体,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障害者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障害者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障害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障害者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障害者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第1項から第3項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第1項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害者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43条(자립훈련비 지급)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第34条第1項第2号 또는 第3号에 따라 障害者福祉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障害者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第44条(생산품 구매)国家,地方自治体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福祉시설과 障害者福祉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改正 2012.1.26.]

第45条 삭제 <2017.12.19.>

第45条の2 삭제 <2017.12.19.>

第46条(고용 촉진)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障害者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障害者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障害者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障害者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第46条の2(障害者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① 国家,地方自治体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障害者 응시자가 비障害者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5.12.29.]

第47条(공공시설의 우선 이용)国家와 地方自治体,그 밖의 공공단체는 障害者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障害者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第48条(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하거나 障害者福祉단체가 障害者福祉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7.30.>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에 따라 国家나 地方自治体로から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から2년 이내에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障害者福祉단체의 障害者福祉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第49条(障害수당)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障害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障害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障害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但し,「국민기초생활 보장법」 第7条第1項第1号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第3号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障害者에게는 障害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改正 2012.1.26.,2015.12.29.>

② 第1項에도 불구하고 「障害者연금법」 第2条第1号에 따른 중증障害者에게는 第1項에 따른 障害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에 따라 障害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障害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障害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④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第3項에 따른 障害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第1項에도 불구하고 障害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8.>

⑤第1項에 따른 障害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第3項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2010.4.12.,2017.2.8.>

第50条(障害아동수당과 보호수당)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障害아동의 障害 정도를 고려하여 障害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障害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障害者의 障害 정도를 고려하여 障害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障害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0条の2(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 등의 지급 신청)① 第38条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第49条 및 第50条에 따른 障害수당,障害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障害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改正 2015.6.22.>

② 第1項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第2条第8号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17.2.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2条第2号 및 第3号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2条第1号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第4条第1項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本条新設 2012.1.26.]

第50条の3(금융정보등의 제공)① 保健福祉大臣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4条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32条에도 불구하고 第50条の2第2項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2条第1号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2条第6号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大臣은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그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4条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32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4条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32条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但し,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4条の2第1項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第32条第7項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5.3.11.>

⑤ 第1項から第3項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2条第1項第1号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但し,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第1項から第3項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この法律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第1項から第3項까지 및 第5項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2.1.26.]

第50条の4(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但し,정보통신障害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この法律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만이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第2項에 따른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6.5.29.]

第51条(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의 환수)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改正 2015.6.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第1項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改正 2015.6.22.>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第2項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障害수당등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改正 2015.6.22.>

④ 第3項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방법,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改正 2012.1.26.]

第52条(障害者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障害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編集

第53条(자립생활지원)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障害者보조기구의 제공,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2017.12.19.>

第54条(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改正 2017.12.19.>

②第1項의 규정에 따른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7.12.19.>

③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2017.12.19.>

[제목改正 2017.12.19.]

第55条(활동지원급여의 지원)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11.1.4.,2017.12.19.>

②国家 및 地方自治体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障害者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4.>

[제목改正 2011.1.4.]

第56条(障害동료간 상담)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障害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障害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따른 障害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제5장 福祉시설과 단체 編集

第57条(障害者福祉시설의 이용 등)①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第58条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58条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을 이용하는 障害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第58条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에 대한 障害者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第58条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을 이용하려는 障害者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第58条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障害者의 성별·연령 및 障害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改正 2011.3.30.]

第58条(障害者福祉시설)①障害者福祉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改正 2011.3.30.>

1. 障害者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障害者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障害者 지역사회재활시설 : 障害者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障害者의 일상생활,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障害者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障害者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障害者 의료재활시설: 障害者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진단·판정,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第1項 각 호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第59条(障害者福祉시설 설치)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第1項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한 사항 중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但し,第62条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改正 2008.2.29.,2010.1.18.>

③ 第58条第1項第1号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但し,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30.>

④第58条第1項第4号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改正 2011.3.30.>

⑤第2項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1.3.30.>

第59条の2 삭제 <2015.12.29.>

第59条の3(性犯罪자의 취업제한 등)① 性犯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条第1項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第2条第2号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性犯罪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から10년 동안 障害者福祉시설을 운영하거나 障害者福祉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59条第2項에 따라 障害者福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性犯罪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障害者福祉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性犯罪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性犯罪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性犯罪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障害者福祉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을 위반하여 障害者福祉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障害者福祉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第2項から第4項까지의 규정에 따라 性犯罪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第2項から第4項까지에 따른 性犯罪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2.1.26.]

