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用者:Gminky/民事訴訟法 (大韓民国)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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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編 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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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民事訴訟の理想及び信義誠実の原則)①裁判所は,訴訟手続が公正且つ迅速で,経済的に行われるよう務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②当事者及び訴訟関係人は,信義に従い誠実に訴訟を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章 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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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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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条(普通裁判籍)訴えは,被告の普通裁判籍のある地の裁判所が管轄する。

第3条(人の普通裁判籍)人の普通裁判籍は,その住所により定める。但し,大韓民国に住所がなく,又は住所が知れないときは,居所により定め,居所が一定せず,又は居所も知れないときは,最後の住所により定める。

第4条(大使ㆍ公使等の普通裁判籍)大使ㆍ公使,その他外国の裁判権行使対象から除かれる大韓民国国民が第3条の規定による普通裁判籍のないときは,これらの者の普通裁判籍は,最高裁判所のある地とする。

第5条(法人等の普通裁判籍)①法人,その他の社団又は財団の普通裁判籍は,その主たる事務所又は営業所のある地により定め,事務所及び営業所のないときは,主たる業務担当者の住所により定める。

②第1項の規定を外国法人,その他の社団又は財団に適用する場合において,普通裁判籍は,大韓民国にあるその事務所・営業所又は業務担当者の住所により定める。

第6条(国家の普通裁判籍)国家の普通裁判籍は,その訴訟において国家を代表する官庁又は最高裁判所のある地とする。

第7条(勤務地の特別裁判籍)事務所又は営業所に継続して勤務する者に対し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その事務所又は営業所のある地を管轄する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8条(居所地又は義務履行地の特別裁判籍)財産権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居所地又は義務履行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9条(手形ㆍ小切手支払地の特別裁判籍)手形ㆍ小切手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支払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10条(船員ㆍ軍人ㆍ軍務員についての特別裁判籍)①船員に対して財産権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船籍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②軍人ㆍ軍務員に対して財産権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軍事用庁舎のある地又は軍用船舶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11条(財産のある地の特別裁判籍)大韓民国に住所のない者又は住所が知れない者に対して財産権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請求の目的又は担保の目的若しくは差し押さえることのできる被告の財産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12条(事務所ㆍ営業所のある地の特別裁判籍)事務所又は営業所を有する者に対し,その事務所又は営業所の業務に関連のあ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その事務所又は営業所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13条(船籍のある地の特別裁判籍)船舶又は航海に関する事項によって船舶所有者,その他の船舶利用者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船籍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14条(船舶のある地の特別裁判籍)船舶債権,その他船舶を担保とした債権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船舶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15条(社員等についての特別裁判籍)①会社その他の社団が社員に対して訴えを提起し,又は社員が他の社員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その訴えが社員の資格によるものであるときは,会社その他の社団の普通裁判籍のある地の裁判所に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②社団又は財団がその役員に対して訴えを提起し,又は会社がその発起人又は検査人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16条(社員等に対する特別裁判籍)会社その他の社団の債権者がその社員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その訴えが社員の資格によるものであるときは,第15条に規定された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17条(社員等に対する特別裁判籍)会社その他の社団,財団,社員又は社団の債権者がその社員・役員ㆍ発起人又は検査人であった者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とき及び社員であった者がその社員に対して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第15条及び第16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18条(不法行為地の特別裁判籍)①不法行為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行為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②船舶又は航空機の衝突又はその他の事故による損害賠償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事故船舶又は航空機が最初に到着した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19条(海難救助に関する特別裁判籍)海難救助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救助された地又は救助された船舶が最初に到着した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20条(不動産のある地の特別裁判籍)不動産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不動産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21条(登記・登録に関する特別裁判籍)登記・登録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登録又は登録すべき公共機関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22条(相続・遺贈等の特別裁判籍)相続に関する訴え又は遺贈その他死亡により効力の生じる行為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相続の開始された際被相続人の普通裁判籍のある地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23条(相続・遺贈等の特別裁判籍)相続債権その他の相続財産についての負担に関するものであって,第22条の規定に該当しない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相続財産の全部又は一部が第22条の裁判所管轄区域内にあるときは,その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24条(知的財産権等に関する特別裁判籍)①特許権,実用新案権,意匠(デザイン)権,商標権,品種保護権(以下,「特許権等」という)を除く知的財産権及び国際取引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第2条ないし第23条の規定による管轄裁判所所在地を管轄する高等裁判所のある地の地方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ソウル高等裁判所のある地の地方裁判所は,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限る。<改正 2011.5.19.,2015.12.1.>

②特許権等の知的財産権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ときは,第2条から第23条までの規定による管轄裁判所所在地を管轄する高等裁判所のある地の地方裁判所の専属管轄とする。但し,ソウル高等裁判所のある地の地方裁判所は,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限る。<新設 2015.12.1.>

③第2項にも拘らず,当事者は,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特許権等の知的財産権に関する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新設 2015.12.1.>

[題目改正 2011.5.19.]

第25条(関連裁判籍)①一の訴えで数個の請求をするときは,第2条ないし第24条の規定によりその数個の中の一の請求に対する管轄権を有する裁判所に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②訴訟目的となる権利又は義務が数人に共通し,又は事実上若しくは法律上同一の原因によってその数人が共同訴訟人として当事者となるときは,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26条(訴訟目的の価額の算定)①裁判所組織法において訴訟目的の価額に従って管轄を定める場合にあって,その価額は,訴えにより主張する利益を基準として計算し定める。

②第1項の価額を計算することの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価額は,民事訴訟等印紙法の規定による。

第27条(請求を併合した場合の訴訟目的の価額)①一の訴えで数個の請求をするときは,その複数の請求の価額を全て合計して訴訟目的の価額を定める。

②果実・損害賠償・違約金又は費用の請求が訴訟の付帯目的となるときは,その価額は,訴訟目的の価額に加えない。

第28条(管轄の指定)①次の各号の中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ときは,関係の裁判所に共通の直近上級の裁判所がその関係の裁判所又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決定で管轄裁判所を定める。

1. 管轄裁判所が裁判権を法律上又は事実上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2. 裁判所の管轄区域が明らかでないとき

②第1項の決定に対しては,不服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

第29条(合意管轄)①当事者は,合意により第1審管轄裁判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合意は,一定の法律関係に基づく訴えに関し,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0条(弁論管轄)被告が第1審裁判所において管轄違反である旨の抗弁をしないで本案について弁論をし,又は弁論準備期日において申述をしたときは,その裁判所は,管轄権を有する。

第31条(専属管轄による除外)専属管轄の定められた訴えについては,第2条,第7条ないし第25条,第29条及び第30条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32条(管轄に関する職権調査)裁判所は,管轄に関する事項を職権により調査することができる。

第33条(管轄の標準となる時期)裁判所の管轄は,訴えを提起したときを標準として定める。

第34条(管轄違反又は裁量による移送)①裁判所は,訴訟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管轄権が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

②地方裁判所単独判事は,訴訟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場合であっても,相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又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る決定で訴訟の全部又は一部を同地方裁判所合議部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③地方裁判所合議部は,訴訟について管轄権を有しない場合であっても,相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職権で,又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訴訟の全部又は一部を自ら審理ㆍ裁判することができる。

④専属管轄の定められた訴えについては,第2項及び第3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35条(損害又は遅延を避けるための移送)裁判所は,訴訟について管轄権を有する場合であっても,著しい損害又は遅延を避けるため必要なときは,職権又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る決定で,訴訟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専属管轄が定められた訴えの場合には,この限りではない。

第36条(知的財産権等に関する訴訟の移送)①裁判所は,特許権等を除く知的財産権及び国際取引に関する訴えが提起された場合において,職権又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る決定で,その訴訟の全部又は一部を第24条第1項による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これによって訴訟手続を著しく遅延させる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はない。<改正 2011.5.19.,2015.12.1.>

②第1項は,専属管轄が定められた訴え場合においては,適用しない。 <改正 2015.12.1.>

③ 第24条第2項又は第3項により特許権等の知的財産権に関する訴えを管轄する裁判所は,著しい損害又は遅延を避けるため必要なときは,職権又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る決定で,訴訟の全部又は一部を第2条から第23条までの規定による地方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新設 2015.12.1.>

[題目改正 2011.5.19.]

第37条(移送決定が確定した後の緊急処分)裁判所は,訴訟の移送決定が確定した後であっても,急迫の事情があるときは,職権又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必要な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記録を発送した後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はない。

第38条(移送決定の効力)①訴訟の移送を受けた裁判所は,移送決定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②訴訟の移送を受けた裁判所は,事件を更に他の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39条(即時抗告)移送決定及び移送申立ての棄却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40条(移送の効果)①移送決定が確定したときは,訴訟は,初めから移送を受けた裁判所に係属していたものと見なす。

②第1項の場合においては,移送決定をした裁判所の裁判所書記官ㆍ裁判所事務官ㆍ裁判所主事又は裁判所主事補(以下,「裁判所事務官等」という)は,その決定の正本を訴訟記録に付して,移送を受けた裁判所に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節 裁判官等の除斥・忌避・回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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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条(除斥の理由)裁判官は,次の各号の中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ときは,職務執行から除斥される。 <改正 2005.3.31.>

1. 裁判官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事件의 当事者가 되거나,事件의 当事者와 共同권리자ㆍ共同義務자 또는 상환義務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裁判官이 当事者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裁判官이 事件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裁判官이 事件当事者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裁判官이 불복事件의 이전심급의 裁判에 관여하였을 때. 但し,다른 裁判所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2条(제척의 裁判)裁判所は,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裁判을 한다.



第43条(当事者의 기피권)①当事者는 裁判官에게 공정한 裁判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当事者가 裁判官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場合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第44条(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①합의부의 裁判官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수명裁判官(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裁判官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から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第45条(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第44条の規定에 어긋나거나 訴訟의 지연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場合에는 신청을 받은 裁判所 또는 裁判官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裁判官은 第1項의 場合를 除外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46条(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裁判)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裁判은 그 신청을 받은 裁判官의 소속 裁判所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裁判官은 第1項의 裁判에 관여하지 못한다. 但し,의견을 진술할 ことができる。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裁判官의 소속 裁判所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場合에는 바로 위의 상급裁判所이 결정하여야 한다.



第47条(불복신청)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第45条第1項의 각하결정(却下決定)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第45条第1項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効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48条(訴訟手続의 정지)裁判所は,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場合에는 그 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訴訟手続를 정지하여야 한다. 但し,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場合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行為를 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9条(裁判官의 회피)裁判官은 第41条 또는 第43条의 사유가 있는 場合에는 감독권이 있는 裁判所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ことができる。



第50条(裁判所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①裁判所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の規定を準用する。

②第1項의 裁判所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裁判은 그가 속한 裁判所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第2章 当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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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当事者能力及び訴訟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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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1条(当事者능력ㆍ訴訟능력 등에 대한 原則)当事者능력(當事者能力),訴訟능력(訴訟能力),訴訟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訴訟行為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민법,その他の 법률에 따른다.



第52条(法人이 아닌 社団 등의 当事者능력)法人이 아닌 社団이나 財団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場合에는 그 社団이나 財団의 이름으로 当事者가 될 ことができる。



第53条(선정当事者)①共同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第52条の規定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場合에는,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当事者가 될 一人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ことができる。

②訴訟이 裁判所に계속된 뒤 第1項の規定에 따라 当事者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当事者는 당연히 訴訟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第54条(선정当事者 일부의 자격상실)第53条の規定에 따라 선정된 여러 当事者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場合에는 다른 当事者가 모두를 위하여 訴訟行為를 한다.



第55条(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訴訟능력)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訴訟行為를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行為를 할 수 있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5条(제한능력자의 訴訟능력)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訴訟行為를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다음 각 호의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行為를 할 수 있는 場合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第10条第2項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行為를 할 수 있는 場合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行為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訴訟行為를 할 ことができる。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第55条



第56条(법정대리인의 訴訟行為에 대한 特別規定)①법정대리인이 相手方의 소提起 또는 상소에 관하여 訴訟行為를 하는 場合에는 친족회로から特別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또는 第80条の規定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特別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第56条(법정대리인의 訴訟行為に関する 特別規定)① 미성년후견인,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相手方의 소 또는 상소 提起에 관하여 訴訟行為를 하는 場合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から特別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第1項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또는 第80条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から特別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但し,후견감독인이 없는 場合에는 가정裁判所으로から特別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第56条



第57条(外国인의 訴訟능력에 대한 特別規定)外国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訴訟능력이 없는 場合라도 大韓民国의 법률에 따라 訴訟능력이 있는 場合에는 訴訟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58条(법정대리권 등의 증명)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訴訟行為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第53条の規定에 따라서 当事者를 선정하고 바꾸는 場合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서면은 訴訟기록에 붙여야 한다.



第59条(訴訟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訴訟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訴訟行為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場合에는 裁判所は,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場合에는 裁判所は,보정하기 전의 当事者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訴訟行為를 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60条(訴訟능력 등의 흠과 추인)訴訟능력,법정대리권 또는 訴訟行為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訴訟行為를 한 뒤에 보정된 当事者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場合에는,그 訴訟行為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効力이 생긴다.



