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用者:Gminky/ソウル特別市銅雀区公印条例

ソウル特別市銅雀区公印条例 (全文改正)2012.05.10 条例 第1095号 (一部改正)2012.06.14 条例 第1099号 行政機構設置条例

第1条(目的)この条例は,「行政業務の効率的運営に関する規定」第40条により,ソウル特別市銅雀区及びその所属行政機関において使用する公印の管理その他の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公印の種類)① 公印は,ソウル特別市銅雀区及びその所属行政機関(以下「行政機関」という)の名義において発送又は交付する文書に使用する庁印並びに行政機関の長又は補助機関の名義において発送又は交付する文書に使用する職印に区分する。

② 各級行政機関の公印を次のとおり区分する。

1. 議決機関,諮問機関その他の合議制機関は,庁印を保有するが,諮問機関は,必要な場合に限り,これを保有する。
2. 第1号以外の機関は,その機関長の職印を保有する。
3. 「地方自治法」第104条第1項により補助機関が委任を受けた事務を行政機関として処理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事務処理のために職印を保有する。

第3条(特殊公印)① 行政機関の長は,有価証券等特殊の証票発行,願出業務又は財務に関する業務等特殊の業務の処理に使用する公印を別途保有することが出来る。

② 行政機関の長は,電子文書及び無人願出交付機を通じて交付する願出書類に使用するため,電子イメージ公印を保有し,電子イメージ公印は,印影を電子入力して処理課の長が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징수관, 경리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인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以下「구청장」という)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보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과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기획과장이 관리한다.

③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제5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구청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글자는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글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9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以下「등록기관"이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이 대행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홍보전산과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6.14>

③ 홍보전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 및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재등록신청과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9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대장) ① 공인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원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인영의 보존) 제4조에 따른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以下「처리과의 장」という)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附則(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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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서식 및 인쇄물은 공인을 재등록한 후 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조(공인의 글자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附則(2012.06.14)(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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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条(施行日)この条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第2条(他の条例の改正)① ~ ③ 省略

④ 「ソウル特別市銅雀区公印条例」の一部を次のとおり改正する。

第9条第2項中「電算運営課長」を「広報電算課長」に改め,同条第3項中「電算運営課長」を「広報電算課長」に改める。

[別表]公印の規格(第5条関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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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単位:センチメートル)
区分 一辺の長さ
직 인 ․구 청 장

․보건소장

․동 장

3.0

2.4

2.1

청 인 ․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재등록)신청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영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