[단순위헌,2015헌마915,2016. 7. 28. 障害者福祉法(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改正된 것)第59条の3 第1項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第2条 第1項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第59条の4(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를 알게 된 때에는 第59条の11에 따른 중앙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이하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改正 2015.6.22.,2015.12.29.,2017.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2015.6.22.,2015.12.29.,2016.5.29.>

1. 「사회福祉사업법」 第14条에 따른 사회福祉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第34条에 따른 사회福祉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障害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第16条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第20条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第2条第1項의 의료인 및 같은 법 第3条第1項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第1条の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第36条の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第34条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第3条第3号에 따른 정신건강福祉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乳幼児保育法」 第10条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第20条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第23条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第19条에 따른 교직원,같은 법 第19条の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第22条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第6条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第14条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10条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第12条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9条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第17条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家庭暴力防止及び被害者保護等に関する法律」 第5条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第7条の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第35条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第12条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福祉법」 第48条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第19条の 한부모가족福祉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第3条第6号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第8号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第35条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第2条第5号의 장기요양요원

③ 삭제 <2017.12.19.>

④ 保健福祉大臣은 第2項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2015.12.29.>

⑤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2015.12.29.>

⑥ 第2項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第2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2015.12.29.>

⑦ 第4項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第5項에 따른 조치 및 第6項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本条新設 2012.10.22.]

[제목改正 2015.12.29.]

[施行日 : 2017.1.1.] 第59条の4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第59条の5(불이익조치의 금지)누구든지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 신고인에게 障害者虐待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해임,해고,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本条新設 2017.12.19.]

[従前 第59条の5는 第59条の7로 이동 <2017.12.19.>]

第59条の6(障害者虐待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第7条から第13条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本条新設 2017.12.19.]

[従前 第59条の6은 第59条の8로 이동 <2017.12.19.>]

第59条の7(응급조치의무 등)① 第59条の4에 따라 障害者虐待 신고를 접수한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障害者虐待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그 요청을 받은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5.6.22.,2017.12.19.>

② 第1項에 따라 障害者虐待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을 학대행위자로から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改正 2015.6.22.>

③ 第1項에 따라 障害者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障害者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④ 第3項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第3項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障害者·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障害者虐待행위자로から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누구든지 障害者虐待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7.12.19.>

[本条新設 2012.10.22.]

[第59条の5에서 이동,従前 第59条の7은 第59条の9로 이동 <2017.12.19.>]

第59条の8(보조인의 선임 등)① 학대받은 障害者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障害者虐待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但し,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7.12.19.>

② 법원은 학대받은 障害者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障害者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第1項 및 第2項의 절차를 준용한다.

[本条新設 2012.10.22.]

[第59条の6에서 이동,従前 第59条の8은 第59条の10으로 이동 <2017.12.19.>]

第59条の9(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7.2.8.>

1. 障害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障害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障害者을 폭행,협박,감금,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障害者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障害者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障害者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障害者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障害者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障害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障害者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障害者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전문改正 2015.6.22.]

[第59条の7에서 이동,従前 第59条の9는 第59条の11로 이동 <2017.12.19.>]

第59条の10(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 의무)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障害者虐待 현황 조사
3. 障害者虐待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障害者虐待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障害者(이하 "피해障害者"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障害者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障害者虐待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障害者虐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本条新設 2015.6.22.]

[第59条の8에서 이동,従前 第59条の10은 第59条の12로 이동 <2017.12.19.>]

第59条の11(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① 国家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障害者虐待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障害者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第2項에 따른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障害者虐待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障害者虐待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障害者虐待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障害者虐待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障害者虐待 신고접수와 그 밖에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障害者虐待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障害者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障害者虐待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障害者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障害者虐待의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障害者과 그 가족,障害者虐待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障害者虐待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障害者虐待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障害者虐待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 保健福祉大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第4条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障害者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保健福祉大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2017.12.19.>

⑤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2017.12.19.>

[本条新設 2015.6.22.]

[第59条の9에서 이동,従前 第59条の11은 第59条の13으로 이동 <2017.12.19.>]

第59条の12(사후관리 등)①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障害者虐待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障害者虐待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障害者虐待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障害者의 안전 확보,障害者虐待의 재발 방지,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障害者,피해障害者의 보호자(친권자,「민법」에 따른 후견인,障害者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障害者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第2項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장은 第2項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障害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해障害者의 보호자·가족은 第2項에 따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7.12.19.>

[本条新設 2015.6.22.]

[第59条の10에서 이동 <2017.12.19.>]

第59条の13(피해障害者 쉼터)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障害者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障害者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障害者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7.2.8.]