第61条(선정当事者에 대한 준용)第53条の規定에 따른 当事者가 訴訟行為를 하는 場合에는 第59条 및 第60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62条(特別대리인)①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行使할 수 없는 場合에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訴訟行為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訴訟手続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裁判所(受訴法院)에 特別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로서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訴訟行為를 하는 데 필요한 場合에는 그 친족ㆍ이해関係人 또는 검사는 訴訟手続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裁判所に特別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③裁判所は,언제든지 特別대리인을 개임(改任)할 ことができる。

④特別대리인이 訴訟行為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後見人)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⑤特別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은 裁判所의 결정으로 하며,그 결정은 特別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特別대리인의 선임に関する 비용과 特別대리인의 訴訟行為に関する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62条(제한능력자를 위한 特別대리인)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当事者인 場合,그 친족,이해関係人(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訴訟行為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場合에 訴訟手続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裁判所(受訴法院)에 特別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訴訟に関する 대리권이 없는 場合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行使할 수 없는 場合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行使로 訴訟手続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場合

② 裁判所は,訴訟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場合 직권으로 特別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ことができる。

③ 特別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特別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特別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裁判所의 결정으로 하며,그 결정은 特別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特別대리인의 보수,선임 비용 및 訴訟行為に関する 비용은 訴訟비용에 포함된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第62条


第62条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特別대리인의 선임 등)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訴訟行為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訴訟行為를 하는 데 필요한 場合 特別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第62条를 준용한다. 但し,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特別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② 第1項의 特別대리인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第80条에 따른 탈퇴를 하는 場合 裁判所は,그 行為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行為가 있는 날から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7.2.4] 第62条의2



第63条(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①訴訟手続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場合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相手方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効力을 주장하지 못한다. 但し,裁判所に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第56条第2項의 訴訟行為를 하지 못한다.

②第53条の規定에 따라 当事者를 바꾸는 場合에는 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64条(法人等 단체의 대표자의 地位)法人의 대표자 또는 第52条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2節 共同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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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5条(共同訴訟の要件)訴訟目的となる権利又は義務が数人について共通し,又は事実上若しくは法律上同一の原因により生じ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数人が共同訴訟人として当事者になることができる。訴訟目的となる権利又は義務が同種のものであって事実上又は法律上同種の原因による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も,また同様とする。

第66条(通常共同訴訟人の地位)共同訴訟人の中の一人の訴訟行為又はこれに対する相手方の訴訟行為並びに共同訴訟人の中の一人に関する事項は,他の共同訴訟人に影響を及ぼさない。

第67条(必須的共同訴訟についての特別規定)①訴訟目的が共同訴訟人の全員について合一的に確定すべき共同訴訟の場合において,共同訴訟人の中の一人の訴訟行為は,全員の利益のためにのみ効力を有する。

②第1項の共同訴訟において,共同訴訟人の中の一人に対する相手方の訴訟行為は,共同訴訟人全員に対して効力を及ぼす。

③第1項の共同訴訟において,共同訴訟人の中の一人について訴訟手続を中断又は中止すべき理由のあるときは,その中断又は中止は,全員に対して効力を及ぼす。

第68条(必須的共同訴訟人の追加)①裁判所は,第67条第1項の規定による共同訴訟人の中の一部が遺脱しているときは,第1審の弁論を終結するときまで,原告の申立てにより決定で決定で原告又は被告を追加するよう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原告の追加は,追加される者の同意を受けた場合にのみ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許可決定をしたときは,許可決定の正本を当事者全員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ず,追加されるべき当事者に対しては,訴状の副本も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の規定により共同訴訟人が追加されたときは,最初の訴えが提起された時に,追加された当事者との間に訴えが提起されたものと見なす。

④第1項の許可決定に対して利害関係人は,追加されるべき原告の同意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事由とする場合にのみ,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⑤第4項の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第1項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69条(必須的共同訴訟에 대한 特別規定)第67条第1項의 共同訴訟人 가운데 一人이 상소를 提起한 場合에 다른 共同訴訟人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訴訟行為에는 第56条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70条(予備的・選択的共同訴訟に対する特別規定)①共同訴訟人の中一部の請求が他の共同訴訟人の請求と法律上両立し得ず,又は共同訴訟人の中の一部に対する請求が他の共同訴訟人に対する請求と法律上両立し得ないときは,第67条ないし第69条を準用する。但し,請求の放棄・認諾,和解及び訴えの取下げの場合においては,この限りではない。

②第1項の訴訟においては,すべての共同訴訟人に関する請求について判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節 訴訟参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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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1条(보조참가)訴訟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第3자는 한 쪽 当事者를 돕기 위하여 裁判所に계속중인 訴訟에 참가할 ことができる。 但し,訴訟手続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2条(참가신청의 방식)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訴訟이 계속된 裁判所に提起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場合에는 裁判所は,그 서면을 양쪽 当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訴訟行為와 동시에 할 ことができる。



第73条(참가허가여부에 대한 裁判)①当事者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裁判所は,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裁判所は,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74条(이의신청권의 상실)当事者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場合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第75条(참가인의 訴訟관여)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場合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確定될 때까지 訴訟行為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当事者가 참가인의 訴訟行為를 원용(援用)한 場合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確定되어도 그 訴訟行為는 効力을 가진다.



第76条(참가인의 訴訟行為)①참가인은 訴訟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その他の 모든 訴訟行為를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참가할 때의 訴訟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訴訟行為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訴訟行為가 피참가인의 訴訟行為에 어긋나는 場合에는 그 참가인의 訴訟行為는 効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77条(참가인에 대한 裁判의 効力)裁判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効力이 미친다.

1. 第76条の規定에 따라 참가인이 訴訟行為를 할 수 없거나,그 訴訟行為가 効力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訴訟行為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訴訟行為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第78条(共同訴訟的補助参加)裁判の効力が参加人にも及ぶときは,その参加人及び被参加人について第67条及び第69条を準用する。

第79条(独立当事者参加)①訴訟目的の全部又は一部が自己の権利라고 주장하거나,訴訟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第3자는 当事者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相手方으로 하여 当事者로서 訴訟에 참가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에는 第67条 및 第72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80条(독립当事者참가訴訟에서의 탈퇴)第79条の規定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訴訟에 참가一人이 있는 場合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被告는 相手方의 승낙을 받아 訴訟에서 탈퇴할 ことができる。 但し,판결은 탈퇴한 当事者についても그 効力이 미친다.



第81条(승계인의 訴訟참가)訴訟이 裁判所に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第3자가 訴訟目的인 권리 또는 義務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第79条の規定에 따라 訴訟에 참가한 場合 그 참가는 訴訟이 裁判所に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効力이 생긴다.



第82条(승계인의 訴訟인수)①訴訟이 裁判所に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第3자가 訴訟目的인 권리 또는 義務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裁判所は,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그 第3자로 하여금 訴訟을 인수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裁判所は,第1項の規定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当事者와 第3자를 審尋(審問)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訴訟인수의 場合에는 第80条の規定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効力に関する 것과,第81条の規定 가운데 참가의 効力に関する 것を準用する。



第83条(共同訴訟참가)①訴訟目的이 한 쪽 当事者와 第3자에게 합일적으로 確定되어야 할 場合 그 第3자는 共同訴訟人으로 訴訟에 참가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에는 第72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84条(訴訟고지의 요건)①訴訟이 裁判所に계속된 때에는 当事者는 참가할 수 있는 第3자에게 訴訟고지(訴訟告知)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訴訟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訴訟고지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85条(訴訟고지의 방식)①訴訟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訴訟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裁判所に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서면은 相手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86条(訴訟고지의 효과)訴訟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場合라도 第77条の規定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第4節 訴訟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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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7条(訴訟대리인의 자격)법률에 따라 裁判상 行為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訴訟대리인이 될 수 없다.



第88条(訴訟대리인의 자격의 예외)①단독판사가 심리ㆍ裁判하는 事件 가운데 그 訴訟目的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事件에서,当事者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当事者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事件に関する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裁判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第87条を適用しない。

②第1項の規定에 따라 裁判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事件의 범위,대리인의 자격 등に関する 구체적인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③裁判所は,언제든지 第1項의 허가를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第89条(訴訟대리권의 증명)①訴訟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서면이 사문서인 場合에는 裁判所は,공증인,その他の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事務所"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訴訟대리인에게 명할 ことができる。

③当事者가 말로 訴訟대리인을 선임하고,裁判所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場合에는 第1項 및 第2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90条(訴訟대리권의 범위)①訴訟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事件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に関する 訴訟行為 등 일체의 訴訟行為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訴訟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特別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提起

2.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第80条の規定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提起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第91条(訴訟대리권의 제한)訴訟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但し,변호사가 아닌 訴訟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2条(법률에 의한 訴訟대리인의 권한)법률에 의하여 裁判상 行為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第90条와 第91条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93条(개별대리의 原則)①여러 訴訟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当事者를 대리한다.

②当事者가 第1項の規定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場合 그 약정은 効力을 가지지 못한다.



第94条(当事者의 경정권)訴訟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当事者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効力을 잃는다.



第95条(訴訟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場合)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訴訟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 当事者의 사망 또는 訴訟능력의 상실

2. 当事者인 法人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当事者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訴訟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



第96条(訴訟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場合)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訴訟当事者가 된 사람에게 訴訟대리인이 있는 場合에 그 訴訟대리인의 대리권은 当事者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第53条の規定에 따라 선정된 当事者가 그 자격을 잃은 場合에는 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97条(법정대리인に関する 規定의 준용)訴訟대리인에게는 第58条第2項ㆍ第59条ㆍ第60条 및 第63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3章 訴訟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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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訴訟費用の負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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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8条(訴訟비용부담의 原則)訴訟비용은 패소한 当事者가 부담한다.



第99条(原則에 대한 예외)裁判所は,사정에 따라 승소한 当事者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行為로 말미암은 訴訟비용 또는 相手方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行為로 말미암은 訴訟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100条(原則에 대한 예외)当事者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その他当事者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訴訟이 지연된 때에는 裁判所は,지연됨으로 말미암은 訴訟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当事者에게 부담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101条(일부패소의 場合)일부패소의 場合에 当事者들이 부담할 訴訟비용은 裁判所이 정한다. 但し,사정에 따라 한 쪽 当事者에게 訴訟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102条(共同訴訟의 場合)①共同訴訟人은 訴訟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但し,裁判所は,사정에 따라 共同訴訟人에게 訴訟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에 불구하고 裁判所は,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行為로 생긴 訴訟비용은 그 行為를 한 当事者에게 부담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103条(참가訴訟의 場合)참가訴訟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相手方 사이의 부담과,참가이의신청의 訴訟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当事者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第98条 내지 第102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104条(각 심급의 訴訟비용의 裁判)裁判所は,事件을 완결하는 裁判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訴訟비용 전부에 대하여 裁判하여야 한다. 但し,사정에 따라 事件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に関する 裁判에서 그 비용에 대한 裁判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105条(訴訟의 총비용에 대한 裁判)상급裁判所이 본안의 裁判을 바꾸는 場合 또는 事件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裁判所이 그 事件을 완결하는 裁判을 하는 場合에는 訴訟의 총비용에 대하여 裁判하여야 한다.



第106条(화해한 場合의 비용부담)当事者가 裁判所에서 화해한 場合(第231条의 場合를 포함한다)화해비용과 訴訟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特別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当事者들이 각자 부담한다.



第107条(第3자의 비용상환)①법정대리인ㆍ訴訟대리인ㆍ裁判所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支払하게 한 場合에는 수소裁判所は,직권으로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법정대리인 또는 訴訟대리인으로서 訴訟行為를 一人이 그 대리권 또는 訴訟行為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추인을 받지 못한 場合에 그 訴訟行為로 말미암아 발생한 訴訟비용에 대하여는 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③第1項 및 第2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08条(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第107条第2項의 場合에 소가 각하된 場合에는 訴訟비용은 그 訴訟行為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第109条(변호사의 보수와 訴訟비용)①訴訟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当事者가 支払하였거나 支払할 보수는 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訴訟비용으로 인정한다.

②第1項의 訴訟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訴訟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第110条(訴訟비용액의 確定결정)①訴訟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裁判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場合에 第1심 裁判所は,그 裁判이 確定되거나,訴訟비용부담의 裁判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当事者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訴訟비용액을 確定한다.

