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用者:Gminky/性転換者の性別訂正許可申立事件等の事務処理指針
性転換者の性別訂正許可申立事件等の事務処理指針
改正 2015. 1. 8. [家族関係登録例規第435号,施行2015. 2. 1.]
第1条(目的)この指針は,性転換者が家族関係登録簿の性別欄に記録された出生当時の性を,転換された性に変更するために「家族関係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第104条により登録簿訂正許可申立てをする場合において必要な事項及び裁判所がその審理のため調査すべき事項,そして性別訂正許可決定を受けた性転換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適用範囲)① この指針は,申立人兼事件本人(以下「申立人」という)が性転換症により性転換手術を受けたこと(以下「性転換症」という)を理由として性別訂正許可申立てをする場合に適用する。
② この指針は,性染色体,性腺,外部性器等3要素中,いずれか一に不一致が存在し,性補完手術又は性適合手術を受けた者が性別訂正許可申立てをす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但し,性補完手術若しくは性適合手術により生物学的性と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された性を一致させ,又は性補完手術若しくは性適合手術を受けて家族関係登録簿の性別を訂正した者が性転換症を理由として性別訂正許可申立てをする場合には,この指針により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
第3条(添付書類)① 申立人は,「非訟事件手続法」第9条第1項の申立書に次の各号の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 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及び住民登録票謄(抄)本
- 2. 申立人が性転換症患者であることを診断した2名以上の精神科専門医師の診断書又は鑑定書
- 3. 申立人が性転換手術を受け,現在生物学的な性と反する性に関する身体の性器と恰似する外観を具備し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性転換施術医師の所見書[性転換施術医師名義の所見書を添付することのできない場合においてはその所見書を添付することのできない理由を疎明し,他の専門医師の名義の身体鑑定書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申立人が外国で性転換手術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手術の結果申立人が生物学的な性と反対の性に外部性器等を備えることとなったことを確認した国内の整形外科又は産婦人科専門医の診断書(身体鑑定書,所見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申立人に現在生殖能力がなく,今後も生殖能力が発生し,又は回復する可能性がないことを確認する専門医師名義の診断書又は鑑定書
- 5. 申立人の成長環境陳述書及び2名以上の隣友人の保証書(成長環境陳述書及び隣友人保証書には(ⅰ)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ⅱ)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 6. 부모의 동의서
②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면이 첨부되었는지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그 보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第4条(事実照会)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第5条(裁判所の審理)①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서면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 신청인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으며, 인우보증이나 동의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우인이나 신청인의 친족에 대한 참고인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조사사항)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한다.
-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제7조(성별정정의 허가와 그 효력)① 법원이 성별정정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참고할 주문례는 아래와 같다.
[주문기재례]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함)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개명허가신청)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하거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중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신청사건의 심리와 사무처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에 따르되, 같은 예규 제3조제1항 의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성별정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개명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부 칙
編集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0 제339호)
編集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05 제346호)
編集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2.06.07 제385호)
編集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則(2015.01.08第435号)
編集この例規は,2015年2月1日から施行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