[第59条の11에서 이동 <2017.12.19.>]

第60条(障害者福祉시설 운영의 개시 등)①第59条第2項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保健福祉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1.3.30.>

③시설 운영자가 第2項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保健福祉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1.3.30.>

1.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第2項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保健福祉大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第1項과 第2項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1.3.30.>

[제목改正 2011.3.30.]

第60条の2(障害者 거주시설 이용절차)① 障害者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그 밖의 관계인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障害者의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시설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第32条の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改正 2017.12.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項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및 第79条第2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第1項から第3項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시설 운영자는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17.12.19.>

⑥ 第5項에 따른 계약은 시설을 이용할 障害者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障害者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⑦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第2項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第5項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本条新設 2011.3.30.]

第60条の3(障害者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① 保健福祉大臣은 障害者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第1項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1.3.30.]

第60条の4(障害者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요양,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2017.2.8.>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障害者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障害者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7.2.8.>

⑤ 第4項에 따른 시설 이용 障害者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本条新設 2011.3.30.]

第61条(감독)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2015.12.29.>

第62条(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①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障害者福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第59条第5項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第61条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福祉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福祉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この法律 또는 この法律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障害者福祉시실시기관은 第58条第1項第1号에 따른 障害者 거주시설이 第60条の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第63条(단체의 보호·육성)①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障害者福祉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国家와 地方自治体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第1項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改正 2015.12.29.>

第64条(障害者福祉단체협의회)①障害者福祉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障害者의 福祉를 향상하기 위하여 障害者福祉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福祉사업법」에 따른 사회福祉법인으로 하되,「사회福祉사업법」 第23条第1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障害者보조기구 編集

第65条(障害者보조기구)①"障害者보조기구"란 障害者이 障害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保健福祉大臣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改正 2008.2.29.,2010.1.18.>

② 保健福祉大臣은 障害者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障害者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2015.12.29.>

第66条 삭제 <2015.12.29.>

第67条 삭제 <2015.12.29.>

第68条 삭제 <2015.12.29.>

第69条(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①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保健福祉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保健福祉省令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8.2.29.,2010.1.18.>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第72条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但し,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第70条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第70条(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第69条第2項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08.2.29.,2010.1.18.>

第7章 障害者福祉専門人材 編集

第71条(障害者福祉 전문인력 양성 등)①国家와 地方自治体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障害者재활상담사,한국수어 통역사,점역(點譯)·교정사 등 障害者福祉 전문인력,그 밖에 障害者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改正 2011.8.4.,2015.12.29.,2016.2.3.>

②第1項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③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国家와 地方自治体는 第1項에 따른 障害者福祉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第72条(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①保健福祉大臣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第73条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3.3.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保健福祉大臣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第1号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②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第1項과 第2項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第72条の2(言語再活士資格証の交付等)① 保健福祉大臣は,第2項による資格要件を備えた者であって,第73条による国家試験に合格した者(以下「言語再活士」という)に対し,言語再活士の資格証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言語再活士の種類及び国家試験受験資格の要件は,次の各号の区分のとおり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外国の大学院・大学・専門大学において言語再活分野の学位を取得した者として,等級別の資格基準と同等の学力を有すると保健福祉大臣が認めるときは,当該等級の受験資格を備えるものと見なす。

1. 1級言語再活士: 2級言語再活士資格証を有する者であって,次の各目の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者
イ. 「高等教育法」による大学院で言語再活分野の博士学位又は修士学位を取得した者であって,言語再活機関に1年以上在職した者
ロ.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級言語再活士: 「高等教育法」による大学院・大学・専門大学の言語再活関連教科を履修し,関連学科の修士学位・学士学位・専門学士学位を取得した者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第1項과 第3項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第2項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1.8.4.]

第72条の3(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① 保健福祉大臣은 障害者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2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第73条에 따른 国家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障害者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障害者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国家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障害者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保健福祉大臣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障害者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障害者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障害者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福祉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障害者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障害者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3급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福祉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障害者재활상담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障害者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第1項과 第3項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第2項에 따른 障害者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2015.12.29.]

第73条(国家시험의 실시 등)①의지·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 및 障害者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国家시험은 保健福祉大臣이 실시하되,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1.8.4.,2015.12.29.>

②保健福祉大臣은 第1項에 따른 国家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改正 2008.2.29.,2010.1.18.,2015.6.22.>

[제목改正 2011.8.4.]