②第1項의 確定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11条(相手方에 대한 최고)①裁判所は,訴訟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相手方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相手方이 第1項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ことができる。 但し,相手方도 第110条第1項의 確定결정을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第112条(부담비용의 상계)裁判所이 訴訟비용을 결정하는 場合에 当事者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但し,第111条第2項의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3条(화해한 場合의 비용액確定)①第106条의 場合에 当事者가 訴訟비용부담의 原則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場合에는 第110条第2項ㆍ第3項,第111条 및 第112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114条(訴訟이 裁判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場合)①第113条의 場合 외에 訴訟이 裁判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場合에는 裁判所は,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訴訟비용의 액수를 정하고,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場合에는 第98条 내지 第103条,第110条第2項ㆍ第3項,第111条 및 第112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115条(裁判所사무관등에 의한 계산)第110条第1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裁判所は,裁判所사무관등에게 訴訟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第116条(비용의 예납)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訴訟行為에 대하여 裁判所は,当事者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裁判所は,그 訴訟行為를 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第2節 訴訟費用の担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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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7条(담보제공義務)① 원고가 大韓民国에 住所ㆍ事務所와 営業所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その他の 訴訟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訴訟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場合에 被告의 신청이 있으면 裁判所は,원고에게 訴訟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場合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第1項의 場合에 裁判所は,직권으로 원고에게 訴訟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신설 2010.7.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場合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第1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 <개정 2010.7.23.>


第118条(訴訟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被告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場合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第119条(被告의 거부권)담보제공을 신청한 被告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訴訟에 응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第120条(담보제공결정)①裁判所は,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被告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第121条(불복신청)담보제공신청に関する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22条(담보제공방식)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裁判所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支払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但し,当事者들 사이에 特別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第123条(담보물에 대한 被告의 권리)被告는 訴訟비용에 관하여 第122条の規定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第124条(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裁判所は,변론없이 판결로 訴えを 각하할 ことができる。 但し,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5条(담보의 취소)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裁判所は,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③訴訟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裁判所は,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行使하도록 최고하고,담보권리자가 그 行使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第1項과 第2項の規定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26条(담보물변경)裁判所は,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但し,当事者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第127条(준용規定)다른 법률에 따른 소提起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第119条,第120条第1項,第121条 내지 第126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3節 訴訟救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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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8条(구조의 요건)①裁判所は,訴訟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一人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訴訟구조(訴訟救助)를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패소할 것이 분명한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訴訟구조에 대한 裁判은 訴訟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裁判所이 한다.

④第1項에서 정한 訴訟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訴訟구조手続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第129条(구조의 객관적 범위)①訴訟과 강제집행에 대한 訴訟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但し,裁判所は,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訴訟구조를 할 ことができる。

1. 裁判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支払유예

3. 訴訟비용의 담보면제

4. 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その他の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第1項第2호의 場合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支払한다.



第130条(구조効力의 주관적 범위)①訴訟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効力이 미친다.

②裁判所は,訴訟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131条(구조의 취소)訴訟구조를 받은 사람이 訴訟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訴訟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裁判所は,직권으로 또는 이해関係人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납입을 미루어 둔 訴訟비용을 支払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132条(납입유예비용의 추심)①訴訟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裁判을 받은 相手方으로から직접 支払받을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訴訟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に関する 비용액의 確定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ことができる。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当事者를 대위(代位)하여 第113条 또는 第114条의 결정신청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133条(불복신청)이 절에 規定한 裁判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相手方은 第129条第1項第3호의 訴訟구조결정을 除外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第4章 訴訟手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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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弁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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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4条(弁論の必要性)①当事者は,訴訟について裁判所において弁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決定で完結すべき事件については,裁判所が,弁論を開くべきか否かを定める。

②第1項但書の規定により弁論を開かない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当事者及び利害関係人その他の参考人を審尋することができる。

③この法律に特別の規定のある場合には,第1項及び第2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135条(裁判長の指揮権)①弁論は,裁判長(合議部の裁判長又は単独判事をいう。以下同じ)が指揮する。

②裁判長は,発言を許し,又はその命令に従わない者の発言を禁ずることができる。

第136条(釈明権ㆍ求問権等)①裁判長は,訴訟関係を明瞭にするため,当事者に対して事実上又は法律上の事項について質問することができ,証明をするよう促すことができる。

②陪審裁判官は,裁判長に告げて,第1項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

③当事者は,必要な場合において,裁判長に対し,相手方に対して説明を要求すべきこと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④裁判所は,当事者が看過し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認められる法律上の事項について,当事者に対し,意見を陳述す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7条(釈明準備命令)裁判長は,第136条の規定により当事者に対して説明若しくは証明をし,又は意見を陳述すべき事項を指摘し,弁論期日以前にこれを準備するよう命ずることができる。

第138条(合議部による監督)当事者が,弁論の指揮に関する裁判長の命令又は第136条及び第137条の規定による裁判長若しくは陪審裁判官の措置に対し,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裁判所は,決定で,その異議申立てについて裁判する。

第139条(受命裁判官の指定及び嘱託)①受命裁判官にその職務を遂行させようとするときは,裁判長が,その判事を指定する。

②裁判所がする嘱託は,特別の規定がなければ,裁判長がする。

第140条(裁判所の釈明処分)①裁判所は,訴訟関係を明瞭にするため,次の各号の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

1. 当事者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訴訟서류 또는 訴訟에 인용한 문서,その他の 물건으로서 当事者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当事者 또는 第3자가 제출한 문서,その他の 물건을 裁判所に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第1項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141条(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裁判所は,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그 명령을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第142条(변론의 재개)裁判所は,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143条(통역)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但し,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143条의2(진술 보조)① 질병,장애,연령,その他の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訴訟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当事者는 裁判所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ことができる。

② 裁判所は,언제든지 第1項의 허가를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訴訟상 地位와 역할,裁判所의 허가 요건ㆍ手続 등 허가 및 취소に関する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7.2.4] 第143条의2



第144条(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①裁判所は,訴訟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当事者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場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裁判所は,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 또는 第2項の規定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提起一人이 第2項の規定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第1項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ことができる。

⑤第4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145条(화해의 권고)①裁判所は,訴訟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에 裁判所ㆍ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는 当事者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146条(適時提出主義)攻撃又は防御の方法は,訴訟の程度に従い,適切な時期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7条(提出期間の制限)①裁判長は,当事者の意見を聴いて,一方又は両方の当事者に対し,特定の事項について主張を提出し,又は証拠を申し出るべき期間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②当事者が第1項の期間を超過したときは,主張を提出し,又は証拠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ない。但し,当事者が正当な事由によりその期間内に提出又は申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疎明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はない。

第148条(한 쪽 当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한 場合)①원고 또는 被告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その他の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相手方에게 변론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에 따라 当事者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その他の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事務所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の規定에 따라 当事者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その他の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事務所의 인증을 받은 場合에,相手方 当事者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第149条(機を失した攻撃ㆍ防御方法の却下)①当事者が第146条の規定を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訴訟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裁判所は,직권으로 또는 相手方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ことができる。

②当事者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場合에,当事者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직권으로 또는 相手方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ことができる。



第150条(자백간주)①当事者가 변론에서 相手方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但し,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相手方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当事者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場合에는 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但し,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当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한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1条(訴訟手続に関する 이의권)当事者는 訴訟手続に関する 規定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알 수 있었을 場合에 바로 이의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但し,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2条(변론조서의 작성)①裁判所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但し,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場合 その他이에 준하는 特別한 사정이 있는 場合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ことができる。

②裁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場合 裁判所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 단서 및 第2項의 場合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裁判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第153条(형식적 기재사항)조서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裁判장과 裁判所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但し,裁判장이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하며,裁判官 모두가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1. 事件의 표시

2. 裁判官과 裁判所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4. 출석한 当事者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当事者의 성명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場合에는 그 이유



第154条(실질적 기재사항)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裁判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当事者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裁判

6. 裁判의 선고



第155条(조서기재의 생략 등)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ことができる。 但し,当事者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론방식に関する 規定의 준수,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第1項 본문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156条(서면 등의 인용ㆍ첨부)조서에는 서면,사진,その他裁判所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訴訟기록에 붙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삼을 ことができる。



第157条(関係人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조서는 関係人이 신청하면 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第158条(조서의 증명력)변론방식に関する 規定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ことができる。 但し,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9条(변론의 속기와 녹음)①裁判所は,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場合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当事者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第1項 및 第2項の規定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場合에,訴訟이 완결되기 전까지 当事者가 신청하거나 その他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第3項の規定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場合에는 裁判이 確定되거나,양 쪽 当事者의 동의가 있으면 裁判所は,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当事者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から2주 이내에 이의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第160条(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規定)裁判所ㆍ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의 尋問(訊問)또는 審尋과 증거조사에는 第152条 내지 第159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161条(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①신청,その他の 진술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ことができる。

②말로 하는 場合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場合에 裁判所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その他の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第162条(訴訟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①当事者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第3자는 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訴訟기록의 열람ㆍ복사,裁判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訴訟に関する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裁判所사무관등에게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目的으로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裁判所사무관등에게 裁判이 確定된 訴訟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但し,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訴訟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裁判所は,第2項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訴訟関係人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場合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場合 당해 訴訟関係人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訴訟기록을 열람ㆍ복사一人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関係人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行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第1項 및 第2項의 신청에 대하여는 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裁判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裁判所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第163条(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場合에는 裁判所は,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訴訟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裁判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当事者로 한정할 ことができる。

1. 訴訟기록 중에 当事者의 사생활に関する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第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当事者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訴訟기록중에 当事者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第2条第2호에 規定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第1項의 신청이 있는 場合에는 그 신청に関する 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第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訴訟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裁判所は,이해관계를 소명한 第3자의 신청에 따라 第1項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第1項의 결정을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④第1項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第3項의 신청に関する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⑤第3項의 취소결정은 確定되어야 効力을 가진다.



第163条의2(確定 판결서의 열람ㆍ복사)① 第162条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確定된 事件의 판결서(「소액事件심판법」이 적용되는 事件의 판결서와 「상고심手続に関する 특례법」 第4条 및 이 법 第429条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除外한다)를 인터넷,その他の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ことができる。 但し,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事件의 판결서로서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하는 場合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ことができる。

② 裁判所사무관등이나 その他の 裁判所공무원은 第1項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裁判所사무관등이나 その他の 裁判所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第1項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民事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第1項의 열람 및 복사에는 第162条第4項ㆍ第5項 및 第163条를 준용한다.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手続,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手続,その他필요한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第164条(조서에 대한 이의)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関係人이 이의를 提起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第2節 専門審理委員<신설 2007.7.13.>

編集

第164条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①裁判所は,訴訟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訴訟手続(증거조사ㆍ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第164条의4第1項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訴訟手続에 참여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訴訟手続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ことができる。 但し,裁判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裁判장의 허가를 받아 当事者,증인 또는 감정인 등 訴訟関係人에게 직접 질문할 ことができる。

④裁判所は,第2項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当事者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第164条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①裁判所は,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当事者의 신청으로 第164条의2第1項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에도 불구하고 当事者가 합의로 第164条의2第1項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裁判所は,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第164条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①裁判所は,第164条의2第1項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訴訟手続에 참여시키는 場合 当事者의 의견을 들어 각 事件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支払하고,필요한 場合에는 その他の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支払할 ことができる。

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その他필요한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第164条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전문심리위원에게 第41条から第45条까지 및 第47条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に関する 결정이 確定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事件의 訴訟手続에 참여할 수 없다. 이 場合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ことができる。

[본조신설 2007.7.13.]


第164条의6(수명裁判官 등의 권한)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가 訴訟手続를 진행하는 場合에는 第164条의2第2項から第4項까지の規定에 따른 裁判所 및 裁判장의 직무는 그 수명裁判官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7.13.]


第164条의7(비밀누설죄)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場合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7.13.]


第164条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전문심리위원은 「형법」 第129条から第132条까지の規定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13.]

第3節 期日及び期間<改正 2007.7.13.>

編集

第165条(기일의 지정과 변경)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裁判장이 지정한다. 但し,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가 尋問하거나 審尋하는 기일은 그 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場合라도 当事者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第166条(공휴일의 기일)기일은 필요한 場合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ことができる。

第167条(기일의 통지)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但し,그 事件으로 출석一人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裁判所は,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当事者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その他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第168条(출석승낙서의 効力)訴訟関係人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効力을 가진다.

第169条(기일의 시작)기일은 事件과 当事者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第170条(기간의 계산)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第171条(기간의 시작)기간을 정하는 裁判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場合에 그 기간은 裁判의 効力이 생긴 때から진행한다.