第74条(응시자격 제한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第73条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改正 2007.10.17.,2011.8.4.,2017.2.8.,2017.9.19.,2017.12.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第3条第1号에 따른 정신질환자。但し,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この法律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第1項,「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第73条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한 자나 国家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第2項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第73条에 따른 国家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第75条(보수교육)①保健福祉大臣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改正 2008.2.29.,2010.1.18.,2011.8.4.>

②第1項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8.2.29.,2010.1.18.>

第76条(자격취소)保健福祉大臣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1.8.4.,2015.12.29.>

1. 第72条第3項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第72条の2第4項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의3. 第72条の3第4項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障害者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第74条第1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77条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第77条(자격정지)保健福祉大臣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2008.2.29.,2010.1.18.,2011.8.4.,2015.12.29.>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1의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의3. 障害者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 第75条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第78条(수수료)의지·보조기 기사등의 国家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1.8.4.>

제8장 보칙 編集

第79条(비용 부담)①第38条第1項,第43条第1項,第49条第1項,第50条第1項·第2項 및 第55条第1項에 따른 조치와 第59条第1項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2015.12.29.>

② 国家와 地方自治体는 障害者이 第58条の 障害者福祉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第80条(비용 수납)①第34条第1項第1号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해당 障害者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か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11.3.30.>

第80条の2(한국언어재활사협회)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福祉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この法律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本条新設 2011.8.4.]

第81条(비용 보조)国家와 地方自治体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福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82条(압류 금지)①この法律에 따라 障害者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改正 2016.5.29.>

② 第50条の4第1項에 따른 障害者福祉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第83条(조세감면)①この法律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第58条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 및 第63条에 따른 障害者福祉단체에서 障害者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改正 2010.3.31.>

② 삭제 <2012.1.26.>

第83条の2(청문)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5.12.29.,2017.2.8.>

1. 第30条の2第3項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第32条の3第1項第2号 및 第3号에 따른 障害者 등록의 취소
3. 第62条에 따른 障害者福祉시설의 폐쇄 명령
4. 第70条第1項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第76条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本条新設 2012.1.26.]

第84条(이의신청)①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은 この法律에 따른 福祉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障害者福祉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改正 2017.2.8.,2017.12.19.>

② 第1項에 따른 이의신청은 福祉조치가 있음을 안 날から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但し,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から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障害者福祉실시기관은 第1項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2017.12.19.>

④第3項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改正 2017.12.19.>

[제목改正 2017.12.19.]

第85条(권한위임 등)① この法律에 따른 保健福祉大臣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15.6.22.>

②この法律에 따른 保健福祉大臣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障害者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改正 2012.1.26.]

第85条の2(비밀 누설 등의 금지)保健福祉省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第32条第6項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第32条の5第1項·第32条の6第3項·第59条の11第4項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この法律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条新設 2017.12.19.]

제9장 벌칙 編集

第86条(벌칙)① 第59条の9第1号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2017.2.8.,2017.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2017.2.8.,2017.12.19.>

1. 第59条の9第2号(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第59条の9第2号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2017.2.8.,2017.12.19.>

1. 第50条の3第6項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この法律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第59条の7第2項 또는 第4項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障害者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第59条の9第2号(폭행에 한정한다)から第6号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2017.2.8.,2017.12.19.>

1. 第59条の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第8条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第59条の9第7号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第85条の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この法律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第59条の9第8号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2017.2.8.,2017.12.19.>

[전문改正 2015.6.22.]

[施行日 : 2019.7.1.] 第86条第4項第3号

第86条の2(벌칙)① 第59条の5第1号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第59条の5第2号から第7号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本条新設 2017.12.19.]

第87条(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2011.3.30.,2013.7.30.,2017.2.8.>

1. 第8条第2項을 위반하여 障害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第32条第5項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3. 삭제 <2017.12.19.>
4. 삭제 <2017.12.19.>
5. 삭제 <2017.12.19.>
6. 第59条第2項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障害者福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第60条第3項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第61条第1項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第62条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第69条第2項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11. 第69条第3項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2. 第70条第1項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第86条에서 이동,従前 第87条는 第88条로 이동 <2012.1.26.>]

第88条(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2017.2.8.>

1. 第20条第4項을 위반하여 障害者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第72条第3項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삭제 <2012.1.26.>

[第87条에서 이동,従前 第88条는 第89条로 이동 <2012.1.26.>]

第89条(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86条から第88条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但し,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1.26.>

[전문改正 2011.8.4.]

[第88条에서 이동,従前 第89条는 第90条로 이동 <2012.1.26.>]

第90条(過料)① 障害者福祉시설의 운영자가 第59条の3第4項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過料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② 障害者福祉시설의 운영자가 第59条の3第3項을 위반하여 해당 障害者福祉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性犯罪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過料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過料를 부과한다. <改正 2008.2.29.,2010.1.18.,2012.1.26.,2012.10.22.,2015.6.22.,2015.12.29.,2017.2.8.,2017.12.19.>

1. 第32条の3第3項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第39条第3項을 위반하여 障害者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保健福祉省令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第40条第3項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障害者 보조견을 동반한 障害者,障害者 보조견 훈련자 또는 障害者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2015.12.29.>
3의3. 삭제 <2015.12.29.>
3의4. 第59条の4第2項을 위반하여 직무상 障害者虐待 및 障害者 대상 性犯罪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障害者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의5. 第59条の7第6項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4. 第60条第1項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第60条第2項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第69条第1項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第69条第4項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④第1項から第3項까지의 過料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改正 2012.1.26.,2015.6.22.>

⑤ 삭제 <2012.1.26.>

[第89条에서 이동 <2012.1.26.>]

[施行日 : 2017.1.1.] 第90条第3項第3号의4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附則 <第8367号, 2007.4.11.>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韓国障害者福祉振興会に関する経過措置)①この法律の施行の際,従前の規定による財団法人韓国障害者福祉振興会は,第29条の改正規定による財団法人韓国障害者開発院と見なす。

②財団法人韓国障害者福祉振興会は,この法律の施行後6箇月以内に,保健福祉大臣の許可を受けて定款の変更等必要な措置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条(処分 등에 관한 일반적 経過措置)この法律の施行の際,従前の規定による行政機関の行為又は行政機関に対する行為は,それに該当するこの法律による行政機関の行為又は行政機関に対する行為と見なす。

第4条(罰則又は過料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の施行前の行為について罰則又は過料の規定を適用するときは,従前の規定による。

第5条(他の法律の改正)①家庭暴力防止及び被害者保護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18条第4項第2号中「「障害者福祉法」第29条」を「「障害者福祉法」第32条」に改める。

②関税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91条第5号中「障害者福祉法第48条」を「「障害者福祉法」第58条」に改める。

③노인福祉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39条の6第1項第3号中「障害者福祉法第48条」を「「障害者福祉法」第58条」に改める。

④保護施設にある未成年者の後見職務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条第1号ロ目中「障害者福祉法第48条第1項第1号」を「「障害者福祉法」第58条第1項第1号」に改める。

⑤富くじ及び富くじ基金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30条第1号中「「障害者福祉法」第29条」を「「障害者福祉法」第32条」に改める。

⑥産業集積活性化及び工場設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16条第6項第14号中「第50条第1項」を「第60条第1項」に改める。

⑦位置情報の保護及び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6条第1項第3号中「障害者福祉法第29条」を「「障害者福祉法」第32条」に改め,同条第2項第3号中「障害者福祉法第48条第1項第1号」を「「障害者福祉法」第58条第1項第1号」に改める。

⑧医療機器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条第1項各号以外の部分但書中「障害者福祉法第55条の規定によるリハビリテーション補助器具」を「「障害者福祉法」第65条による障害者補助器具」に改める。

⑨障害者雇用促進及び職業リハビリテーション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条第8号中「「障害者福祉法」第48条第1項第3号」を「「障害者福祉法」第58条第1項第3号」に改める。
第8条第2項第2号中「「障害者福祉法」第48条第1項第2号」を「「障害者福祉法」第58条第1項第2号」に改め,同項第3号中「「障害者福祉法」第48条第1項第3号」を「「障害者福祉法」第58条第1項第3号」に改め,同項第4号中「「障害者福祉法」第53条」を「「障害者福祉法」第63条」に改める。

⑩障害者企業活動促進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条第1号イ目中「「障害者福祉法」第29条」を「「障害者福祉法」第32条」に改める。

⑪済州特別自治道設置及び国際自由都市造成のための特別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332条を次のように改める。
第332条(障害者福祉に関する特例)「障害者福祉法」第36条第2項,第38条第2項,第43条第2項,第49条第2項,第50条第3項,第58条第2項,第59条第4項及び第66条第3項において大統領令又は保健福祉省令で定めるものとする事項は,道条例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⑫租税特例制限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88条の2第1項第2号中「「障害者福祉法」第29条」を「「障害者福祉法」第32条」に改める。

⑬中小企業振興及び製品購買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82条第3号中「第53条」を「第63条」に改める。

第6条(他の法令との関係)この法律の施行の際,他の法令において従前の「障害者福祉法」又はその規定を引用する場合において,この法律中これに該当する規定があるときは,従前の規定に代えてこの法律の該当条項を引用したものと見なす。

==附則 <第8652号,2007.10.17.> 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8852号,2008.2.29.> (政府組織法)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但し・・・<省略>・・・,附則第6条により改正される法律中,この法律の施行前に公布され,又は施行日がが到来していない法律を改正した部分は,各々該当法律の施行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5条まで 省略