第172条(기간의 신축,부가기간)①裁判所は,법정기간 또는 裁判所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ことができる。 但し,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裁判所は,불변기간에 대하여 住所 또는居所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ことができる。

③裁判장ㆍ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는 第1項 및 第2項の規定에 따라 裁判所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ことができる。

第173条(訴訟行為の追完)①当事者が責任を負いえない事由により不変期間を遵守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には,その事由が消滅した日から2週以内に懈怠した訴訟行為を補完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その事由が消滅した当時外国にあった当事者に対しては,この期間を30日とする。

②第1項の期間については,第172条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4節 送達 <改正 2007.7.13.>

編集

第174条(職権送達の原則)送達は,この法律に特別の規定がなければ,裁判所が職権でする。

第175条(送達事務を処理する者)①送達に関する事務は,裁判所事務官等が処理する。

②裁判所事務官等は,送達する地の地方裁判所に属する裁判所事務官等又は執行官に第1項の事務を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

第176条(送達機関)①送達は,郵便若しくは執行官によって,又はその他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方法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郵便による送達は,郵便集配員がする。

③送達機関が送達するのに必要なときは,国家警察公務員に援助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06.2.21.>

第177条(裁判所事務官等による送達)①当該事件に出席した者に対しては,裁判所事務官等が直接送達することができる。

②裁判所事務官等がその裁判所内において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対して書類を交付し,受領証を受けたときは,送達の効力を有する。

第178条(交付送達の原則)①送達は,特別の規定がなければ,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対して書類の謄本又は副本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送達すべき書類の提出に代えて調書その他の書面を作成したときは,その謄本又は抄本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79条(訴訟無能力者にする送達)訴訟無能力者に対してする送達は,その法定代理人に対してする。

第180条(共同代理人にする送達)数人が共同で代理権を行使する場合の送達は,そのうちの一人にすれば足りる。

第181条(軍関係人にする送達)軍事用の庁舎又は船舶に属する者に対してする送達は,その庁舎又は船舶の長に対してする。

第182条(拘束された者等にする送達)刑務所ㆍ拘置所又は国家警察官署の留置場に逮捕ㆍ拘束又は留置されている者に対してする送達は,刑務所ㆍ拘置所又は国家警察官署の長に対してする。<改正 2006.2.21.>

第183条(送達場所)①送達は,受けるべき者の住所ㆍ居所ㆍ営業所又は事務所(以下,「住所等」という)においてする。但し,法定代理人に対してする送達は,本人の営業所又は事務所においても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場所を知れない,又はその場所において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送達を受けるべき者が雇用ㆍ委任その他法律上の行為により就業する他人の住所等(以下,「勤務場所」という)において送達することができる。

③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等又は勤務場所が国内にない,又は知れないときは,その者に出会った場所において送達することができる。

④住所等又は勤務場所のある者の場合においても,送達を受けることを拒まないときは,出会った場所において送達することができる。

第184条(送達を受けるべき場所の届出)当事者ㆍ法定代理人又は訴訟代理人は,住所等以外の場所(大韓民国内の場所に限る)を送達を受けるべき場所として定め,裁判所に届け出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送達受領人を定め,届け出ることができる。

第185条(送達場所変更の申出義務)①当事者ㆍ法定代理人又は訴訟代理人が送達を受けるべき場所を変更するときは,直ちにその趣旨を裁判所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届出をしなかった者に対して送達すべき書類は,他に送達すべき場所を知れない場合は,従前に送達を受けていた場所に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方法で発送することができる。

第186条(補充送達ㆍ差置送達)①勤務場所以外の送達すべき場所において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出会わないときは,その事務員,被用者又は同居人であって,事理を分別すべき知能のある者に書類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②勤務場所において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出会わないときは,第183条第2項の他人又はその法定代理人若しくは被用者その他の従業員であって,事理を分別すべき知能のある者が書類の受領を拒まないときは,その者に書類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③書類を送達を受けるべき者又は第1項の規定により書類を受け取るべき者が正当な事由なく送達を受けることを拒否するときは,送達すべき場所に書類を差し置くことができる。

第187条(郵便送達)第186条の規定により送達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所事務官等は,書類を書留郵便等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方法により発送することができる。

第188条(送達函送達)①第183条ないし第187条の規定に拘らず,裁判所内に送達すべき書類を差し入れる函(以下,「送達函」という)を設置して送達することができる。

②送達函を利用する送達は,裁判所事務官等がする。

③送達を受けるべき者が送達函から書類を受領して行かなかった場合においては,送達函に書類を差し入れてから3日が経過したときは,送達されたものと見なす。

④送達函の利用手続及び手数料,送達函を利用する送達方法並びに送達函に送達すべき書類に関する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第189条(発信主義)第185条第2項又は第187条の規定により書類を発送した場合においては,発送したときに送達されたものと見なす。

第190条(祝日等の送達)①当事者の申出のあるときは,祝日又は日出前若しくは日没後に執行官又は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者によって送達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規定により送達するときは,裁判所事務官等は,送達すべき書類にその事由を附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第1項及び第2項の規定に反する送達は,書類の交付を受けるべき者がこれを受領した場合にのみ効力を有する。

第191条(外国でする送達の方法)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は,裁判長がその国に駐在する大韓民国の大使ㆍ公使ㆍ領事又はその国の管轄公共機関に嘱託する。

第192条(戦争に出陣した軍人又は外国に駐在する軍関係人等にする送達)①戦争に出陣した軍隊,外国に駐屯する軍隊に勤務する者又は軍に服務する船舶の乗務員に対してする送達は,裁判長がその所属司令官に嘱託する。

②第1項の送達については,第181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193条(送達通知)送達した機関は,送達に関する事由を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方法により裁判所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94条(公示送達の要件)①当事者の住所等又は勤務場所を知れない場合又は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関して,第191条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ず,又はこれによっても効力がないもの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事務官等は,職権により,又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公示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る。 <改正 2014.12.30.>

②第1項の申立てには,その事由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裁判長は,第1項の場合において,訴訟の遅延を避けるため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示送達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신설 2014.12.30.>

④裁判長は,職権で又は申立てによって裁判所事務官等の公示送達処分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신설 2014.12.30.>

第195条(公示送達の方法)公示送達は,裁判所事務官等が送達すべき書類を保管し,その事由を裁判所掲示板に掲示し,又はその他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方法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96条(公示送達の効力発生)①最初の公示送達は,第195条の規定により実施した日から2週が経過することによって,効力を生ずる。但し,同一の当事者に対してするその後の公示送達は,実施した翌日から効力を生ずる。

②外国においてする送達に対する公示送達の場合においては,第1項本文の期間は,2月とする。

③第1項及び第2項の期間は,短縮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197条(受命裁判官等の送達権限)受命裁判官及び受託判事並びに送達する地の地方裁判所判事も,送達に対する裁判長の権限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第5節 裁判<개정 2007.7.13.>

編集

第198条(종국판결)裁判所は,訴訟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第199条(종국판결 선고기간)판결은 소가 提起된 날から5월 이내에 선고한다. 但し,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から5월 이내에 선고한다.



第200条(일부판결)①裁判所は,訴訟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場合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訴訟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場合와,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場合에는 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201条(중간판결)①裁判所は,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その他の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場合에 그 원인についても중간판결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202条(자유심증주의)裁判所は,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第202条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場合에 裁判所は,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ことができる。

[본조신설 2016.3.29.]


第203条(처분권주의)裁判所は,当事者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第204条(직접주의)①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裁判官이 하여야 한다.

②裁判官이 바뀐 場合에 当事者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단독事件의 판사가 바뀐 場合에 종전에 尋問한 증인에 대하여 当事者가 다시 尋問신청을 한 때에는 裁判所は,그 尋問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裁判官의 반수 이상이 바뀐 場合에도 또한 같다.



第205条(판결의 効力발생)판결은 선고로 効力이 생긴다.



第206条(선고의 방식)판결은 裁判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ことができる。



第207条(선고기일)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から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복잡한 事件이나 その他の 特別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から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当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ことができる。



第208条(判決書の記載事項等)①判決書には,次の各号の事項を記載し,判決した裁判官が署名捺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当事者及び法定代理人
2. 主文
3. 請求の趣旨及び上訴の趣旨
4. 理由
5. 弁論を終結した日。但し,弁論なくして判決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判決を言い渡す日
6. 裁判所

②判決書の理由には,主文が正当であることを認められる程度に当事者の主張,その他の攻撃・防御方法に関する判断を表示する。

③第2項の規定にも拘らず,第1審判決であって,次の各号の中の一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は,請求を特定するのに必要な事項及び第216条第2項の判断に関する事項のみを簡略に表示することができる。

1. 第257条の規定による無弁論判決
2. 第150条第3項が適用される場合の判決
3. 被告が第194条ないし第196条の規定による公示送達により期日通知を受け,弁論期日に出席しなかった場合の判決

④裁判官が判決書に署名捺印するのに支障があるときは,他の裁判官が判決にその事由を記載し,署名捺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9条(裁判所事務官等に対する公布)判決書は,言渡後直ちに裁判所事務官等に公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10条(判決書의 송달)①裁判所사무관등은 判決書를 받은 날から2주 이내에 当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判決書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第211条(판결의 경정)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その他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裁判所は,직권으로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但し,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当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12条(裁判의 누락)①裁判所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裁判을 누락한 場合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裁判所이 계속하여 裁判한다.

②訴訟비용의 裁判을 누락한 場合에는 裁判所は,직권으로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그 訴訟비용에 대한 裁判을 한다. 이 場合 第114条の規定を準用する。

③第2項の規定에 따른 訴訟비용의 裁判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効力을 잃는다. 이 場合 항소裁判所は,訴訟의 총비용에 대하여 裁判을 한다.



第213条(가집행의 선고)①財産権의 청구に関する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但し,手形금ㆍ小切手금 청구に関する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裁判所は,직권으로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 및 第2項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第214条(訴訟비용담보規定의 준용)第213条의 담보에는 第122条ㆍ第123条ㆍ第125条 및 第126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215条(가집행선고의 실효,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効力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場合에는 裁判所は,被告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支払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場合에는 第2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216条(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確定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第217条(外国裁判의 승인)①外国裁判所의 確定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効力이 인정되는 裁判(이하 "確定裁判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5.20.>

1. 大韓民国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裁判管轄의 原則상 그 外国裁判所의 국제裁判管轄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被告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場合를 除外한다)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訴訟에 응하였을 것

3. 그 確定裁判등의 내용 및 訴訟手続에 비추어 그 確定裁判등의 승인이 大韓民国의 선량한 풍속이나 その他の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大韓民国과 그 外国裁判所이 속하는 国家에 있어 確定裁判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裁判所は,第1項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제목개정 2014.5.20.]


第217条의2(손해배상に関する 確定裁判등의 승인)① 裁判所は,손해배상に関する 確定裁判등이 大韓民国의 법률 또는 大韓民国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場合에는 해당 確定裁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裁判所は,第1項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外国裁判所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訴訟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0.]


第218条(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確定판결은 当事者,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場合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目的물을 소지一人에 대하여 効力이 미친다.

②第1項의 場合에 当事者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場合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場合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被告가 된 사람에 대한 確定판결은 그 다른 사람についても効力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第1項 내지 第3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219条(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場合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訴えを 각하할 ことができる。



第220条(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効力)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確定판결과 같은 効力을 가진다.



第221条(결정ㆍ명령의 고지)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効力을 가진다.

②裁判所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裁判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第222条(訴訟지휘に関する 裁判의 취소)訴訟의 지휘に関する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第223条(裁判所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裁判所사무관등의 처분に関する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裁判所사무관등이 속한 裁判所이 결정으로 裁判한다.



第224条(판결規定의 준용)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결정과 명령에는 판결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但し,裁判官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ことができる。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裁判에는 비송事件手続법 第248条 및 第250条 가운데 검사に関する 規定を適用しない。

第6節 和解勧告決定<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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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5条(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裁判所ㆍ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는 訴訟에 계속중인 事件에 대하여 직권으로 当事者의 이익,その他の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事件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裁判所사무관등은 第1項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当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但し,그 송달은 第185条第2項ㆍ第187条 또는 第194条에 規定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第226条(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当事者는 第225条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から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但し,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227条(이의신청의 방식)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裁判所に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当事者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④第226条第1項の規定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相手方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第228条(이의신청의 취하)①이의신청을 한 当事者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相手方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취하에는 第266条第3項 내지 第6項を準用する。 이 場合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第229条(이의신청권의 포기)①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ことができる。

②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서면은 相手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30条(이의신청의 각하)①裁判所ㆍ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場合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裁判所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231条(화해권고결정의 効力)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裁判상 화해와 같은 効力을 가진다.

1. 第226条第1項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確定된 때

3. 当事者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第232条(이의신청에 의한 訴訟복귀 등)①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訴訟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場合 그 이전에 행한 訴訟行為는 그대로 効力을 가진다.

②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効力을 잃는다.

第7節 訴訟手続の中断及び中止 <개정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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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3条(当事者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①当事者가 죽은 때에 訴訟手続는 중단된다. 이 場合 상속인ㆍ상속財産관리인,その他법률에 의하여 訴訟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訴訟手続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訴訟手続를 수계하지 못한다.



第234条(法人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当事者인 法人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訴訟手続는 중단된다. 이 場合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法人이 訴訟手続를 수계하여야 한다.



第235条(訴訟능력의 상실,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当事者가 訴訟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訴訟手続는 중단된다. 이 場合 訴訟능력을 회복한 当事者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訴訟手続를 수계하여야 한다.



第236条(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訴訟手続는 중단된다. 이 場合 새로운 수탁자가 訴訟手続를 수계하여야 한다.



第237条(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①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訴訟当事者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訴訟手続는 중단된다. 이 場合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訴訟手続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第53条の規定에 따라 当事者가 될 사람을 선정한 訴訟에서 선정된 当事者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訴訟手続는 중단된다. 이 場合 当事者를 선정一人 모두 또는 새로 当事者로 선정된 사람이 訴訟手続를 수계하여야 한다.



第238条(訴訟대리인이 있는 場合의 除外)訴訟대리인이 있는 場合에는 第233条第1項,第234条 내지 第237条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239条(当事者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当事者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財団に関する 訴訟手続는 중단된다. 이 場合 「채무자 회생 및 파산に関する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手続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訴訟手続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第240条(파산手続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に関する 법률」에 따라 파산財団に関する 訴訟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手続가 해지된 때에 訴訟手続는 중단된다. 이 場合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訴訟手続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第241条(相手方의 수계신청권)訴訟手続의 수계신청은 相手方도 할 ことができる。



第242条(수계신청의 통지)訴訟手続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裁判所は,相手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243条(수계신청에 대한 裁判)①訴訟手続의 수계신청은 裁判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裁判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訴訟手続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裁判을 한 裁判所이 결정하여야 한다.