第6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488>まで 省略

<489>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31条第1項,第34条第1項,第40条第2項 및 第4項,第44条第1項,第45条第1項,第65条第1項及び第2項,第68条第1項,第72条第1項各号以外の部分及び第2号,第73条第1項及び第2項,第75条第1項,第76条,第77条,第85条中「保健福祉大臣」を各々「保健福祉家族大臣」に改める。
第32条第1項及び第6項,第36条第2項,第37条第2項,第38条第2項,第39条第3項及び第4項,第40条第5項,第43条第2項,第45条第2項,第54条第2項,第56条第2項,第58条第2項,第59条第2項及び第4項,第60条第2項から第4項まで,第66条第3項,第67条第4項,第69条第1項前段及び後段,第70条第2項,第71条第2項,第72条第1項第1号及び第4項,第75条第2項,第77条,第78条,第89条第1項第2号中「保健福祉省令」を各々「保健福祉家族省令」に改める。
第32条第4項中「保健福祉省」を「保健福祉家族省」に改める。

<450>から<760>まで 省略

第7条 省略

附則 <第9932号, 2010.1.18.> (政府組織法)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2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但書省略>

第2条及び第3条 省略

第4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102>まで 省略

<103>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31条第1項,第34条第1項各号以外の部分,第40条第2項・第4項,第44条第1項,第45条第1項,第65条第1項・第2項,第68条第1項,第72条第1項各号以外の部分及び第2号,第73条第1項・第2項,第75条第1項,第76条各号以外の部分,第77条各号以外の部分,第85条中「保健福祉家族大臣」を各々「保健福祉大臣」に改める。
第32条第1項・第6項,第36条第2項,第37条第2項,第38条第2項,第39条第3項・第4項,第40条第5項,第43条第2項,第45条第2項,第54条第2項,第56条第2項,第58条第2項,第59条第2項本文及び第4項,第60条第2項・第3項各号以外の部分・第4項,第66条第3項,第67条第4項,第69条第1項前段及び後段,第70条第2項,第71条第2項,第72条第1項第1号及び第4項,第75条第2項,第77条各号以外の部分,第78条,第89条第1項第2号中「保健福祉家族省令」を各々「保健福祉省令」に改める。
第32条第4項中「保健福祉家族省」を「保健福祉省」に改める。

<104>から<137>まで 省略

第5条 省略

附則 <第10220号, 2010.3.31.> (地方税特例制限法)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2011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及び第3条 省略

第4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㉘まで 省略

㉙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83条第1項中「「地方税法」」を「「地方税特例制限法」」に改める。

㉚から㊺まで 省略

第5条 省略

附則 <第10255号, 2010.4.12.> (障害者年金法)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2010年7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4条まで 省略

第5条(他の法律の改正)①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49条第2項を第3項とし,同条に第2項を次のように新設する。
② 第1項にも拘らず,「障害者年金法」第2条第1号による重症障害者には,第1項による障害手当を支給しない。

② 省略

附則 <第10323号,2010.5.27.> 編集

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0426号, 2011.1.4.> (障害者活動支援に関する法律)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9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及び第3条 省略

第4条(他の法律の改正)① 省略

②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55条の見出し「(活動補助人等のサービスの支援)」を「(活動支援給付の支援)」に改め,同条 第1項中「その活動に必要な活動補助人の派遣等の活動補助サービス」を「活動支援給付」に改め,同条第3項を削る。

附則 <第10517号,2011.3.30.>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1年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障害者福祉施設に関する経過措置)① この法律の施行の際,従前の第58条第1項第1号及び第2号による障害者福祉施設は,第58条第1項第1号・第2号又は第4号の改正規定による障害者福祉施設と見なす。但し,この法律の施行後1年以内に第59条第5項による障害者福祉施設の施設基準を備えて,同条第2項により再度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② 第58条第1項第1号の改正規定による障害者居住施設の中,従前の第58条第1項第1号により設置・届出された障害者生活施設については,第59条第3項の改正規定を適用しない。

第3条(罰則及び行政処分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の施行前の違反行為に対する罰則及び行政処分に関しては,従前の規定による。

第4条(他の法律の改正)① 保護施設にある未成年者の後見職務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条第1号ロ目を次のように改める。
  ロ.「障害者福祉法」第58条第1項第1号による障害者居住施設

② 位置情報の保護及び利用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6条第2項第3号中「「障害者福祉法」第58条第1項第1号の規定による障害者生活施設」を「「障害者福祉法」第58条第1項第1号による障害者居住施設」に改める。

附則 <第11010号,2011.8.4.>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1年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民間団体の発行した言語治療士資格証所持者の言語聴覚士資格証取得に関する特例)この法律の施行の際,保健福祉大臣の認定する団体において発行した言語治療士資格証を所持する者は,第72条の2及び第73条の改正規定にも拘らず,この法律施行後3年以内に保健福祉大臣が実施する該当級数別特例試験を経て,この法律による言語聴覚士資格証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第3条(2級言語聴覚士受験資格要件に関する適用例)この法律施行3年後から第72条の2第2項第2号の改正規定による資格を取得しようとする者であって,「高等教育法」による専門学士の学位を取得した者は,該当専門大学において120単位以上を履修して卒業した者とする。

第4条(民間団体が発行した言語治療士資格証所持者に対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の施行の際,保健福祉大臣が認定する団体において発行した言語治療士資格証を所持する者は,この法律施行後3年までこの法律による言語聴覚士と見なす。

附則 <第11240号,2012.1.26.>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但し,法律第11010号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第89条の改正規定は2012年8月5日から施行し,第32条の2の改正規定は公布後1年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子女教育費及び障害手当等の支給申請等に関する適用例)第50条の2及び第50条の3の改正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最初に子女教育費及び障害手当等の支給申請をする場合から適用する。

第3条(障害者対象性犯罪通報義務に関する適用例)第59条の2第2項の改正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最初に発生した障害者対象性犯罪から適用する。

第4条(障害者福祉施設就職制限等に関する適用例)第59条の3第1項の改正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後最初に性犯罪の刑の確定した者から適用する。

第5条(従前の障害者総合政策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の施行の際,従前の第11条第1項により樹立された障害者総合政策は,第10条の2の改正規定により樹立された総合計画と見なす。

第6条(罰則及び過料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の施行前の行為に対して罰則及び過料を適用するときは,従前の規定による。

第7条(他の法律の改正)① 障害者雇用促進及び職業リハビリテーション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9条第2項第2号中「障害者福祉館」を「障害者地域社会リハビリテーション施設」に改める。

② 障害者企業活動促進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9条の2第2項中「物品(「障害者福祉法」第44条による品目は除く)」を「物品(「障害者福祉法」第44条により優先購買する物品は除く)」に改める。

③ 重症障害者生産品優先購買特別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7条第2項前段中「重症障害者生産品(「障害者福祉法」第44条による品目を含む)」を「重重[1]障害者生産品」に改める。

附則 <第11521号,2012.10.22.>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障害者虐待 신고의무에 관한 適用例)第59条の4第2項의 改正規定은 この法律 施行後 최초로 발생한 障害者虐待から適用する。

第3条(罰則 및 過料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施行前의 行為에 대하여 罰則 및 過料를 적용할 때에는 従前の規定による。

附則 <第11690号, 2013.3.23.> (政府組織法) 編集

第1条(施行日)①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② 省略

第2条から第5条まで 省略

第6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482>まで 省略

<483>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72条第1項第1号中「교육인적자원부장관」を「교육부장관」に改める。

<484>から<710>まで 省略

第7条 省略

附則 <第11977号,2013.7.30.> 編集

この法律は,公布後3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3216号, 2015.3.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に関する法律)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但書 省略>

第2条から第14条まで 省略

第15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⑦まで 省略

⑧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50条の3第4項 但書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に関する法律」第32条第5項에도」を「「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に関する法律」第32条第7項에도」に改める。

⑨から⑪まで 省略

附則 <第13366号,2015.6.22.>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59条の4第2項 및 第90条第3項第3号의4의 改正規定 중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과 第59条の4第1項,第59条の5,第59条の9 및 第59条の10의 改正規定은 2017年 1월 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국회 보고에 관한 適用例)第10条の3의 改正規定은 この法律 施行後 최초로 수립한 障害者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から適用する。

第3条(障害者虐待 신고의무에 관한 適用例)第59条の4의 改正規定은 この法律 施行後 障害者虐待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から適用する。

附則 <第13367号, 2015.6.22.>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4条まで 省略

第5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⑦まで 省略

⑧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73条第2項中「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を「「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国家시험원」に改める。

附則 <第13661号, 2015.12.29.> (障害者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に関する法律)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2年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省略

第3条(他の法律の改正)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36条를 삭제한다.
第79条第1項中「第36条第1項,第38条第1項」を「第38条第1項」に改める。

附則 <第13662号, 2015.12.29.> (障害者・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に関する法律)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1年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但書 省略>

第2条及び第3条 省略

第4条(他の法律の改正)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65条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保健福祉大臣은 障害者의 일상生活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障害者補助器具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第66条から第68条까지를 各々 삭제한다.
第79条第1項中「第50条第1項・第2項,第55条第1項,第66条第1項 및 第67条第1項・第2項」を「第50条第1項・第2項 및 第55条第1項」に改める。