第244条(직권에 의한 속행명령)裁判所は,当事者가 訴訟手続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場合에 직권으로 訴訟手続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245条(裁判所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천재지변,その他の 사고로 裁判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場合에 訴訟手続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第246条(当事者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①当事者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訴訟行為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場合에는 裁判所は,결정으로 訴訟手続를 중지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裁判所は,第1項의 결정을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第247条(訴訟手続 정지의 효과)①판결의 선고는 訴訟手続가 중단된 중에도 할 ことができる。

②訴訟手続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訴訟手続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訴訟手続를 다시 진행한 때から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第2編 第1審の訴訟手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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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訴えの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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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8条(소提起의 방식)소는 裁判所に소장을 제출함으로써 提起한다.



第249条(소장의 기재사항)①소장에는 当事者와 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250条(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確定하기 위하여서도 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251条(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252条(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①정기금(定期金)의 支払을 명한 판결이 確定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当事者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特別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当事者는 장차 支払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訴えを 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소는 第1심 판결裁判所의 専属管轄로 한다.



第253条(소의 객관적 병합)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訴訟手続에 따르는 場合에만 하나의 소로 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254条(裁判장등의 소장심사권)①소장이 第249条第1項の規定에 어긋나는 場合와 소장에 법률の規定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場合에는 裁判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裁判장은 裁判所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14.12.30.>

②원고가 第1項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裁判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場合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場合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제목개정 2014.12.30.]


第255条(소장부본의 송달)①裁判所は,소장의 부본을 被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場合에는 第254条第1項 내지 第3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256条(답변서의 제출義務)①被告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場合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から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但し,被告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裁判所は,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第1項의 취지를 被告에게 알려야 한다.

③裁判所は,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257条(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裁判所は,被告가 第256条第1項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ことができる。 但し,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被告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被告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③裁判所は,被告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第1項 및 第2項の規定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ことができる。



第258条(변론기일의 지정)① 裁判장은 第257条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場合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但し,事件을 변론준비手続에 부칠 필요가 있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裁判장은 변론준비手続가 끝난 場合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第259条(중복된 소提起의 금지)裁判所に계속되어 있는 事件에 대하여 当事者는 다시 訴えを 提起하지 못한다.



第260条(被告의 경정)①원고가 被告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場合에는 第1심 裁判所は,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被告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ことができる。 但し,被告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被告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서면은 相手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但し,被告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被告가 第3項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から2주 이내에 이의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第1項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第261条(경정신청に関する 결정의 송달 등)①第260条第1項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被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但し,被告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被告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被告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第262条(청구의 변경)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場合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ことができる。 但し,訴訟手続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서면은 相手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63条(청구의 변경의 불허가)裁判所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相手方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第264条(중간확인의 소)①裁判이 訴訟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当事者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訴えを 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裁判所의 管轄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②第1項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서면은 相手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65条(소提起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裁判상 청구는 訴えを 提起한 때 또는 第260条第2項ㆍ第262条第2項 또는 第264条第2項の規定에 따라 서면을 裁判所に제출한 때에 그 効力이 생긴다.



第266条(소의 취하)①소는 판결이 確定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ことができる。

②소의 취하는 相手方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相手方의 동의를 받아야 効力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但し,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ことができる。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相手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第3項 단서의 場合에 相手方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から2주 이내에 相手方이 이의를 提起하지 아니한 場合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第3項 단서의 場合에 있어서,相手方이 기일에 출석한 場合에는 訴えを 취하한 날부터,相手方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場合에는 第5項의 등본이 송달된 날から2주 이내에 相手方이 이의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267条(소취하의 효과)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から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訴えを 취하一人은 같은 訴えを 提起하지 못한다.



第268条(양 쪽 当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한 場合)①양 쪽 当事者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当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当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訴えを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当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訴えを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訴訟手続에는 第1項 내지 第3項の規定を準用する。 但し,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第269条(반소)①被告는 訴訟手続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場合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裁判所に반소를 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訴訟의 目的이 된 청구가 다른 裁判所의 管轄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事件인 場合에 被告가 반소로 합의事件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裁判所は,직권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但し,반소에 관하여 第30条の規定에 따른 管轄권이 있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0条(반소의 手続)반소는 본소に関する 規定을 따른다.



第271条(반소의 취하)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被告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ことができる。



第2章 弁論及びその準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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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2条(변론의 집중과 준비)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当事者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단독事件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但し,相手方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3条(준비서면의 제출 등)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相手方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裁判所は,相手方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第274条(준비서면의 기재사항)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当事者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当事者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住所

2. 대리인의 성명과 住所

3. 事件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相手方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裁判所의 표시

②第1項第4호 및 第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相手方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第275条(준비서면의 첨부서류)①当事者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문서는 相手方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第276条(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相手方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但し,第272条第2項 본문の規定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7条(번역문의 첨부)外国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第278条(요약준비서면)裁判장은 当事者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当事者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ことができる。



第279条(변론준비手続의 실시)①변론준비手続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当事者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裁判장은 特別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事件을 변론준비手続에 부칠 ことができる。



第280条(변론준비手続의 진행)①변론준비手続는 기간을 정하여,当事者로 하여금 준비서면,その他の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当事者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手続의 진행은 裁判장이 담당한다.

③합의事件의 場合 裁判장은 합의부원을 수명裁判官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手続를 담당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④裁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手続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ことができる。



第281条(변론준비手続에서의 증거조사)①변론준비手続를 진행하는 裁判장,수명裁判官,第280条第4項의 판사(이하 "裁判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합의事件의 場合에 第1項의 증거결정에 대한 当事者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第138条の規定を準用する。

③裁判장등은 第279条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증인尋問 및 当事者尋問은 第313条에 해당되는 場合에만 할 ことができる。

④第1項 및 第3項의 場合에는 裁判장등이 이 법에서 정한 裁判所과 裁判장의 직무를 행한다.



第282条(변론준비기일)①裁判장등은 변론준비手続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当事者를 출석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事件이 변론준비手続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裁判장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手続를 끝내야 한다.

③当事者는 裁判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第3자와 함께 출석할 ことができる。

④当事者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裁判장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283条(변론준비기일의 조서)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当事者의 진술에 따라 第274条第1項第4호와 第5호에 規定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場合 특히 증거に関する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第152条 내지 第159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284条(변론준비手続의 종결)①裁判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手続를 종결하여야 한다. 但し,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事件을 변론준비手続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当事者가 第280条第1項の規定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当事者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手続를 종결하는 場合에 裁判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ことができる。



第285条(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ことができる。

1. 그 제출로 인하여 訴訟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手続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裁判所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第1項の規定은 변론에 관하여 第276条の規定을 적용하는 데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手続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第1項の規定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ことができる。 但し,변론준비手続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86条(준용規定)변론준비手続에는 第135条 내지 第138条,第140条,第142条 내지 第151条,第225条 내지 第232条,第268条 및 第278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287条(변론준비手続를 마친 뒤의 변론)①裁判所は,변론준비手続를 마친 場合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当事者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当事者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裁判所は,변론기일에 변론준비手続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第3章 証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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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節 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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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8条(불요증사실)裁判所에서 当事者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但し,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第289条(증거의 신청과 조사)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ことができる。



第290条(증거신청의 채택여부)裁判所は,当事者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但し,그것이 当事者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1条(증거조사의 장애)裁判所は,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場合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第292条(직권에 의한 증거조사)裁判所は,当事者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その他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293条(증거조사의 집중)증인尋問과 当事者尋問은 当事者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第294条(조사의 촉탁)裁判所は,공공기관ㆍ학교,その他の 단체ㆍ개인 또는 外国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ことができる。



第295条(当事者가 출석하지 아니한 場合의 증거조사)증거조사는 当事者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ことができる。



第296条(外国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①外国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大韓民国 大使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管轄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②外国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効力을 가진다.



第297条(裁判所밖에서의 증거조사)①裁判所は,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裁判所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裁判所 판사에게 촉탁할 ことができる。

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裁判所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그 사유를 수소裁判所과 当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98条(수탁판사의 기록송부)수탁판사는 증거조사に関する 기록을 바로 수소裁判所に보내야 한다.



第299条(소명의 방법)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裁判所は,当事者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ことができる。

③第2項의 선서에는 第320条,第321条第1項ㆍ第3項ㆍ第4項 및 第322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300条(보증금의 몰취)第299条第2項の規定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当事者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裁判所は,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第301条(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第299条第2項の規定에 따라 선서한 当事者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裁判所は,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第302条(불복신청)第300条 및 第301条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2節 証人尋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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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3条(증인의 義務)裁判所は,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第304条(대통령ㆍ국회의장ㆍ最高裁判所장ㆍ헌법裁判소장의 尋問)대통령ㆍ국회의장ㆍ最高裁判所장 및 헌법裁判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に関する 사항을 尋問할 場合에 裁判所は,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305条(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尋問)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に関する 사항을 尋問할 場合에 裁判所は,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に関する 사항을 尋問할 場合에 裁判所は,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306条(공무원의 尋問)第304条와 第305条에 規定一人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に関する 사항을 尋問할 場合에 裁判所は,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307条(거부권의 제한)第305条와 第306条의 場合에 국회ㆍ국무회의 또는 第306条의 관청은 国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場合를 除外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第308条(증인尋問의 신청)当事者가 증인尋問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第309条(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当事者의 표시

2. 尋問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場合의 법률상 제재



第310条(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①裁判所は,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裁判所は,相手方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ㆍ증언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311条(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場合의 과태료 등)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裁判所は,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訴訟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裁判所は,증인이 第1項の規定에 따른 과태료의 裁判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裁判所は,감치裁判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第2項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裁判은 그 裁判을 한 裁判所의 裁判장의 명령에 따라 裁判所공무원 또는 国家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⑤감치의 裁判을 받은 증인이 第4項에 規定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裁判所に통보하여야 한다.

⑥裁判所は,第5項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尋問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裁判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裁判所は,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第1項과 第2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第447条の規定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第2項 내지 第8項の規定에 따른 裁判手続 및 그 집행 その他필요한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第312条(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①裁判所は,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구인에는 형사訴訟법의 구인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313条(수명裁判官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尋問)裁判所は,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尋問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裁判所に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裁判所に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その他の 상당한 이유가 있는 場合로서 当事者가 이의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때



第314条(증언거부권)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提起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に関する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05.3.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第315条(증언거부권)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ことができる。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その他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義務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尋問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尋問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義務가 면제된 場合에는 第1項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316条(거부이유의 소명)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第317条(증언거부에 대한 裁判)①수소裁判所は,当事者를 審尋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裁判한다.

②当事者 또는 증인은 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318条(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裁判이 確定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第311条第1項,第8項 및 第9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319条(선서의 義務)裁判장은 증인에게 尋問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但し,特別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尋問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320条(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裁判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第321条(선서의 방식)①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裁判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場合에는 참여한 裁判所사무관등이나 その他の 裁判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④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第322条(선서무능력)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尋問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第323条(선서의 면제)第314条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一人을 尋問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ことができる。



第324条(선서거부권)증인이 자기 또는 第314条 각호에 規定된 어느 一人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尋問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ことができる。



第325条(조서에의 기재)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尋問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第326条(선서거부에 대한 제재)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場合에는 第316条 내지 第318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327条(증인尋問의 방식)①증인尋問은 증인을 신청한 当事者가 먼저 하고,다음에 다른 当事者가 한다.

②裁判장은 第1項의 尋問이 끝난 뒤에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③裁判장은 第1項과 第2項の規定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④裁判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当事者의 의견을 들어 第1項과 第2項の規定에 따른 尋問의 순서를 바꿀 ことができる。

⑤当事者의 尋問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その他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裁判장은 当事者의 尋問을 제한할 ことができる。

⑥합의부원은 裁判장에게 알리고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第327条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尋問)① 裁判所は,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尋問하는 場合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当事者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その他の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場合

2. 증인이 나이,심신상태,当事者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尋問사항의 내용,その他の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当事者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場合

② 第1項에 따른 증인尋問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尋問으로 본다.

③ 第1項에 따른 증인尋問의 手続와 방법,その他필요한 사항은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第328条(격리尋問과 그 예외)①증인은 따로따로 尋問하여야 한다.

②尋問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但し,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尋問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329条(대질尋問)裁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330条(증인의 行為義務)裁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その他の 필요한 行為를 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第331条(증인의 진술原則)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但し,裁判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32条(수명裁判官ㆍ수탁판사의 권한)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尋問하는 場合에는 裁判所과 裁判장의 직무를 행한다.

第3節 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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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3条(증인尋問規定의 준용)감정에는 第2節の規定を準用する。 但し,第311条第2項 내지 第7項,第312条,第321条第2項,第327条 및 第327条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第334条(감정義務)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義務를 진다.

②第314条 또는 第324条の規定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第322条에 規定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第335条(감정인의 지정)감정인은 수소裁判所ㆍ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第335条의2(감정인의 義務)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場合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場合에는 곧바로 裁判所に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3.29.]


第336条(감정인의 기피)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当事者는 그를 기피할 ことができる。 但し,当事者는 감정인이 감정사항に関する 진술을 하기 전から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に関する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第337条(기피의 手続)①기피신청은 수소裁判所ㆍ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338条(선서의 방식)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第339条(감정진술의 방식)①裁判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②裁判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場合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③ 裁判所は,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当事者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第339条의2(감정인尋問의 방식)① 감정인은 裁判장이 尋問한다.

② 합의부원은 裁判장에게 알리고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③ 当事者는 裁判장에게 알리고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但し,当事者의 尋問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その他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裁判장은 当事者의 尋問을 제한할 ことができる。

[본조신설 2016.3.29.]


第339条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尋問)① 裁判所は,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尋問하는 場合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当事者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尋問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特別한 사정이 있는 場合

2. 감정인이 外国에 거주하는 場合

② 第1項에 따른 감정인尋問에 관하여는 第327条의2第2項 및 第3項を準用する。

[본조신설 2016.3.29.]


第340条(감정증인)特別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に関する 尋問은 증인尋問に関する 規定을 따른다. 但し,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尋問에 관하여는 第339条의3を準用する。 <개정 2016.3.29.>


第341条(감정의 촉탁)①裁判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場合에는 공공기관ㆍ학교,その他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外国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에는 선서に関する 規定を適用しない。

②第1項의 場合에 裁判所は,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その他の 단체 또는 外国 공공기관이 지정一人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③ 第2項의 場合에는 第339条의3を準用する。 <신설 2016.3.29.>


第342条(감정에 필요한 처분)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場合에는 裁判所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주거,관리중인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차량,その他の 시설물안에 들어갈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国家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06.2.21.>


第4節 書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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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3条(서증신청의 방식)当事者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第344条(문서의 제출義務)①다음 각호의 場合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当事者가 訴訟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但し,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第304条 내지 第306条에 規定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規定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第314条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規定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第315条第1項 각호에 規定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規定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義務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第1項의 場合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除外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場合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第1項第3호나목 및 다목에 規定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第345条(문서제출신청의 방식)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義務의 원인



第346条(문서목록의 제출)第345条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場合에는,裁判所は,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相手方 当事者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347条(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裁判)①裁判所は,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第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場合에는 第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審尋하여야 한다.

④裁判所は,문서가 第344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裁判所は,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第348条(불복신청)문서제출의 신청に関する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349条(当事者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当事者가 第347条第1項ㆍ第2項 및 第4項の規定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문서의 기재에 대한 相手方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ことができる。



第350条(当事者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当事者가 相手方의 사용을 방해할 目的으로 제출義務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裁判所は,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相手方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ことができる。



第351条(第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第3자가 第347条第1項ㆍ第2項 및 第4項の規定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第318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352条(문서송부의 촉탁)서증의 신청은 第343条の規定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当事者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52条의2(협력義務)①第352条에 따라 裁判所으로から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第297条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その他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裁判所に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第353条(제출문서의 보관)裁判所は,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ことができる。



第354条(수명裁判官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①裁判所は,第297条の規定에 따라 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場合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第355条(문서제출의 방법 등)①裁判所に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裁判所は,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ことができる。

③裁判所は,当事者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当事者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ことができる。



第356条(공문서의 진정의 추정)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裁判所は,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ことができる。

③外国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第1項 및 第2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357条(사문서의 진정의 증명)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第358条(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359条(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ことができる。



第360条(대조용문서의 제출手続)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その他の 물건을 裁判所に제출하거나 보내는 場合에는 第343条,第347条 내지 第350条,第352条 내지 第354条の規定を準用する。

②第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第1項の規定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裁判所は,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第2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361条(相手方이 손수 써야 하는 義務)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裁判所は,相手方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相手方이 정당한 이유 없이 第1項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문서의 진정여부に関する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ことができる。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第362条(대조용문서의 첨부)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第363条(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①当事者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裁判所は,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의 場合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当事者 또는 대리인이 訴訟이 裁判所に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裁判所は,第1項의 결정을 취소할 ことができる。

第5節 検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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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4条(검증의 신청)当事者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目的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第365条(검증할 때의 감정 등)수명裁判官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第366条(검증의 手続 등)①검증할 目的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第343条,第347条 내지 第350条,第352条 내지 第354条の規定を準用する。

②第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第1項の規定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裁判所は,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場合에는 第342条第1項에 規定된 처분을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저항을 받은 때에는 国家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06.2.21.>


第6節 当事者尋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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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7条(当事者尋問)裁判所は,직권으로 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当事者 본인을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当事者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第368条(대질)裁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当事者 서로의 대질 또는 当事者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369条(출석ㆍ선서ㆍ진술의 義務)当事者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裁判所は,尋問사항に関する 相手方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ことができる。



第370条(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①선서한 当事者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裁判所は,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의 결정에는 第363条第3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371条(尋問조서)当事者를 尋問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第372条(법정대리인의 尋問)訴訟에서 当事者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第367条 내지 第371条の規定を準用する。 但し,当事者 본인도 尋問할 ことができる。



第373条(증인尋問 規定의 준용)이 절의 尋問에는 第309条,第313条,第319条 내지 第322条,第327条와 第330条 내지 第332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7節 その他の証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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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4条(その他の 증거)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その他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に関する 사항은 第3節 내지 第5節の規定에 준하여 最高裁判所규칙으로 정한다.

第8節 証拠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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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5条(증거보전의 요건)裁判所は,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이 장の規定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376条(증거보전의 管轄)①증거보전의 신청은 訴えを 提起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裁判所に하여야 한다. 訴えを 提起하기 전에는 尋問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居所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目的물のある地을 管轄하는 지방裁判所に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場合에는 訴えを 提起한 뒤에도 第1項 후단에 規定된 지방裁判所に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377条(신청의 방식)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相手方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第378条(相手方을 지정할 수 없는 場合)증거보전의 신청은 相手方을 지정할 수 없는 場合에도 할 ことができる。 이 場合 裁判所は,相手方이 될 사람을 위하여 特別대리인을 선임할 ことができる。



第379条(직권에 의한 증거보전)裁判所は,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訴訟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ことができる。



第380条(불복금지)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第381条(当事者의 참여)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相手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但し,긴급한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82条(증거보전의 기록)증거보전に関する 기록은 본안訴訟의 기록이 있는 裁判所に보내야 한다.



第383条(증거보전의 비용)증거보전に関する 비용은 訴訟비용의 일부로 한다.



第384条(변론에서의 재尋問)증거보전手続에서 尋問한 증인을 当事者가 변론에서 다시 尋問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裁判所は,그 증인을 尋問하여야 한다.



第4章 提訴前和解の手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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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5条(화해신청의 방식)①民事상 다툼에 관하여 当事者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相手方의 普通裁判籍のある地의 지방裁判所に화해를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②当事者는 第1項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相手方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裁判所は,필요한 場合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当事者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386条(화해가 성립된 場合)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은 조서에 当事者,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裁判所을 표시하고 판사와 裁判所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第387条(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場合)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相手方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所は,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ことができる。

③裁判所사무관등은 第1項의 조서등본을 当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388条(소提起신청)①第387条의 場合에 当事者는 소提起신청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적법한 소提起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提起된 것으로 본다. 이 場合 裁判所사무관등은 바로 訴訟기록을 管轄裁判所に보내야 한다.

③第1項의 신청은 第387条第3項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から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但し,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④第3項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389条(화해비용)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場合에는 特別한 합의가 없으면 当事者들이 각자 부담하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場合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但し,소提起신청이 있는 場合에는 화해비용을 訴訟비용의 일부로 한다.

第3編 上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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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控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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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0条(항소의 대상)①항소(抗訴)는 第1심 裁判所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종국판결 뒤에 양 쪽 当事者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단서의 합의에는 第29条第2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391条(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裁判)訴訟비용 및 가집행に関する 裁判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第392条(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裁判)종국판결 이전의 裁判은 항소裁判所의 판단을 받는다. 但し,불복할 수 없는 裁判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裁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3条(항소의 취하)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ことができる。

②항소의 취하에는 第266条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267条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394条(항소권의 포기)항소권은 포기할 ことができる。



第395条(항소권의 포기방식)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第1심 裁判所에,항소를 한 뒤에는 訴訟기록이 있는 裁判所に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항소권의 포기に関する 서면은 相手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効力도 가진다.



第396条(항소기간)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から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但し,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397条(항소의 방식,항소장의 기재사항)①항소는 항소장을 第1심 裁判所に제출함으로써 한다.

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当事者와 법정대리인

2. 第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第398条(준비서면規定의 준용)항소장에는 준비서면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399条(원심裁判장등의 항소장심사권)①항소장이 第397条第2項の規定에 어긋난 場合와 항소장에 법률の規定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場合에는 원심裁判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裁判장은 裁判所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第1項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裁判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제목개정 2014.12.30.]


第400条(항소기록의 송부)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裁判所의 裁判所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から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裁判所으로 보내야 한다.

②第399条第1項の規定에 의하여 원심裁判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から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第401条(항소장부본의 송달)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402条(항소심裁判장등의 항소장심사권)①항소장이 第397条第2項の規定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の規定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裁判장등이 第399条第1項の規定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場合,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場合에는 항소심裁判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裁判장은 裁判所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ことができる。 <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第1項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또는 第399条第2項の規定에 따라 원심裁判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裁判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제목개정 2014.12.30.]


第403条(부대항소)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404条(부대항소의 종속성)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効力을 잃는다. 但し,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第405条(부대항소의 방식)부대항소에는 항소に関する 規定을 適用する。



第406条(가집행의 선고)①항소裁判所は,第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407条(변론의 범위)①변론은 当事者가 第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当事者는 第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第408条(第1심 訴訟手続의 준용)항소심의 訴訟手続에는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第2編 第1章 내지 第3章の規定を準用する。



第409条(第1심 訴訟行為의 効力)第1심의 訴訟行為는 항소심에서도 그 効力을 가진다.



第410条(第1심의 변론준비手続의 効力)第1심의 변론준비手続는 항소심에서도 그 効力을 가진다.



第411条(管轄위반 주장의 금지)当事者는 항소심에서 第1심 裁判所의 管轄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但し,専属管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12条(반소의 提起)①반소는 相手方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場合 또는 相手方의 동의를 받은 場合에 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②相手方이 이의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提起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第413条(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ことができる。



第414条(항소기각)①항소裁判所は,第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第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場合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第415条(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第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ことができる。 但し,상계に関する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16条(第1심 판결의 취소)항소裁判所は,第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第417条(판결手続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第1심 판결의 手続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裁判所は,第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第418条(必須的환송)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第1심 판결을 취소하는 場合에는 항소裁判所は,事件을 第1심 裁判所に환송(還送)하여야 한다. 但し,第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場合,또는 当事者의 동의가 있는 場合에는 항소裁判所は,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419条(管轄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管轄위반을 이유로 第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裁判所は,판결로 事件을 管轄裁判所に이송하여야 한다.



第420条(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第1심 판결을 인용할 ことができる。 但し,第1심 판결이 第208条第3項에 따라 작성된 場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21条(訴訟기록의 반송)訴訟이 완결된 뒤 상고가 提起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第402条の規定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訴訟기록에 붙여 第1심 裁判所に보내야 한다.

第2章 上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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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22条(상고의 대상)①상고는 고등裁判所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裁判所 합의부가 第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390条第1項 단서의 場合에는 第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ことができる。



第423条(상고이유)상고는 판결에 影響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ことができる。



第424条(절대적 상고이유)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裁判所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専属管轄に関する 規定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訴訟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訴訟行為에 대한 特別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規定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第60条 또는 第97条の規定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第1項第4호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425条(항소심手続의 준용)상고와 상고심의 訴訟手続에는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第1章の規定を準用する。



第426条(訴訟기록 접수의 통지)상고裁判所의 裁判所사무관등은 원심裁判所의 裁判所사무관등으로から訴訟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当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27条(상고이유서 제출)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第426条의 통지를 받은 날から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428条(상고이유서,답변서의 송달 등)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裁判所は,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相手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相手方은 第1項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から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ことができる。

③상고裁判所は,第2項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429条(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상고인이 第427条の規定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裁判所は,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但し,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30条(상고심의 심리手続)①상고裁判所は,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その他の 訴訟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ことができる。

②상고裁判所は,訴訟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場合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ことができる。



第431条(심리의 범위)상고裁判所は,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第432条(사실심의 전권)원심판결이 적법하게 確定한 사실은 상고裁判所을 기속한다.



第433条(비약적 상고의 特別規定)상고裁判所は,第422条第2項の規定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確定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第434条(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裁判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第431条 내지 第433条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435条(가집행의 선고)상고裁判所は,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436条(파기환송,이송)①상고裁判所は,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事件을 원심裁判所に환송하거나,동등한 다른 裁判所に이송하여야 한다.

②事件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裁判所は,다시 변론을 거쳐 裁判하여야 한다. 이 場合에는 상고裁判所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第2項의 裁判에 관여하지 못한다.