附則 <第13663号,2015.12.29.>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49条第1項의 改正規定은 2016年 1월 1일から시행하고,第54条第3項 및 第63条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の日から시행하며,第59条の4 및 第90条第3項第3号의4의 改正規定 중 障害者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은 2017年 1월 1일から시행하고,第71条・第72条の3・第73条・第76条・第77条の 改正規定 중 障害者재활상담사에 관한 부분은 公布後2年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障害者 대상 性犯罪 신고의무에 관한 適用例)第59条の4의 改正規定은 この法律 施行後 障害者 대상 性犯罪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から適用する。

第3条(民間団体가 발급한 障害者재활상담사 資格証 소지자의 障害者재활상담사 資格証 취득에 관한 특례 및 経過措置)① この法律の施行の際,保健福祉大臣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障害者재활상담사 관련 資格証을 소지한 사람은 第72条の3 및 第73条の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この法律 施行後 3年以内に保健福祉大臣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 資格証을 취득할 수 있다.

② この法律の施行の際,保健福祉大臣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障害者재활상담사 관련 資格証을 소지한 사람은 この法律 施行後 3년까지 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と見なす。

第4条(사회福祉사에 대한 특례 및 経過措置)① この法律の施行の際,「사회福祉사업법」第11条에 따른 사회福祉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第72条の3 및 第73条の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この法律 施行後 3年以内に保健福祉大臣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 資格証을 취득할 수 있다.

② この法律の施行の際,「사회福祉사업법」第11条에 따른 사회福祉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障害者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この法律 施行後 3년까지 この法律에 따른 障害者재활상담사と見なす。

附則 <第13978号,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⑥まで 省略

⑦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2条第2項中「수화」を「한국수어」に改め,同条 第3項中「수화통역」を各々「한국수어 통역」に改め,第23条第2項中「수화통역」を「한국수어 통역」に改め,第71条第1項中「수화통역사」を「한국수어 통역사」に改める。

⑧ 및 ⑨ 省略

第3条 省略

附則 <第14222号,2016.5.29.> 編集

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4224号, 2016.5.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に関する法律)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1年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から第19条まで 省略

第20条(他の法律の改正)①から⑱まで 省略

⑲ 障害者福祉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15条中「「정신보건법」」を「「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に関する法律」」に改める。
第59条の4第2項第7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福祉서비스 지원に関する法律」第3条第3号에 따른 정신건강福祉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⑳から㉒まで 省略

第21条 省略

附則 <第14562号,2017.2.8.>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障害者 등록 취소에 관한 適用例)第32条の3第1項第3号의 改正規定은 この法律 施行後 최초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 障害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障害者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から適用する。

第3条(障害수당 지급을 위한 障害 정도 심사에 관한 適用例)第49条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この法律 施行後 최초로 第50条の2에 따라 障害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から適用する。

第4条(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の施行の際,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改正법률 부칙 第2条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第74条第1項第3号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従前の規定による。

第5条(행정処分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施行前의 위반行為에 대한 행정処分에 관하여는 従前の規定による。

第6条(過料に関する経過措置)この法律 施行前의 위반行為에 대하여 過料를 적용할 때에는 従前の規定による。

附則 <第14892号,2017.9.19.> 編集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28条の 改正規定은 公布後6箇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 <第15270号,2017.12.19.> 編集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2019年7月1日から施行する。但し,第22条,第45条,第45条の2,第59条の4から第59条の13까지,第86条(第86条第4項第3号는 제외한다),第86条の2,第87条第4号・제5号,第90条の 改正規定은 公布後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第32条の2 및 第84条の 改正規定은 公布後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第74条の 改正規定은 公布の日から各々施行する。

第2条(障害者생산품 인증に関する経過措置)第45条の 改正規定 시행 당시 従前の規定에 따라 인증 받은 障害者생산품은 같은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같은 改正規定 施行後 3년 동안 障害者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第3条(他の法律の改正)① 雇用政策基本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13条の3第2項第6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障害 정도

② 兵役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64条第1項各号以外の部分 但書中「障害等級이」を「障害 정도가」に改める。

③ 労働災害補償保険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63条第1項第4号中「障害等級 이상에」を「障害 정도에」に改める。

④ 児童保育支援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13条の2第4号中「障害等級 이상에」を「障害 정도에」に改める。

⑤ 乳幼児保育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8条第1項第4号中「障害等級 이상에」を「障害 정도에」に改める。
  1. 原文ママ。「重症」の誤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