第437条(파기자판)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裁判所は,事件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確定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場合에 事件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裁判하기 충분한 때

2. 事件이 裁判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第438条(訴訟기록의 송부)事件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裁判所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訴訟기록에 붙여 事件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裁判所に보내야 한다.

第3章 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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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9条(항고의 대상)訴訟手続に関する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ことができる。



第440条(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결정이나 명령으로 裁判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ことができる。



第441条(준항고)①수명裁判官이나 수탁판사의 裁判에 대하여 불복하는 当事者는 수소裁判所に이의를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但し,그 裁判이 수소裁判所의 裁判인 場合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第1項의 이의신청에 대한 裁判에 대하여는 항고할 ことができる。

③상고심이나 第2심에 계속된 事件에 대한 수명裁判官이나 수탁판사의 裁判에는 第1項の規定を準用する。



第442条(재항고)항고裁判所ㆍ고등裁判所 또는 항소裁判所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裁判에 影響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ことができる。



第443条(항소 및 상고의 手続規定준용)①항고裁判所의 訴訟手続에는 第1章の規定を準用する。

②재항고와 이に関する 訴訟手続에는 第2章の規定を準用する。

第444条(즉시항고)①즉시항고는 裁判이 고지된 날から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445条(항고提起의 방식)항고는 항고장을 원심裁判所に제출함으로써 한다.

第446条(항고의 처리)원심裁判所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裁判을 경정하여야 한다.

第447条(즉시항고의 効力)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効力을 가진다.



第448条(원심裁判의 집행정지)항고裁判所 또는 원심裁判所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裁判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その他필요한 처분을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449条(特別항고)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裁判에 影響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裁判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最高裁判所に特別항고(特別抗告)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항고는 裁判이 고지된 날から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450条(준용規定)特別항고와 그 訴訟手続에는 第448条와 상고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4編 再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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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1条(再審事由)①次の各号の中いずれか一に該当するときは,確定した終局判決に対し,再審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当事者が上訴によりその事由を主張し,又はこれを知りながら主張し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はない。

1. 法律に従って判決裁判所を構成しなかったとき
2. 法律上その裁判に関与することのできない裁判官が関与したとき
3. 法定代理権ㆍ訴訟代理権又は代理人が訴訟行為をするのに必要な権限の授与に欠缺のあるとき。但し,第60条又は第97条の規定により追認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はない。
4. 裁判に関与した裁判官がその事件について職務に関する罪を犯したとき
5. 刑事上処罰を受けるべき他人の行為により,自白をし,又は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攻撃若しくは防御の方法の提出に妨害を受けたとき
6. 判決の証拠となった文書その他の物件が偽造され,又は変造されたものであったとき
7. 証人ㆍ鑑定人ㆍ通訳人の虚偽の陳述又は当事者尋問による当事者若しくは法定代理人の虚偽の陳述が判決の証拠となったとき
8. 判決の基礎となった民事若しくは刑事の判決その他の裁判又は行政処分が他の裁判又は行政処分により変更されたとき
9. 判決に影響を及ぼすべき重要な事項について判断を遺脱したとき
10. 再審を提起すべき判決が前に言い渡した確定判決に抵触するとき
11. 当事者が相手方の住所若しくは居所を知っていたのに所在を不明であるとし,又は住所若しくは居所を虚偽として訴えを提起したとき

②第1項第4号ないし第7号の場合においては,処罰を受けるべき行為について,有罪の判決若しくは過怠料賦課の裁判が確定されたとき,又は証拠不足以外の理由により有罪の確定判決若しくは過怠料賦課の確定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にのみ再審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③控訴審において事件について本案判決をしたときは,第1審判決に対し再審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452条(基本となる裁判の再審事由)判決の基本となる裁判について第451条に定める事由があるときは,その裁判に対し独立した不服方法のある場合であっても,その事由を再審の理由とすることができる。

第453条(再審管轄裁判所)①再審は,再審を提起すべき判決をした裁判所の専属管轄とする。

②審級を異にする裁判所が同一の事件について下した判決に対する再審の訴えは,上級裁判所が管轄する。但し,控訴審判決及び上告審判決に各々独立した再審事由の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はない。

第454条(再審事由に関する中間判決)①裁判所は,再審の訴えが適法であるか否か及び再審事由があるか否かに関する審理並びに裁判を本案に関する審理及び裁判と分離して先に施行することができる。

②第1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再審事由があると認めたときは,その旨の中間判決を行った後本案について審理ㆍ裁判する。

第455条(再審の訴訟手続)再審の訴訟手続には,各審級の訴訟手続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第456条(再審提起の期間)①再審の訴えは,当事者が判決の確定した後再審の事由を知った日から30日以内に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第1項の期間は,不変期間とする。

③判決が確定した後5年が経過したときは,再審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④再審の事由が判決の確定した後に生じたときは,第3項の期間は,その事由が発生した日から計算する。

第457条(再審提起の期間)代理権の欠缺又は第451条第1項第10号に規定する事項を理由に挙げて提起する再審の訴えには,第456条の規定を適用しない。

第458条(再審の訴状の必須的記載事項)再審の訴状には,次の各号の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当事者及び法定代理人
2. 再審すべき判決の表示及びその判決に対して再審を請求する旨
3. 再審の理由

第459条(弁論及び裁判の範囲)①本案の弁論及び裁判は,再審請求理由の範囲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再審の理由は,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第460条(結果の正当な場合の再審棄却)再審の事由がある場合であっても,判決が正当であると認めたときは,裁判所は,再審の請求を棄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61条(準再審)第220条の調書又は即時抗告により不服することのできる決定若しくは命令が確定した場合において,第451条第1項に規定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確定判決に対する第451条ないし第460条の規定に準じて再審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第5編 督促手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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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2条(적용의 요건)금전,その他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支払을 目的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裁判所は,債権者의 신청에 따라 支払명령을 할 ことができる。 但し,大韓民国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場合에 한한다.



第463条(管轄裁判所)독촉手続는 채무자의 普通裁判籍のある地의 지방裁判所이나 第7条 내지 第9条,第12条 또는 第18条の規定에 의한 管轄裁判所의 専属管轄로 한다.



第464条(支払명령의 신청)支払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に関する 規定を準用する。



第465条(신청의 각하)①支払명령의 신청이 第462条 본문 또는 第463条の規定에 어긋나거나,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支払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についても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第466条(支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場合)①債権者는 裁判所으로から채무자의 住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場合에 소提起신청을 할 ことができる。

②支払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外国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裁判所は,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事件을 訴訟手続에 부칠 ことができる。

③第2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第467条(일방적 審尋)支払명령은 채무자를 審尋하지 아니하고 한다.



第468条(支払명령의 기재사항)支払명령에는 当事者,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채무자가 支払명령이 송달된 날から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第469条(支払명령의 송달)①支払명령은 当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支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ことができる。



第470条(이의신청의 効力)①채무자가 支払명령을 송달받은 날から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支払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効力을 잃는다.

②第1項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471条(이의신청의 각하)①裁判所は,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472条(訴訟으로의 이행)①債権者가 第466条第1項の規定에 따라 소提起신청을 한 場合,또는 裁判所이 第466条第2項の規定에 따라 支払명령신청事件을 訴訟手続에 부치는 결정을 한 場合에는 支払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提起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支払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場合에는 支払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目的의 값에 관하여 소가 提起된 것으로 본다.



第473条(訴訟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①第472条の規定에 따라 소가 提起된 것으로 보는 場合,支払명령을 발령한 裁判所は,債権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소를 提起하는 場合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提起신청 또는 支払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債権者가 第1項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裁判所は,결정으로 支払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③第1項에 規定된 인지가 보정되면 裁判所사무관 등은 바로 訴訟기록을 管轄裁判所に보내야 한다. 이 場合 事件이 합의부의 管轄에 해당되면 裁判所사무관등은 바로 訴訟기록을 管轄裁判所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第472条의 場合 독촉手続의 비용은 訴訟비용의 일부로 한다.



第474条(支払명령의 効力)支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각하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支払명령은 確定판결과 같은 効力이 있다.



第6編 公示催告手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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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75条(공시최고의 적용범위)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場合에만 할 ことができる。



第476条(공시최고手続를 管轄하는 裁判所)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規定이 있는 場合를 除外하고는 권리자의 普通裁判籍のある地의 지방裁判所이 管轄한다. 但し,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のある地의 지방裁判所に신청할 ことができる。

②第492条의 場合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履行地の지방裁判所이 管轄한다. 但し,증권이나 증서에 履行地の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普通裁判籍のある地의 지방裁判所이,그 裁判所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普通裁判籍이 있었던 곳의 지방裁判所이 각각 管轄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管轄은 専属管轄로 한다.



第477条(공시최고의 신청)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第1項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裁判所は,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第478条(공시최고의 허가여부)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裁判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②第1項의 場合에는 신청인을 審尋할 ことができる。



第479条(공시최고의 기재사항)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裁判所は,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4. 공시최고기일



第480条(공고방법)공시최고는 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第481条(공시최고기간)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から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第482条(제권판결전의 신고)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第483条(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裁判所は,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から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第484条(취하간주)신청인이 第483条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第485条(신고가 있는 場合)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裁判所は,그 권리에 대한 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공시최고手続를 중지하거나,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第486条(신청인의 진술義務)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第487条(제권판결)①裁判所は,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裁判所は,第1項의 裁判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ことができる。



第488条(불복신청)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ことができる。



第489条(제권판결의 공고)裁判所は,제권판결의 요지를 最高裁判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ことができる。



第490条(제권판결에 대한 불복訴訟)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裁判所に불복할 ことができる。

1. 법률상 공시최고手続를 허가하지 아니할 場合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専属管轄に関する 規定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第451条第1項第4호 내지 第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第491条(소提起기간)①第490条第2項의 소는 1월 이내에 提起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第1項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から계산한다. 但し,第490条第2項第4호ㆍ第7호 및 第8호의 사유를 들어 訴えを 提起하는 場合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から계산한다.

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から3년이 지나면 提起하지 못한다.



第492条(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その他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規定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手続에는 第493条 내지 第497条の規定을 適用する。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その他の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第1項の規定을 適用する。



第493条(증서に関する 공시최고신청권자)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手続를 신청할 수 있으며,その他の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手続를 신청할 ことができる。



第494条(신청사유의 소명)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가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その他공시최고手続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第495条(신고최고,실권경고)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第496条(제권판결의 선고)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第497条(제권판결의 効力)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義務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ことができる。

第7編 判決の確定及び執行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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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98条(판결의 確定시기)판결은 상소를 提起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提起가 있을 때에는 確定되지 아니한다.



第499条(판결確定증명서의 부여자)①원고 또는 被告가 판결確定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第1심 裁判所의 裁判所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

②訴訟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裁判所의 裁判所사무관등이 그 確定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第500条(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①재심 또는 第173条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場合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裁判所は,当事者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ことができる。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이 裁判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場合에 訴訟기록이 원심裁判所に있으면 그 裁判所이 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을 한다.



第501条(상소提起 또는 변경의 소提起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場合 또는 정기금의 支払을 명한 確定판결에 대하여 第252条第1項の規定에 따른 訴えを 提起한 場合에는 第500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502条(담보를 공탁할 裁判所)①이 편の規定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被告의 普通裁判籍のある地의 지방裁判所 또는 집행裁判所に할 ことができる。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裁判所は,当事者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편에 規定된 담보에는 달리 規定이 있는 場合를 除外하고는 第122条ㆍ第123条ㆍ第125条 및 第126条の規定を準用する。

附則 <2002.1.26.>

編集

第1条(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から施行する。

第2条(계속事件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이 법 시행 당시 裁判所に계속중인 事件에도 適用する。 但し,이 법 시행 전의 訴訟行為의 効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条(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適用する。 但し,종전の規定에 따라 생긴 効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条(管轄に関する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裁判所に계속중인 事件은 이 법에 따라 管轄권이 없는 場合에도 종전の規定에 따라 管轄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第5条(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から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の規定에 따른다.

第6条(다른 법률의 개정)①가사訴訟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25条"를 "民事訴訟法 第28条"로 한다.
第12条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138条,동법 第139条第1項,동법 第257条,동법 第259条,동법 第320条,동법 第321条の規定 및 동법 第206条중 청구의 인낙に関する 規定,동법 第261条중 자백に関する 規定"을 "民事訴訟法 第147条第2項ㆍ동법 第149条ㆍ동법 第150条第1項ㆍ동법 第284条第1項ㆍ동법 第285条ㆍ동법 第349条ㆍ동법 第350条ㆍ동법 第410条の規定 및 동법 第220条중 청구의 인낙に関する 規定,동법 第288条중 자백に関する 規定"으로 한다.
第15条第1項중 "民事訴訟法 第63条의2 또는 第234条의2"를 "民事訴訟法 第68条 또는 第260条"로 한다.

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58条第4項중 "民事訴訟法 第199条第3項ㆍ第201条ㆍ第473条 및 第474条"를 "民事訴訟法 第213条第3項ㆍ第215条ㆍ第500条 및 第501条"로 한다.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9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25条"를 "民事訴訟法 第28条"로 한다.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56条의4第3項중 "民事訴訟法 第163条第2項,동법 第165条第1項,동법 第166条 내지 第170条,동법 第172条 및 동법 第178条"를 "民事訴訟法 第176条第2項,동법 第178条第1項,동법 第179条 내지 第183条,동법 第186条 및 동법 第193条"로 한다.

⑤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27条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135条(화해의 권고),第138条(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第139条(의제자백)第1項,第206条(화해,포기,인낙조서의 効力),第259条(준비手続종결의 효과)및 第261条(불요증사실)"를 "民事訴訟法 第145条(화해의 권고),第147条(제출기간의 제한)第2項,第149条(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第150条(자백간주)第1項,第220条(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効力),第225条(결정에 의한 화해권고),第226条(결정에 대한 이의신청),第227条(이의신청의 방식),第228条(이의신청의 취하),第229条(이의신청권의 포기),第230条(이의신청의 각하),第231条(화해권고결정의 効力),第232条(이의신청에 의한 訴訟복귀 등),第284条(변론준비手続의 종결)第1項,第285条(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및 第288条(불요증사실)"로 한다.

⑥国家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0条중 "民事訴訟法 第355条"를 "民事訴訟法 第385条"로 한다.

⑦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95条 단서중 "民事訴訟法중 第135条ㆍ第138条ㆍ第139条第1項ㆍ第206条ㆍ第259条와 第261条"를 "民事訴訟法중 第145条ㆍ第147条第2項ㆍ第149条ㆍ第150条第1項ㆍ第220条ㆍ第225条 내지 第232条ㆍ第284条第1項ㆍ第285条 및 第288条"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0条 후단중 "民事訴訟法 第179条第1項"을 "民事訴訟法 第194条第1項"으로,"같은 법 第181条第1項 본문 및 第2項"을 "같은 법 第196条第1項 본문 및 第2項"으로 한다.

⑨民事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条第1項第1호중 "民事訴訟法 第2条 내지 第5条"를 "民事訴訟法 第3条 내지 第6条"로 한다.
第17条第4項중 "民事訴訟法 第234条의2"를 "民事訴訟法 第260条"로 한다.
第34条第3項 후단중 "民事訴訟法 第239条第3項 내지 第6項"을 "民事訴訟法 第266条第3項 내지 第6項"으로 한다.
第38条第1項중 "民事訴訟法 第47条,第48条,第51条 내지 第56条(但し,第54条第1項 후단은 除外한다),第58条,第59条第1項,第60条,第80条 및 第135条"를 "民事訴訟法 第51条,第52条,第55条 내지 第60条(但し,第58条第1項 후단을 除外한다),第62条,第63条第1項,第64条,第87条,第88条,第145条 및 第152条第2項ㆍ第3項"으로 하고,동조第2項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171条第2項,第171条의2第2項,第173条,第179条 내지 第181条"를 "民事訴訟法 第185条第2項,第187条,第194条 내지 第196条"로 한다.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41条중 "民事訴訟法 第9条"를 "民事訴訟法 第11条"로 한다.

⑪비송事件手続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条第1項중 "民事訴訟法 第81条"를 "民事訴訟法 第89条"로 한다.
第8条중 "民事訴訟法 第150条"를 "民事訴訟法 第161条"로 한다.
第27条중 "民事訴訟法 第93条"를 "民事訴訟法 第102条"로 한다.
第29条第3項중 "民事訴訟法 第418条와 第473条"를 "民事訴訟法 第448条와 第500条"로 한다.
第51条중 "民事訴訟法 第89条"를 "民事訴訟法 第98条"로 한다.
第97条중 "民事訴訟法 第110条第1項과 동법 第111条 내지 第116条"를 "民事訴訟法 第120条第1項 및 第121条 내지 第126条"로 한다.

⑫상고심手続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4条第1項第6호중 "民事訴訟法 第394条第1項第1호 내지 第5호"를 "民事訴訟法 第424条第1項第1호 내지 第5호"로 한다.
第5条第1項중 "民事訴訟法 第399条 본문"을 "民事訴訟法 第429条 본문"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3条 및 第49条第3項중 "民事訴訟法 第133条ㆍ第271条 및 동법 第339条"를 각각 "民事訴訟法 第143条ㆍ第299条 및 동법 第367条"로 한다.
第83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422条 및 동법 第424条"를 "民事訴訟法 第451条 및 동법 第453条"로 한다.
第86条第1項중 "民事訴訟法 第429条第1項"을 "民事訴訟法 第459条第1項"으로 한다.
第98条第1項第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条第2項 및 동법 第339条"를 "民事訴訟法 第299条第2項 및 동법 第367条"로 한다.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手続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59条第4項 후단중 "民事訴訟法 第63条"를 "民事訴訟法 第67条"로 한다.

⑮訴訟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条第1項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229条"를 "民事訴訟法 第251条"로 한다.
第31条第4項중 "民事訴訟法 第199条第3項ㆍ第201条ㆍ第473条 및 第474条"를 "民事訴訟法 第213条第3項ㆍ第215条ㆍ第500条 및 第501条"로 한다.

⑯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86条第1項第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条第2項 및 동법 第339条"를 "民事訴訟法 第299条第2項 및 동법 第367条"로 한다.

⑰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1条의2第4項 후단중 "民事訴訟法 第65条 내지 第71条"를 "民事訴訟法 第71条 내지 第77条"로 한다.

⑱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72条"를 "民事訴訟法 第79条"로 한다.
第26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78条"를 "民事訴訟法 第85条"로 한다.

⑲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3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422条 및 동법 第424条"를 "民事訴訟法 第451条 및 동법 第453条"로 한다.
第88条第1項第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条第2項 및 동법 第339条"를 "民事訴訟法 第299条第2項 및 동법 第367条"로 한다.

⑳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0条중 "民事訴訟法 第54条第2項ㆍ第55条ㆍ第59条ㆍ第80条ㆍ第83条ㆍ第85条ㆍ第87条"를 "民事訴訟法 第58条第2項ㆍ第59条ㆍ第63条ㆍ第87条ㆍ第88条ㆍ第92条ㆍ第94条ㆍ第96条"로 한다.
第48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133条ㆍ第271条 및 동법 第339条"를 "民事訴訟法 第143条ㆍ第299条 및 동법 第367条"로 한다.
第101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422条 및 동법 第424条第1項"을 "民事訴訟法 第451条 및 동법 第453条第1項"으로 한다.
第107条第1項중 "民事訴訟法 第429条第1項"을 "民事訴訟法 第459条第1項"으로 한다.
第176条第2項第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条"를 "民事訴訟法 第299条"로 한다.

㉑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9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203条,第476条第1項 및 第477条"를 "民事訴訟法 第217条,民事집행법 第26条第1項 및 第27条"로 한다.

㉒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37条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135条(화해의 권고),第138条(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第139条(의제자백)第1項,第206条(화해,포기,인낙조서의 効力),第259条(준비手続종결의 효과)및 第261条(불요증사실)"을 "民事訴訟法 第145条(화해의 권고),第149条(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第150条(자백간주)第1項,第220条(화해,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効力),第285条(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및 第288条(불요증사실)"로 한다.

㉓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3条중 "民事訴訟法 第9条"를 "民事訴訟法 第11条"로 한다.
第154条第7項중 "民事訴訟法 第142条ㆍ第143条 및 동법 第145条 내지 第149条"를 "民事訴訟法 第153条ㆍ第154条 및 동법 第156条 내지 第160条"로 하고,동조第8項중 "民事訴訟法 第133条ㆍ第271条 및 동법 第339条"를 "民事訴訟法 第143条ㆍ第299条 및 동법 第367条"로 한다.
第165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89条 내지 第94条ㆍ第98条第1項 및 第2項ㆍ第99条ㆍ第101条ㆍ第102条 및 동법 第106条"를 "民事訴訟法 第98条 내지 第103条,第107条第1項ㆍ第2項,第108条,第111条,第112条 및 동법 第116条"로 하며,동조第4項중 "民事訴訟法 第93条"를 "民事訴訟法 第102条"로 한다.
第178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422条 및 동법 第424条"를 "民事訴訟法 第451条 및 동법 第453条"로 한다.
第185条중 "民事訴訟法 第429条第1項"을 "民事訴訟法 第459条第1項"으로 한다.
第188条의2第1項중 "民事訴訟法 第38条 내지 第41条,第43条 및 第44条"를 "民事訴訟法 第42条 내지 第45条,第47条 및 第48条"로 한다.
第232条第1項第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条第2項 및 동법 第339条"를 "民事訴訟法 第299条第2項 및 동법 第367条"로 한다.

㉔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57条第6項ㆍ第65条第3項 및 第70条第3項중 "民事訴訟法 第420条"를 각각 "民事訴訟法 第449条"로 한다.

㉕행정訴訟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条중 "民事訴訟法 第31条第1項"을 "民事訴訟法 第34条第1項"으로 한다.
第16条第4項중 "民事訴訟法 第63条"를 "民事訴訟法 第67条"로 한다.
第17条第3項중 "民事訴訟法 第70条"를 "民事訴訟法 第76条"로 한다.

㉖헌법裁判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4条第6項중 "民事訴訟法 第40条,第41条,第42条第1項ㆍ第2項 및 第44条"를 "民事訴訟法 第44条,第45条,第46条第1項ㆍ第2項 및 第48条"로 한다.
第41条第3項중 "民事訴訟法 第231条"를 "民事訴訟法 第254条"로 한다.
第42条第2項중 "民事訴訟法 第184条"를 "民事訴訟法 第199条"로 한다.

㉗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27条第1項 후단중 "民事訴訟法 第159条第1項"을 "民事訴訟法 第172条第1項"으로 한다.
第237条第7項중 "民事訴訟法 第420条"를 "民事訴訟法 第449条"로 한다.
第248条第3項중 "民事訴訟法 第112条,第113条,第115条와 第116条"를 "民事訴訟法 第122条ㆍ第123条ㆍ第125条 및 第126条"로 한다.
第280条第1項중 "民事訴訟法 第420条"를 "民事訴訟法 第449条"로 한다.

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1条第4項중 "民事訴訟法 第65条 내지 第71条"를 "民事訴訟法 第71条 내지 第77条"로 한다.

㉙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3条의2중 "民事訴訟法 第266条"를 "民事訴訟法 第294条"로 한다.

第7条(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民事訴訟法の規定을 인용한 場合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5.3.3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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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시행일)이 법은 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但し,…생략… 부칙 第7条(第2項 및 第29項을 除外한다)の規定은 2008년 1월 1일から施行する。

第2条 내지 第6条 생략

第7条(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⑨생략

⑩民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41条第2호 및 第314条第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 내지 ㉙생략

附則 <2005.3.31.> (債務者再生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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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後1年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ないし 第4条 省略

第5条(他の法律の改正)① ないし ㊴ 省略

㊵民事訴訟法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239条後段中,「破産法」を「「債務者再生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と,「破産者」を「破産宣告を受けた者」と改める。

第240条前段中,「破産法」を「「債務者再生及び破産に関する法律」」と改め,同条後段中,「破産者」を「破産宣告を受けた者」と改める。

㊶ ないし <145> 省略

第6条 省略

附則 <2006.2.21.> (제주特別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特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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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から施行する。 <단서 생략>

第2条 내지 第39条 생략

第40条(다른 법령의 개정)① 내지 ⑬생략

⑭民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76条第3項ㆍ第311条第4項ㆍ第342条第2項 및 第366条第3項 후단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国家경찰공무원"으로 한다.

第182条 중 "경찰관서"를 각각 "国家경찰관서"로 한다.

⑮ 내지 ㊼생략

第41条 생략

附則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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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08년 1월 1일から施行する。

附則 <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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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から施行する。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第164条의2から第164条의8까지의 개정規定은 이 법 시행 당시 裁判所に계속 중인 事件에도 適用する。

附則 <2008.12.26.>

編集

①(시행일)이 법은 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②(계속事件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裁判所に계속 중인 事件についても適用する。

附則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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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から施行する。


②(적용례)第117条의 개정規定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訴訟提起되는 場合から適用する。

附則 < 2011.5.19.> (지식財産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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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から施行する。 <단서 생략>

第2条(다른 법률의 개정)①から⑪까지 생략

⑫ 民事訴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4条의 제목 "(지적財産権 등に関する 特別裁判籍)"을 "(知的財産権 등に関する 特別裁判籍)"으로 하고,같은 조 중 "지적財産権(知的財産權)"을 "知的財産権"으로 한다.

第36条의 제목 "(지적財産権 등に関する 訴訟의 이송)"을 "(知的財産権 등に関する 訴訟의 이송)"으로 하고,같은 조 第1項 본문 중 "지적財産権"을 "知的財産権"으로 한다.

⑬から㉒까지 생략

附則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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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から施行する。

②(적용례)第163条의2의 개정規定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確定되는 事件의 판결서から適用する。

附則 <2014.5.20.>

編集

이 법은 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 <2014.12.30.>

編集

第1条(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から施行する。

第2条(계속事件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裁判所に계속 중인 事件についても適用する。

附則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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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から施行する。

第2条(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事件から適用する。

附則 <2016.3.29.>

編集

第1条(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から施行する。

第2条(계속事件に関する 경과조치)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裁判所に계속 중인 事件についても適用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